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W/㎡ㆍK) | |||||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지역1) | 남부지역2)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70 이하 | 0.340 이하 | 0.44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370 이하 | 0.480 이하 | 0.640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80 이하 | 0.220 이하 | 0.28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60 이하 | 0.310 이하 | 0.40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30 이하 | 0.280 이하 | 0.330 이하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90 이하 | 0.290 이하 | 0.29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350 이하 | 0.400 이하 | 0.47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410 이하 | 0.410 이하 | 0.410 이하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 이하 | 0.81 이하 | 0.81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00 이하 | 1.800 이하 | 2.600 이하 |
공동주택 외 | 2.100 이하 | 2.400 이하 | 3.0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200 이하 | 2.500 이하 | 3.3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2.600 이하 | 3.100 이하 | 3.800 이하 | ||
비고 | |||||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
W/mK | ㎉/mh℃ | 참고사항 | |
가 | 0.034 이하 | 0.029 이하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 ㎉/mh℃)이하인 경우 |
나 | 0.035~0.040 | 0.030~ 0.034 |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
다 | 0.041~0.046 | 0.035~ 0.039 |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
라 | 0.047~0.051 | 0.040~ 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20 | 140 | 160 | 17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80 | 95 | 110 | 12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40 | 165 | 190 | 21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30 | 150 | 16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85 | 100 | 115 | 13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0 | 85 | 95 | 11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215 | 245 | 2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20 | 145 | 165 | 18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90 | 110 | 125 | 13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60 | 70 | 80 | 9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15 | 135 | 155 | 17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30 | 150 | 16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80 | 90 | 105 | 11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0 | 85 | 95 | 11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45 | 175 | 200 | 22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00 | 120 | 135 | 15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70 | 80 | 95 | 10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55 | 6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5 | 115 | 130 | 14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30 | 150 | 16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5 | 75 | 90 | 9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0 | 85 | 95 | 11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5 | 135 | 155 | 1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90 | 105 | 115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 W/㎡·K]
창 및 문의 종류 | 창틀 및 문틀의 종류별 열관류율 | |||||||||||
금속재 | 플라스틱 또는 목재 | |||||||||||
열교차단재1)미적용 | 열교차단재 적용 | |||||||||||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 6 | 12 | 16이상 | 6 | 12 | 16이상 | 6 | 12 | 16이상 | |||
창 | 복 층 창 | 일반복층창2) | 4.0 | 3.7 | 3.6 | 3.7 | 3.4 | 3.3 | 3.1 | 2.8 | 2.7 | |
로이유리(하드코팅) | 3.6 | 3.1 | 2.9 | 3.3 | 2.8 | 2.6 | 2.7 | 2.3 | 2.1 | |||
로이유리(소프트코팅) | 3.5 | 2.9 | 2.7 | 3.2 | 2.6 | 2.4 | 2.6 | 2.1 | 1.9 | |||
아르곤 주입 | 3.8 | 3.6 | 3.5 | 3.5 | 3.3 | 3.2 | 2.9 | 2.7 | 2.6 | |||
아르곤 주입+ 로이유리(하드코팅) | 3.3 | 2.9 | 2.8 | 3.0 | 2.6 | 2.5 | 2.5 | 2.1 | 2.0 | |||
아르곤 주입 + 로이유리(소프트코팅) | 3.2 | 2.7 | 2.6 | 2.9 | 2.4 | 2.3 | 2.3 | 1.9 | 1.8 | |||
삼 중 창 | 일반삼중창2) | 3.2 | 2.9 | 2.8 | 2.9 | 2.6 | 2.5 | 2.4 | 2.1 | 2.0 | ||
로이유리(하드코팅) | 2.9 | 2.4 | 2.3 | 2.6 | 2.1 | 2.0 | 2.1 | 1.7 | 1.6 | |||
로이유리(소프트코팅) | 2.8 | 2.3 | 2.2 | 2.5 | 2.0 | 1.9 | 2.0 | 1.6 | 1.5 | |||
아르곤 주입 | 3.1 | 2.8 | 2.7 | 2.8 | 2.5 | 2.4 | 2.2 | 2.0 | 1.9 | |||
아르곤 주입+ 로이유리(하드코팅) | 2.6 | 2.3 | 2.2 | 2.3 | 2.0 | 1.9 | 1.9 | 1.6 | 1.5 | |||
아르곤 주입+ 로이유리(소프트코팅) | 2.5 | 2.2 | 2.1 | 2.2 | 1.9 | 1.8 | 1.8 | 1.5 | 1.4 | |||
사 중 창 | 일반사중창2) | 2.8 | 2.5 | 2.4 | 2.5 | 2.2 | 2.1 | 2.1 | 1.8 | 1.7 | ||
로이유리(하드코팅) | 2.5 | 2.1 | 2.0 | 2.2 | 1.8 | 1.7 | 1.8 | 1.5 | 1.4 | |||
로이유리(소프트코팅) | 2.4 | 2.0 | 1.9 | 2.1 | 1.7 | 1.6 | 1.7 | 1.4 | 1.3 | |||
아르곤 주입 | 2.7 | 2.5 | 2.4 | 2.4 | 2.2 | 2.1 | 1.9 | 1.7 | 1.6 | |||
아르곤 주입+ 로이유리(하드코팅) | 2.3 | 2.0 | 1.9 | 2.0 | 1.7 | 1.6 | 1.6 | 1.4 | 1.3 | |||
아르곤 주입+ 로이유리(소프트코팅) | 2.2 | 1.9 | 1.8 | 1.9 | 1.6 | 1.5 | 1.5 | 1.3 | 1.2 | |||
단창 | 6.6 | 6.10 | 5.30 | |||||||||
문 | 일 반 문 | 단열 두께 20㎜ 미만 | 2.70 | 2.60 | 2.40 | |||||||
단열 두께 20㎜ 이상 | 1.80 | 1.70 | 1.60 | |||||||||
유 리 문 | 단창문 | 유리비율3) 50%미만 | 4.20 | 4.00 | 3.70 | |||||||
유리비율 50%이상 | 5.50 | 5.20 | 4.70 | |||||||||
복층창문 | 유리비율 50%미만 | 3.20 | 3.10 |
| 3.00 | 2.90 |
| 2.70 | 2.60 |
| ||
유리비율 50%이상 | 3.80 | 3.50 |
| 3.30 | 3.10 |
| 3.00 | 2.80 |
| |||
방풍구조문 | 2.1 |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 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창은 단창+단창, 삼중창은 단창+복층창, 사중창은 복층창+복층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주4) 창호를 구성하는 각 유리의 공기층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중 최소 공기층 두께를 해당 창호의 공기층 두께로 인정하며, 단창+단창, 단창+복층창의 공기층 두께는 6mm로 인정한다.
주5) 창호를 구성하는 각 유리의 창틀 및 문틀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열관류율이 높은 값을 인정한다.
주6) 복층창,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한면만 로이유리를 사용한 경우, 로이유리를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6)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하나의 창호에 아르곤을 주입한 경우, 아르곤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별표5]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열전달저항
건물 부위 | 실내표면열전달저항Ri [단위:㎡·K/W] (괄호안은 ㎡·h·℃/kcal) | 실외표면열전달저항Ro [단위:㎡·K/W] (괄호안은 ㎡·h·℃/kcal)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
거실의 외벽 (측벽 및 창, 문 포함) | 0.11(0.13) | 0.11(0.13) | 0.043(0.050) |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 0.086(0.10) | 0.15(0.17) | 0.043(0.05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0.086(0.10) | 0.086(0.10) | 0.043(0.050)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0.086(0.10) | - | - |
[별표6]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공기층의 종류 | 공기층의 두께 da (cm) | 공기층의 열저항 Ra [단위:㎡·K/W] (괄호안은 ㎡·h·℃/kcal) |
(1) 공장생산된 기밀제품 | 2 cm 이하 | 0.086×da(cm) (0.10×da(cm)) |
2 cm 초과 | 0.17 (0.20) | |
(2) 현장시공 등 | 1 cm 이하 | 0.086×da(cm) (0.10×da(cm)) |
1 cm 초과 | 0.086 (0.10) | |
(3) 중공층 내부에 반사형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 방사율 0.5이하 :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1.5배 방사율 0.1이하 :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2.0배 |
[별표7] 냉․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구 분 도시명 | 냉 방 | 난 방 | ||
건구온도(℃) | 습구온도(℃) | 건구온도(℃) | 상대습도(%) | |
서 울 인 천 수 원 춘 천 강 릉 대 전 청 주 전 주 서 산 광 주 대 구 부 산 진 주 울 산 포 항 목 포 제 주 | 31.2 30.1 31.2 31.6 31.6 32.3 32.5 32.4 31.1 31.8 33.3 30.7 31.6 32.2 32.5 31.1 30.9 | 25.5 25.0 25.5 25.2 25.1 25.5 25.8 25.8 25.8 26.0 25.8 26.2 26.3 26.8 26.0 26.3 26.3 | -11.3 -10.4 -12.4 -14.7 -7.9 -10.3 -12.1 - 8.7 - 9.6 - 6.6 - 7.6 - 5.3 - 8.4 - 7.0 - 6.4 - 4.7 0.1 | 63 58 70 77 42 71 76 72 78 70 61 46 76 70 41 75 70 |
[별표8] 냉․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구 분 용 도 | 난 방 | 냉 방 | |
건구온도(℃) | 건구온도(℃) | 상대습도(%) | |
공동주택 | 20~22 | 26~28 | 50~60 |
학교(교실) | 20~22 | 26~28 | 50~60 |
병원(병실) | 21~23 | 26~28 | 50~60 |
관람집회시설(객석) | 20~22 | 26~28 | 50~60 |
숙박시설(객실) | 20~24 | 26~28 | 50~60 |
판매시설 | 18~21 | 26~28 | 50~60 |
사무소 | 20~23 | 26~28 | 50~60 |
목욕장 | 26~29 | 26~29 | 50~75 |
수영장 | 27~30 | 27~30 | 5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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