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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피해사례 [2008. 9월 인쇄]
하남 대명아파트 이야기
다 지어놓은 아파트에 “조합장 한사람” 때문에
300억 넘는 금전 피해와 1년여의 입주지연 사태를 몰고 왔다.
입주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시민운동가인 조합장과 강성의 측근들이 선동과 투쟁만을 일삼으며,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비양심 기업주 “지승동 사장과 김상배 사장”의
형사처벌과 불법 가등기말소→토지등기이행→피해배상을
요청하는 민원도 발생하였다.
서민 조합원을 울리는 피해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 책이 지침서, 귀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사랑 편저
글을 쓰며
참사랑
TV, 신문을 타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경기도 하남시 대명 조합아파트 이야기이다.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서,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1년 동안 입주도 못하고서, 조합원들한테 추가로 납부하게 될 연체료, 기타비용, 소송비용 등으로 약 181억원이 넘는 피해금액만 발생하였다. 조합장 독단의 소송비용과 조합장을 자문 및 지원해준 씨티란 회사의 부동산 컨설팅 비용도 또 추가 지불해야 할 것이다.[피해 발생액181억=151억+관공서 부담금 증가 약 30억]
대명아파트에 정상 입주하였다면, 33평의 전세보증금은 1억 5천만원이 넘는다. 입주하지 못한 전. 월세의 비용, 대출이자, 이삿짐보관료 등의 각 1세대당 피해금액은 매월 평균 1백만원으로, 연간 1200만원이고, 1369세대 전체적으로 160억이 넘는다.
그 재산피해 총액은 300억원을 초과하며, 1세대당 약 2천만원이 넘는 피해를 주었다.
안창도 조합장과 그 측근들이 없었다면, 추부금 원금만 납부하고서, 작년 8월에 입주할 수 있었다.
조합장이 협상능력을 발휘하였다면, 엉터리 공탁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엄청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연체료, 기타비용, 조합비용, 소송비용에 대하여, 1/n 균등 부담시킨다면 조합원 1인당 약 1천만원이 넘는 추부금 원금 외의 부담금 고지서를 추가로 받을 것이다.
1년 입주지연과 금전피해를 몰고 온, 책임자들이 1/n 균등 부담을 주장하고 있다. 금전피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입주하지 못한 조합원 각자의 1년 동안의 손해금액 1200만원을 합치면 약 2천만원이 넘는 피해를 당하였다.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입주 전에 조합원들에게 장밋빛의 헛된 공약을 내걸고, 2006.7.9일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한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당초의 아파트 준공예정일자는 2006. 8. 12일이었다. 1년이 지난 뒤에야, 입주하게 될 것이다.
그 1년 동안에 1369 세대의 서민 조합아파트 가족 5천여명(1세당 4명기준시)이 당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추가부담금 없는 2006년 8월 입주”의 플랭카드와 임시총회 책자 등의 내용에 의해서, 이익을 크게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조합원들에게 심어주었다. 글을 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새로운 조합장을 적극지지 성원해주었다.
1층 당첨자는 확정분양가이고, 나머지 층수는 향별로, 층별로 차등부과의 최종부담금이 있다고 아파트 공급계약서, 공동사업약정서(조합원 부담금, 공사도급계약, 물가변동증액 등 포함)등에 규정되어 있다.
2006년 9월까지는 협의회(후 조합변경)홈페이지, 빠른 입주대책위원회 카페, 시행사 원진의 홈페이지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지내었다.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 실질적인 입주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서, 강공투쟁의 세월보내기 싸움만을 벌임으로 인하여, 입주지연과 미지급 공사비에 대한 연체료 증가 등의 피해만을 계속 악화시켜왔다.
조합장이 하남시청의 협상장에서 중도퇴장하고, 협상조건으로 최종부담금의 50% 삭감만을 무조건 주장하였다. 최종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현장을 2006. 10. 18일경 무단 점거도 하였다.
그 이후부터 연구 분석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10월 30일에는 입주할 대책을 내놓았다. 한정된 자료 때문에, 일부 수치와 내용이 조금 틀릴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주장과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올바르게 제시하였다.
안조합장은 자신이 서명 날인한 시청협상안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찬반의사를 묻는다면서, 2007.11.5일 임시비상총회를 소집하였다. 집합시간인 오후 2시경, 아파트현장에 도착하니, 입구에서는 큰 싸움터가 벌어져 있었다.
조합장의 지시 선동을 따른, 불법입주의 이삿짐을 반입하려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용역인원들과 조합원들 사이의 몸싸움이 있었고, 경찰까지 동원되어 있었다.
싸움과정을 지켜보다가 이래선 안된다고 한마디를 하자마자, 강성의 조합원은 욕설을 퍼부었고, 더 이상 대꾸하다가는 군중심리로 몰매를 맞을 분위기였다.
찬반 투표 시간인 오후 4시를 넘겨서, 어두워지자 쾡가리 치며 분위기를 강성으로 몰고 가더니 비민주적인 공개 거수투표로 50%삭감안을 통과시켜버렸다. 조합장의 독선, 불법, 비민주적인 조합운영을 보았고, 정말 실망하였다.
이래서는 입주는 금방 실현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었다. 조합장과 조합집행부에 올바른 길을 인도해주고자, “조합 홈피에 공지된 글, 시청 협상(안), 우편물 등의 한정된 내용”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었으나, 조합장과 집행부는 전혀 받아주지를 않았다.
도리어 해결방안을 제시한 참사랑의 글을 무단 삭제하고, 원진과 대명의 직원, 앞잡이, 끄나풀로 험담 매도하기도 하였다. 조합 홈피에 아예 글쓰기를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협상 무능력과 더불어 법률, 회계, 공사 등의 無知와 그 독선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밤잠까지 안자면서, 7개월 넘게 고군분투하여야 하였다. 입주 전에 싸우지 말고, “선입주 후소송의 대안”을 2006.10월부터 초지일관 제시하였으나 아무 소용없었다.
2007.5.9일의 합의서는 공사도급계약의 공동사업약정서를 이행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시공사가 요구하는 도급공사금액 원금 외에 2007.4.30일까지의 연체료 119억, 기타비용 30억의 합계 149억을 지급해주며, 4.30일 이후의 연체료와 기타비용도 추가 지급한다고 하였다.
한치 앞의 피해금액도 못보고, 입주 못한 전.월세 등의 피해금액도 내다보지 못하는 無知, 無能, 獨善의 조합장이었다. 조합장이 대명으로부터 깎아내려던 공사도급금액은 한 푼도 못 깎았다. 도리어 대명에게 高利의 15%연체료 이익까지 챙겨준 꼴이 되어버렸다.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기존의 잘못된 문제들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조합. 시행대행사. 시공사를 모두 찾아갔다. 상담한 후에는 사태해결에 도움을 줄, 글을 써서 올렸지만 조합장과 조합집행부는 전혀 받아주지를 않았다.
입주한 뒤에, 최종부담금(추부금)이란 원금 외에 “추가발생의 고지된 금액”을 보고나면, 그때 가서야 깨달을 것이다.
조합장을 탄핵하지 못하게, 탄핵반대에 앞장서면서 조합장을 지금까지 지지해 준 “조합원들의 실망, 한탄, 분노”가 고지된 금액을 받아보고 나서, 그때 가서야 일어날 것이다. 고지된 금액은 “조합 청산의 조합장이 떠나기 전까지” 절대로 일체 깎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
안조합장은 300억원이 넘는 피해만 남긴 채, 떠날 것이며, 5월 9일의 “시청합의서에 의해서, 도급공사비 평당 220만원과 물가변동증액 206억”은 대법원까지 소송해도, 단돈 한 푼도 못 깎을 것이다.
[법률적 구속력 여부? 재검토] 소송패소가 확실히 예상되었던 입주금지가처분 소송(일명 공탁소송)에 780명의 다수 조합원이 참여하였다.
그렇게 소송을 반대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 이후에도 조합원 다수가 또다시 조합장을 무조건 지지해준 결과로 인하여서, 선입주를 외치며 먼저 깨우친 400~500명의 상대적 소수 조합원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끼쳤고, 상처를 준 행위로 남을 뿐이었다.
조합의 글을 100%믿는 조합원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깨우치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고 피해를 당하게 되어있다. 이게 세상의 이치이다. 깨우치지 못하면 세상의 어두운 밤길을 헤맨다고 옛 성현께서 말씀하셨다.
고의로 선전하고, 오도(誤導)해서 피해를 준 사람들이 진짜 나쁘다. 당한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 선전에 앞장선 사람들이 특히 더 나쁘다. 그들의 양심을 보는 것 같다.
추가 납부할, 181억이 넘는 피해금액이 발생된 현실까지 온 것도, 조합원 과반수의 다수가 깨우치지 못해서였다.
앞날의 이러한 손해발생을 예측하여서 조합원들을 깨우쳐주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게 현실이고, 대명조합 아파트의 현주소이다.
2007년 8월 입주를 눈앞에 두고서, 7.10~7.25일까지 조합원들에게 265억을 거둔다. 그 265억 중에서 시공사한테 지급할 돈은 그 265억의 50%도 안된다. 그런데 시공사는 7.18일 현재 304억을 주장하고 있다.
연체료 총액이 144억이나 된다. 공개 투명한 업무집행 및 알권리 차원에서 조합원들에게 보낸 4장의 총괄 합계표와 시공사가 가져갈 금액에 대하여 공지할 것을 조합원이 운영하는 카페에 참사랑의 글이 올려지자마자 무단 삭제하였다.
당연히 공개해야 할 납입/미납내역서 4장의 총괄 합계표를 비공개하며, 숨기고 있다. 조합원들이 단합해야 한다. 후정산 등을 철저히 하고, 나아가 입주후 소송 등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시행대행사 원진한테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글, 원진이 듣기 싫어하는 글과 댓글 등을 독재자가 반대파를 숙청 하듯이 거의 무단 삭제해버렸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빠른 입주를 위한 동기에서, 원진의 지시와 사주를 받지 않은 순수한 조합원이 만들은 “하남대명 강변 타운 카페”로 알았는데, 모든 조합원들을 속여 왔다. 원진이 이 카페를 조종하지 않고서야, 무단 삭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조합원의 글과 댓글에 대하여 해명과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조건 숨기고, 삭제하기에 급급한 것이 “원진의 현재 하남대명강변타운 카페(일명: 빠대위 카페)운영방식”이고, 업무행태이다.
조합원들이 2007.8.7일 입주를 위해서, 7.25일까지 거의 모두가 납부하였을 것이다.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투명하게 공개하여도 될, 조합원 개인별 4장의 납부할 합계 총액과 대명에 지급할 금액, 연체료 총액 등을 알려주면, 조합사업과 입주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게 조합원들로부터 67억의 업무대행료를 받고, 또다시 12억을 추가로 받는 업무대행사 원진의 현주소이다. 조합원의 당연한 알권리를 무시 및 박탈하고, 조합원과 조합을 위해서 존재하는 업무대행사의 한계를 넘어선, 그 월권적이고 배임적인 업무집행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지역주택 조합 사업이 원만하게 잘 수행된 곳이 있는가 하면 인테리어 업체, 삿시 업체, 철거 업체 선정, 하자보수 업체 선정 등의 이권사업에 혈안이 되어서 조합장 옆에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권과 이득이 없으면, 자기가족의 생업을 제쳐두고서 조합 일에 강성으로 매달리지 않는다. 또한 조합장의 독재, 독선을 무조건 추종하거나 지지하는 조합원들도 없는 법이다. 지역주택 조합아파트는 무주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서민 조합원을 울리는, 조합장에 의한 조합아파트 피해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의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던 글들을 날짜순에 의해서 편집하였습니다.
아직 미완성의 책입니다. 성공적인 입주, 우선적인 입주만을 기대하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유종의 미가 있기를....2007. 7.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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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하남대명아파트에 입주할 대책이다. 공동사업약정서의 문제점. 2006.10.30 p11
2. 안조합장! 믿음- 실망- 끝없는 추락, 이제는 책임져야 한다.. 2006/11/19 p18
3. 장기 허송세월..그래도 빨리 입주대책 세웁시다. 2007.1.19. P23
4. 법원 중재안의 엄청난 피해를 숨기지 마라, 차라리 시공사요구금액.2007/01/22 p31
5. 2.3조합은 모든 내용을 감추고 숨기지 마라. 정의롭지 못한 조합집행부.07.1.23 p35
6. 조합은 내용을 감추고 숨기지 마라. 대명의 준비서면 내용도 공개하라.07.1.25 p37
7. 무릎 끓고 싹싹비는 공탁소송 당장 취하하라. 빠른 입주를 위해서.07/01/26 p45
8. 100억 증발했다고 엉터리 해석하여, 공지하는 無知한 조합집행부. 07/01/27 P52
9. 안조합장의 결단, 실행에 의해서 "빠른 입주"가 금방 이루어진다. 07.1.30 P59
10. 최종분담금(추부금)납부하고 먼저 입주하자는 안에 대한 서면결의 동의서(안).2.2P62
11. 좋은 글에 무조건 욕설, 비난의 악플을 일삼는 거짓 조합원들이 설치고 있다. P68
12. 안창도 조합장! 거짓, 위선으로 더 이상의 입주피해를 주지마라. 2007.2.18 P71
13. “입주해결 방안” 제시하려고 조합사무실에 갔다. 2007.2.19 p78
14. 성남지청을 다녀온 글을 읽고서,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2007.2.19 P81
15. 공탁금을 돌려준 2월 20일을 기점으로 빠른 입주를 이루고, 화합.. 07.2.21 P88
[조합을 이끌다가 생긴 비용: 조합원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도와줍시다.]
16. 도급공사비1632억, 물가증액 및 미지급749억, 평당공사비220만원 등.07.3.1 P90
17. 안창도 조합장이 “선입주”의 길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2007.3.4 P99
18. 조합장의 지급정지에 대한 無知의 극치, 조합집행부!! 2007.3.5 P104
19. [조합장 서신]단식투쟁에 임하면서.. 2007.3.5 P108
20 사업주체의 부당이득으로 법적판결 승소시에 약 2천만원 이상깎일..07.3.7 P109
21. 안00 조합장 님! [조합원글] 2007.3.7 P116
22. 원진은 안조합장이 탄핵된 이후, 원칙대로, 공지 약속이행해야. 07.3.13 P118
23. 입대위가 ‘안창도해임’,‘이융훈 재선임’동의서를 보낸 추진목적..07.3.13 P122
24. 조합장을 둘러싼 강성지지파, 싸움은 왜 일어나는가? 이권때문인가?07.3.13 P126
25. 안 조합장의 절대사퇴 불가의 언행, 처신을 보면서.. 07.3.14 P132
26. 조합홈피와 빠대위의 악성 댓글자들은 속죄하고 앞으론 바른 길을 가길.3.15 P136
27. 안조합장탄핵에 대한 공지사항이다. 이융훈씨가 조합장으로 재선임..07.3.15 P141
28. 이번에 탄핵못하면, 안조합장한테 질질 끌려다녀, 통곡할 것이다. 07.3.16 P149
29. 무주택서민의 입주못하는 아픔을 해결해주세요! 솔로몬의 지혜를,07.3.17 P156
30. 강변타운 조합원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시행대행사의 글] 2007.3.21일 p164
31. 조합장,대명, 원진에 바란다. 4월말 또는 5월초에 입주할 수 있다.07.3.24 P170
32. 조합 관련 쓴소리, 사과의 소리들
-[1]. 소송 피해를 알리는 글, “소송잘못하면, 제발 알아보세요”06.12.5 p175
-[2]. 조합의 독선적 운영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글 2007.2.11 p185
-[3]. 가명 쓰고, 글과 악플을 쓴 조합 임원 등. 2007.2.15 p186
-[4]. 사과(謝過)의 소리 “조합원여러분께”(조합장 사과문) 2007.2.23 p189
-[5]. 충고 및 쓴소리, “가장 빨리 입주할수 있는 방법”.2007.3.7 p190
-[6]. 충고 및 쓴소리, “조합원이 사는 길”.2007.3.21 p192
-[7]. 충고, 쓴소리가 먹히지 않는 조합장의 글이다.2007.3.25 p194
33. 임원들과 안창도에게 묻는다.[글을 쓴 분: 조합원]2007.03.25 p200
34. 빨리 입주해결할 대안이다. 조합장은 당장 선택하여, 시행하길..07.3.25 P204
35. 조합장 사퇴가 최고의 빠른 입주 방법이다. 탄핵은 그 다음으로.07.3.25 P209
36. 원진탄핵동의서는 무효입니다. 안조합장의 글. 2007.3.29 P212
37. 재판, 소송금지 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서. 2007. 4. 4 P213
38. 아무리 안창도가 싫어도 어떻게 이융훈이냐? 제발 정신좀 차립시다. p214
[글쓴 분: 조합원, 2007-04-04]
39. 금년 6월초 입주달성!! 입주방해자 조합장을 탄핵시키는 이유. 2007.4.4 P216
40. 모든 조합원께 알립니다. 입주방해자가 누군지? 깨우칩시요.2007.4.4 P220
41. 안창도 조합장님! [조합원글, 2007.4.6] p227
42. 조합장 때문에 “100억원과 입주지연”피해를 불러왔다. 탄핵하여.07.4.8 P232
43. 조합장 서신에 대한 해설이다. 100억피해, 8개월째 입주못하는..07.4.10 P236
44. 대명, 원진, 조합이 함께 살길! 소송, 고소 등 모두 취소! 5월입주!07.4.16 P240
45. 안창도 조합장이 토지수용서류에 도장 안찍어서, 입주지연과...2007.4.19 P244
46. 입주 못하는 최종책임은 조합원에게 있다. 깨우쳐야, 금방 입주2007.4.21 P246
47. 대명의 확고한 입장표명을 듣고서, 알립니다. 빠른 입주의 길!2007.4.22 P250
48. 이융훈 조합장 재선임, 기타비용에 대하여.. 2007.4.24 P254
49. 조합장 탄핵 반대하신 조합원과, 공탁참여 조합원들께 알립니다.07.4.26 P256
50. 하남시청이 주관한 중재회의 실시. 2007.4. 26 P259
51. 안조합장의 “조합원 이간질행위 근절요청 공문”, 입주에 도움될까? 4.27 p261
52 하남시장님 주관한 5.3일 간담회때에, 제시한 참사랑의 입주해결방안들
-[1]. 입주해결방안의 간담회 발표문 P266
-[2]. 대명의 요구금액을 전액 지급 이행할 해결방안 P270
-[3]. 조합원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세부실천 내용 P272
-[4]. 조합장 이행각서 내용 P274
-[5]. 사업 주체자별 선입주해결방안의 최종합의서(안) p276
-[6]. 조합장의 '조합원께 드리는 약속'의 주요내용 p279
-[7]. 조합장이 제출한 대책의 “시행사 배제의 법률적 하자 및 문제점” p281
-[8]. 조합원을 위한 합의서 내용이어야 한다. p283
-[9] 2007. 5.3일 사태해결 “간담회” 사진 및 관련 글. p287
53. 안00가 입주 방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2007.5.5 P288
54. 간담회 후, 5월 7일 시청합의를 앞두고, 조합장에게 당부하는 글..07.5.5. p290
55. 2007년 5월 9일의 시청 합의서... P295
56. 5월9일 시청합의서를 존중하고 이행합시다. 화합 단결하여,2007.5.10 P297
57. 시청 “5.9일 합의서”의 변질된 안건을 상정하면 안된다. 2007.5.19 P299
58. 씨티가 우리 조합업무에 참여할 때 조합원에게는 어떤 이익이 될까..5.19 p303
59. 1호 안건 해설, 후정산을 위해서 꼭 씨티를 고용해야 하는가?2007.5.20 P308
60. 조합 총회개최 3개 안건통과, 최대 쟁점“씨티 용역회사”선정 2007.5.21 p315
61. 옥탑방 1심 패소에 대한, 2심 소송 승소에 참고 및 반영할 주요내용. p320
62. 2007년 8월초의 입주를 달성합시다. 후정산 이득을 너무 기대하지.07.5.24 P326
63. 시청중재합의서 공증완료 (07.5.25) P332
64. 조석으로 변하는 안창도, 절대 믿으면 안됩니다. 2007.5.26 P333
65. 조합 홈피에 실린 참사랑을 비난한 글, 2007.5.26 P336
66. 조정위원회 위임계약서, 2007.5.25 P339
67. 연합조합의 안내문, 조정위원회 의결통보 후, 총회개최 등. 2007.5.29 P341
연합조합의 안내문
68. 공사재개 안내,[조합홈피 옮긴 글] 2007.6.1 P344
연합조합의 공지사항
69. 조정의견 결정일을 앞두고 조합원여러분께 올리는 글 2007.6.1 p346
연합조합, 씨티의 글.
71. 주객이 전도되었네요!!![입대위 카페에 올려진 글] 07.6.12 p357
72. 갑자기 입대위 게시판에 조합임원들이 설치는구나!! 07.6.18 p359
[입대위 카페에 올려진 글]
73. 원진공지글-조정위원회 조정안 해설, 2007.6.19일 p363
74. 총회소집 안내[2007.6.30일 총회, 안조합장 사퇴내용 등 포함]07.6.20 p370
75. 조정위에서 보낸, 총회관련 “별지 3개 안”의 해설이다. 07.6.21 p374
76. “조정위 유권해석”을 받아서 8월 입주혼란을 사전차단. 07.6.23 p382
77. 빠른 입대위 카페, 원진 홍보의 한계성 07.6.24 p389
78. 조정안 별지4에 대한 부연설명 [연합조합] 07.6.28 p391
79. 대명이 원진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서..[연합조합] 07.6.29 p394
80. 6월30일 총회모습, 선입주달성속에 조합패배! 빠대, 원진 승리의 날 7.1일p397
81. 총회전에, 이기근총무께 안내, 설명, 찬반토론을 부탁했건만. 07.7.2 p404
82. 연합조합장직을 시작하며 드리는 말씀 [연합조합] 07.7.2일 p411
83-펌글-시티뉴스 및 조합원과 대명에 관계된 모든 분께 바라는 글[작사리] p413
84. 모든 조합원님! 7월25일까지 납부이행을! 원진은 연체료 해명을! 07.7.15일 p415
85. “2007년 8월 하순에 준공 가능하도록 노력”한다는 대명의 공문 07.7.18일 p423
86. 입주예정일 8.7일을 넘긴 대명의“8월 하순 준공가능”주장과 입출금, 연체료 등의 납입 내역의 공개를 거부하는 원진의 횡포! 후일 그 책임을 져야 한다. 07.7.23일 p425
87. 참사랑의 글을 무단삭제한 빠대위카페! 카페주인장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카페에 접근조차 못하게 만들었다. [원진의 지시와 조정을 받는 카페] 07.7.23일 p432
88. 원진은 전문대행사 맞아요?[Roskqkf**님의 글], 07.7.23일자. p435
89. 대명조합 안창도 조합장 법정구속 시티뉴스 07.8.10일 p437
90. 4차 소식지...연합조합 07.8.6일 p438
91. 원진의 횡포“공증각서 및 위임장에 대한 ”글쓴이: of11101, 2007.9.4일 p447
92. 연합조합 입주 안내문, 2007.9.4일 p450
93. 원진의 배임적 행위인"입주키를 가지고서 공증각서, 공증비용 요구"에 대하여 p453
94. 先입주, 先등기한후, 후정산의 소송자료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기고 씨티와 조합은 有終의 美를... 2007.9.14일 p457
95. 정의 실현, 진정한 후정산이 시작되는 총회당일 전하는 씨티디벨로핑의 제언. 2007.9.15일 p460
96. 총회결과 공지 및 입주안내. 연합조합. 2007.9. 16 p464
97. 회계감사 지정일 통보 요청 연합조합. 2007.11.18 p466
98. 후정산 배분을 위한 원칙 연합조합. 2007.11.7일 p467
99. 최초 입주시의 동대표 당선 확정 .07.11.26. 연합조합. 2007.11.26일 p469
100. 상가 분양수입 “2억879만원”을 고의 축소시킨 원진의 행위는 업무상 탈법행위
2007.11.30일 p470
101.[공지] 3조합 임시총회 개최 공고(조합장 교체).연합조합 07.12.02.p472
102. 2.3조합 총회개최에 따른 안내문입니다. 연합조합 07.12.02.p473
103. 2.3조합은 아직도 조합원을 우롱하는 것인가? qud7989. 07.12.02.p475
104. 대명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분노할 일을 알고 있습니까? 만땅둥아.07.12.02.p477
105. 하남시 무상귀속 토지 등기이전 이행 촉구 및 2조합장 안창도 무단입주 관련 조치 촉구 건. 원진의 공지글. 07.12.02.p479
106. 토지등기에 대하여...조합홈피. 김완0. 07.12.02.p481
107. [조합장서신] 개발부담금 환급과 관련하여, 이기근. 2007.12.20일 p482
108. 이기근 글을 보고.....한마디....meedeska. 2007.12.22일 p485
109. 사과문. 이주형 2008-08-20 16:51:51 p488
110. 납부금 완납촉구 내용증명원[안창도 전조합장 관련] P494 ~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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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하남대명아파트 입주할 대책이다. 공동사업약정서의 문제점.
2006.10.30일자 글
협상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나서, 조합원을 위하여, 빠른 입주와 조합원들의 일치단결을 위하여 내놓는 최선의 방안이다.
-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핵심 쟁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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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협상안 들 갑: 1.2.3.4 조합, 을: 원진, 병: 대명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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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조합의 협상 A안 : 일괄타결( %)안
2. 3조합의 협상 B안
1. 갑은 추가부담금 중 50%를 미지급 추부금의 일부로 “병”명의 기존 조합사업비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50%는 “갑”과 “병”이 공동으로 개설한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한다.
2. 병은 사업비 전체에 대하여 갑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시공비 전체에 대하여 갑이 지정하는 한국감정원 등의 평가를 받은 후 결정금액을 갑은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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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건설의 협상안
1. 갑, 을, 병은 2002. 12. 12일 체결되고 공증한 공동사업약정서에서 규정된 제반사항을 이행하고 정당하게 이행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도로공사비(연체료 포함)의 정산기준일은 2006. 11. 30일로 하고 정산기준은 공동사업약정서의 제반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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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1차 협상안은 폐기하고 다시 각자 2차 협상안을 제출하였다.(2.3조합 대폭 양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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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협상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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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조합의 협상안(대폭 양보함: 공동사업약정의 하자를 수용해줌)
1. 갑, 을, 병은 2002.12.12일 체결되고 공증한 공동사업약정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이행한다.
2. 도로공사비(연체료 포함)의 정산기준일은 2006. 11. 30일로 하되, 정산기준일은 회계법인 및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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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건설의 협상안(1차와 전혀 차이가 없다.: 수정할 의사가 아예 없음)
1. 갑, 을, 병은 2002. 12. 12일 체결되고 공증한 공동사업약정서에서 규정된 제반사항을 이행하고 정당하게 이행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도로공사비(연체료 포함)의 정산기준일은 2006. 11. 30일로 하고 정산기준은 공동사업약정서의 제반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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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합의안을 놓고 대명은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
-대명은 1층, 일반분양자, 60%추부금 완납자, 동의서 제출한 빠른 입주희망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조합협의회 홈페이지에 등재된 :“협상추진 경과보고”, “추부금(공동사업약정서 등)에 대한 2.3조합의 입장정리”등의 내용을 읽어보니, 대명건설의 수많은 문제점 및 하자를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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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해답을 내놓고자 한다.
-일단 추부금을 전액 납부하고 입주를 하되, 별도로 소송을 진행한다. 빠대위와 2.3조합 홈 가입자 등의 모든 조합원들은 일치단결 화합한다. 지난날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해준다. 앞으로 다정한 이웃이 돼야한다.
-조합원 전체가 소송에 참여하면 100%승산이 있다고 본다.(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시킴) 1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1인당 소송비는 얼마 안된다. 소송에 이기면 이긴 금액으로 소송비를 충당하면 된다.
-너무 대명의 요구대로 끌려가선 안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자(공동사업약정서 등의 내용들)를 100%양보 받고도 조합원의 입주를 방패삼아 엄청난 행패를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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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협의회 홈페이지의 시청 회담 협상자료를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쓴 사람은 추부금이 8500만원이다. 우선 입주를 희망해서 60%를 나중에 납부했다. 현재 임대 주인에게 세를 쫓겨났다. 그래서 이삿짐센타에 짐을 몽땅 맡겨놓고 가족 집에서 신세지고 있다.
-하남시청의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전체의 공정한 투표를 진행하지 않은, 거수투표하고, 불법입주하며 싸움터를 만들었던 안조합장에 대해서 그당시에 무척 실망도 했었다.
-대명의 요구하는 협상안을 거의 받아주고도 퇴짜를 맞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의 협상안은 대명의 하자 및 부당한 추부금을 한푼도 깍을 수 없는 것은 뻔한 이치이다.
-이럴바에는 100%추부금을 일단 납부해서, 입주를 하되,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소송비를 내거나 소송비를 별로 안들이고도 승소한 대가(추부금 깍인 금액)로 소송비를 충당하고 나머지의 이익을 나누어가지면 된다.
-소송을 해본 경험이 있고, 협상안과 2.3조합의 입장정리(공동사업약정서 등 검토)를 자세히 읽어보니, 내 개인적으로 소송의 승리를 확신한다.
-우리 1369세대의 조합원의 일치단결, 일시에 축제분위기에 동시에 빨리 입주하여서, 소송을 진행합시다.
- 1층, 일반분양자, 60% 추부금 전액 납부하고도, 동의서를 진즉 내고도, 입주를 불법 지연시킨 대명건설!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입주를 지연시키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대명은 분양대금과 추부금을 늦게 낸다고 연체이자를 물리는 행위는 동시이행의 원칙(입주지연 책임의 지체상금)도 지켜져야 합니다.
-2.3조합 홈페이지 가입자분께서 이 글을 옮겨 실었으면 합니다.
2006.10.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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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정 기입
최상의 공정한 협상안이 2.3조합의 협상“B”안이다.
대명건설은 사업주체로서 “공동사업약정서 등의 문제 및 하자”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공동사업약정을 준수한다는 문구를 꼭 집어 넣고자 대명건설은 혈안이다.
대명건설은 도대체 공동사업약정서를 배제한 사업비 전체의 회계감사를 끝까지 반대한다. 이는 스스로 그 치부를 회계감사 받기를 거부한 것과 같다.
공동사업약정은 대명건설의 지원자 및 후원자 격인 이융훈(빠른 입주의 동의서 및 약속을 저버린자)과 원진의 협조아래 작성된, 대명건설의 이익을 위한, 조합원의 이익을 박탈한 공동사업약정서이다.
대명건설은 공사를 수주한 단순한 시공비를 받는 업체가 아니다. 공동사업약정서를 준수한다는 내용의 2.3조합이 합의하려는 마지막 협상안으로는 추부금을 한푼도 깍지 못할 것이 뻔하다. 그런 협상은 하지말아야 한다. 협상을 받아들이면 절대로 이의 제기(소송) 못하게 되어있다.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하다. 강성조합원, 안.고조합장은 상처투성이의 패배만 가져오고, 그동안 오랜세월을 입주도 못하게 피해만 준 꼴이 된다.
그런 협상(조선말의 일본과의 치욕적인 강화도 조약과 같음)을 하려면 지금 당장 앞으로 100%돈을 납부하고 선입주해야 한다. 대명에게 추부금 전액을 납부하고 입주할 것을 약속 및 공표하고 대신에 사업비 전체에 대한 소송은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
입주하지 않고 싸우면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 추부금 1인당 평균 5천만원이다. 전세 놓으면 1억5천만원이다. 매매가는 약4 ~ 5억원이다. 추부금 납부하고 입주해서 별개로 소송하여 싸우는 것이 현명하다.
대명건설이 당장 망할 회사는 아니다. 서울에서 최근에 일반분양하였다. 승소하면 대명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면 된다. 입주하지 않고 소송하면 끝까지 가기 전에 중도에 조합원들이 지게 되어있다.
2.3조합이 처음에 승소하더라도 대명 쪽에서 고등법원에, 대법원에 소송을 질질 세월을 끌어서 가게되면 조합원들은 제풀에 꺽인다. 입주도 못하고 조합원들 스스로 파김치되고, 서로 헐뜯고 싸우다 내분이 일어나 지게 되어있다. 아파트 이미지 및 가격은 왕창 추락하게 되어있다.
현명한 최선의 방법은 추부금 전액을 납부하고 별개의 본안소송을 진행하여서 추부금을 깍는 길이다. 대명건설이 숨기고자하는 사업비 전체(공동사업약정 등의 문제와 하자)에 대한 회계감사는 전혀 할 수 없게된다.
외형적인 언사와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우선 추부금 전액을 자진하여 내고서, 빨리 입주한 다음에 정당한 추부금 납부를 위한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면 최선의 길입니다.
2.3조합 홈페이지의 시청협상자료를 꼭 읽어보시고, 이글의 내용도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07.1.10일의 가처분 판결이 나기도 전에 서둘러서 안, 고 조합장은 이런 굴욕적인 한푼도 못깍는 협상안을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1.10일의 결정일에 또는 1월달 안에 입주를 못할 것이 확실하면, 이런 치욕적인 협상안으로 엄청난 피해만 당하지 말고, 스스로 당장 입주하기 위해서 우선 추부금 전액을 내자고 임원회의를 가지십시요. 현명한 판단을,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추부금 전액 납부만을 약속하는데, 대명에서 입주를 안시켜 주겠습니까? 사업비 전체, 엉터리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대해서 추부금의 정당성을 별도로 소송하면 떳떳합니다. 지금의 변호사, 2.3조합장도 깍이는 것을 자신하잖아요! 대명건설은 합의안에서 그 것을 결사 반대하잖아요!
떳떳하고 명예로운 길을 갑시다. 모두가 한꺼번에 축제 분위기에서 입주합시다. 싸우지 말고, 일단 입주합시다. 입주하면 "당장 추부금 부담액 평균 1인당 5천만원 이상의 값어치(전세금 1억5천만원.매매가 약5억원이상)"가 생깁니다.
추부금이 재수좋게 10~20%인 평균 약5백만원~1천만원(계산근거: 평균 추부금 5천만원*10~20%)이 깍인다고 하여도(현재의 협상으로는 훨씬 그 금액도 못 깍을 것을 확신함) 엄청난 피해를 당하였다.
2006년 9월경에 입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피해액이란 2006.8.14부터 2006.11.30일 기준의 연체이자. 불법입주시의 파손 및 비용 부담액. 입주못한 기간동안의 전세금 등의 피해 및 5억 상당의 아파트재산가치 불행사의 손해가 훨씬 크다.
정확한 예측, 확실한 자료, 소송의 준비준비가 없이 강성 투쟁만을 선도하면서, 입주지연의 손해, 전체 조합원의 의사무시(협상장 박차고 나오고, 불법입주 및 소수인원의 거수투표)를 자행한 현 조합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현명한 길을 선택하여 나가면 된다. 누구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지나간 과거에 너무 매달리지 말자.
빨리 입주하고, 당장의 이익도 안되는 엉터리 협상에 굴복하지 말자. 추부금 전액을 납부하고, 사업비 전체(엉터리 공동사업약정서 등 포함)에 대하여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그 치부를 감추려는, 회계감사를 전혀 받지 않으려는, 떳떳하지 못한 대명건설을 응징하는 올바른 길임이 확실하다.
그 소송에서 이길 것을 확신하지만, 대명건설의 추부금 책정이 정당하다면 모든 조합원들은 이에 따르고, 대명건설에 사과하면 되는 것이다. 정도를 갑시다. 경제적 실리 및 입주하지 못하는 아픔을 우선 해결합시다.
2006.10.30일 오후 7시 40분 추가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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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관계상 생략하며, 민원접수된 이후, 청와대 공개민원과 공개제안에 첨부된 문서 파일을 열어서, 전체를 무상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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