1. 정기회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며, 회기는 100일 이내다.
다음 연도의 예산안 심의확정, 법률안 및 기타안건 처리, 국정에 관한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한다.
2. 임시회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 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국정조사 요구시 집회한다.
회기는 30일 이내다.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정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한다.
3. 회기
국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회되며 그 기간을 회기라 한다
4. 본회의
의사 결정 단계의 하나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회의로, 주요 업무는 의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다.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다.
정기회나 임시회 모두 본회의가 열리며, 이때 상임위에서 토오가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한다.
5. 일사부재리의 원칙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같은 내용의 안건에 대해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 배제가 주된 목적이다
*노란봉투법 및 채상병특검법이 계속해서 재발의되는 이유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는 형상이 반복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