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78940
블로그에 성적 지향 비판글 게시 혐의1심은 무죄…2심서 벌금 50만원 선고"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해 명예훼손"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타인의 성적 지향을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목사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독교 단체 블로그에 '폴리아모리'(두 사람 이상을 사랑하는 다자간 사랑) 활동을 하는 B씨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활동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9648.html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동성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등록 2024-07-18 14:42
지난 7월18일 동성(남성)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인정을 성적 지향을 이유로 못하도록 한일은 차별이라고
잘나신 대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즉 남성간의 연합을 법원에서 부부라고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이에 반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장차 동성결혼 합법화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얼마전 1027 한국교회 집회에서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모임을 가졌는데 이미 국민들중 다수의 인식속에
동성애에 대해서 큰 거부감없이 수용하는 추세로 들어섰습니다.
요즘 드라마 영화 예능 유튜브등 전방위적으로 동성애자들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으며
영화 감상평을 훑어보니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제법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젊은층에서는 동성애나 성소수자에 대해서 죄악시하고 문제점을 알지 못한채
하나의 성적취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듯 합니다.
이는 막장드라마 보다도 더 막장인 현세상에서 살다보니 타락한 본성이 더욱 부패하여서
죄에 대해서 더이상 무감각 해져가고 선악의 개념도 희박하고 그저 시류에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마음에 기록된 율법인 양심이 죄가운데 오래 물들다 보니 감각도 없고 판단도 둔해진 것입니다.
음행을 사랑이라 부르고 동성간의 결합도 성적취향일 것이다란 사고로 세상을 바라다 보니
더이상 옳고 그름은 사라지고 그저 자유분방한 삶에 취해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위에 사법체계의 상위기관인 대법원에서 조차도 양심적인 판단을 거부하고 인권이나 자유를 더욱 중시한채
인권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듣고 배웠던 자들이라면
양심이 어느정도 살아있는 자들이었다면 애초에 동성간에 부부가 될수 없음도 인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부하고 타락한 본성을 쫓아 인권과 자유를 방패삼아 막장으로 치닫는 이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죄를 합법화 시켜준 꼴이 되었습니다.
장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합법적으로 동성간의 결혼식이 열리고 동성애자 목사가 나올것이며
온통 미디어에서는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이 판을 칠 것입니다.
이를 막고 제지하는자들은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기독교회나 막론하고 고소를 남발하면서 형사고소및
민사상 징벌적 손해보상으로 끝까지 눈덩이처럼 보상을 쏟아내야 할것입니다.
결국 교회에서 설교나 인터넷의 유튜브방송이나 글등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비판하는 내용들은
모두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당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행초기에는 법시행전에 올라왔던 영상이나 글들은 아마도 고소없이 삭제조치가 될것이나
법시행이후에 새로 올라오는 영상이나 글들은 고소로 민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공산이 높다 생각됩니다.
타인의 성적 지향을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두 사람 이상을 사랑하는 다자간 사랑) 활동을 하는 B씨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활동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위에 두 사람 이상을 사랑하는 다잔 사랑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활동을 책망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벌금형을 받았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남성과 남성을 사랑한 것인지 아니면 여성과 여성을 사랑한 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어쨋거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즉 각 1명이 가정을 이루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랑과 결혼이 아니라면 마땅히 책망받는것이 당연한데도 어째서 법원에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목사에 대해서 오히려 정죄하고 벌금형을 내리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이로 보건데 위에 언급한데로 장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교회에서 성소수자라 불리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앞에 죄를 짓는 행위고 회개해야 한다고 책망할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하고 책망한다면 민형사상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선뜻 나서는 이가
드물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은 대부분 삭제처리 되거나 게시중지가 될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는 차금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렇게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중죄이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할수 있겠지만 멀지않은 날에 차금법이 통과된다면 본인이 그동안 올렸던 여러 채널에서의
게시글중 상당수가 게시중지 내지는 삭제처리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세력들이 시민단체나 국회의원 심지어
법원에 이르기까지 힘을 행사하여 악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양심을 따르지 않는 권련기관과 종교단체 시민단체 언론등이 합세하여 이땅을 막장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사랑법이 영화와 드라마로도 개봉되고 또한 관람평이 칭찬이 많은것을 보면 현세대가
얼마나 양심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금법통과와 본격적인 롯의 날들로 세상이 변모되면 곧 더럽고 사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고 교회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땅은 무서운 대환란의 공포로 던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들은 더욱더 타락하여 짐승과 벌레처럼 퇴화되어 버렸고
이제 그들의 통치자 짐승(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노예생활을 하다 혼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따를것입니다.
더 늦기전에 이시대를 분별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으시고 장망성에서 떠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상에 더이상 소망이 없고 생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변모됨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18:28~30)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사도행전17:30)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데살로니가후서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