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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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한체협 14-07-14호
시행일자 : 2014. 07. 10
수 신 : 고무칩 회사 사장님.
참 조 : 관련팀장님.
제 목 : 환경부.조달청등의 고무류 환경기준강화에 대한 고무칩업체 의견수렴
1.회원사의 일익번영과 사장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환경부에서는 환경보건법 및 시행령 개정에 이어서 환경보건법 제 23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거 환경부가 주관하여 인증하고있는 환경
마크에대해서도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키로하고, 현재 예하의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에 위촉을 하여 환경마크 인증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중입니다.
3.금번에 그 일환의 작업으로서 인조잔디 환경마크 인증기준 개정 (안)에
대한 업계와 우리협회에 의견을 2014.7.11.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해와서,
협회에서는 지난7월 8일(화)오후2~4시 까지 인조잔디업체들이 긴급히 모여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가)당일 인조잔디업체들의 중심된 의견은 아래와 같으며 환경산업기술원에
협회공문으로 2014.7.10. 제출하였습니다. (내용 요약 : 협회 공문서 )
(1)“인조잔디 환경마크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을 사단법인
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 와 회원사 일동은 아래와 같이 개진하오니 신중한 검토
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2)‘EL257. 인조 잔디 인증기준 개정 (안)’은 기존 ‘충진재’ 에만
해당하는 유해원소 기준을 ‘충격흡수패드’에도 추가적으로 적용하며,
유해원사 항목에 아연(Zn)을 추가하는것
을 근간으로 하고있다는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3).‘EL257. 인조 잔디 인증기준 개정 (안)’의 아연(Zn) 유해성
시험방법은 'KSM 0032 (고주파 유도 결합 플라즈마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통칙)을 선정하고 있습니다.본 시험방법은 인조잔디업계에 최초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업체별 자체분석 / 평가를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오니,
의견 수렴기간 연장을 요청 드립니다.
(요청기간:2014년7월30일)향후 업체별 내부평가후 추가의견 제시예정)
(나).상기의 건은 마치 인조잔디에만 해당되는것처럼 보일수있으나. 이것은
인조잔디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개정된 환경보건법시행령
개정내용에 이미 많이 반영된사항으로서, 다음에는 탄성포장재. 어린이
놀이시설등 우리협회 와 회원사가 직접 하고있는 생활체육시설 전반에
걸쳐서 매우 큰 영향이 미칠것이며,어쩌면 재생고무칩과 관련한 전반에
막대한 문제가 생길것으로 예견되기도 합니다.
3.특히 조달청에서는 2011년 10월경에 ‘공공구매조달최소녹색기준“
이라는 구매기준을 3년후인 2014년 7월1일부터 조달청 관납제도의 모든
제품에 적용한다고 발표 한 적이 있으며, 이 맥락은 환경부의 환경보건법
시행령개정 과 맞물려있습니다.
4.아시고 계시는바와 같이 환경부와 국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 에서는
지난 2011년말 국감시에“학교체육시설이 학생들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방안 강구”라는 미명하에 산업과 관련한 시험기관을 도외시하고,
인체 환경분야의 전문기관인 “연세대 의과대학 공해문제연구소 (소장
임영욱 박사)”에 위촉을 하여,2011-12까지 2개년간 인조잔디운동장과
탄성포장트랙.다목적구장등 을 전국학교 200 여곳을 샘플링 조사를 완료한
뒤에 1차 실태 및 관리방안보고서를 2012년 국회에 보고 한후에 2013년
2월경에 발표한바 있으며, 연 이어서 2013년 5월부터 ~2013.12월말까지
KS제품(KS3888-1,3888-2)의 제2차 조사를 연세대의대 주관하에,
순천대학교. 안양대학교. 경희대학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연합하여 학교체육제품 유해실태와 학생에게 인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조사 완료하여 최종보고를 2014년 3월초에 한바 있습니다.
5.환경부에서는 연세대의대 공해연구소의 보고를 1차.2차 보도자료
를 통하여 메스콤에 발표하면서, 향후 학교운동장의 환경관리를 보건법
시행령에 관리대상으로 넣토록 하였으며, 그 중요내용을 보면 환경부장관이
불햡격 한 제품이나 민원등으로 발생된 제품이 불량이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거래 정지명령을 할 수가 있도록 법제화 한것이며, 또한 아연, 망강.
브탈레이트 등의 화학물질을 추가로 사용 못하게 하거나 허용기준치를 크게
강화하여 유럽수준보다 높게 잡는등으로 정책화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산업계에 미치는영향이
지대할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6.위와같은 내용에 의하면 환경부나 조달청에서는 고무류제품에대해서
Pahs기준치도 피렌을 16종에서 총18종으로 확대적용도록 명시화 하고.
허용수치도 전함량법에 의한 시험으로서 총량기준 10 이하로 묶는등
재생고무칩 관련산업을 아주 못하거나 어렵게 할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각종의 관련사항들이 당국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고무칩업계에서는
직시하고 판단해야할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7.따라서 사단법인 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협회장 강두환) 산하
고무칩분과위원회 (위원장 선흥곤 사장)에서는 우리 협회 회원사 및
동종업계 사장들을 모시고 현재 진행되고있는 사태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당국에 반영코져 하니, 고무칩과 관련한 회사의 대표이사
께서는 아래와 같은 회의일정에 모두 참석하여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가.일시:2014년 7월 15일 (화) 오후2시 –4시
나.장소:경기 과천시민회관 세미나실 2
다.참석:고무칩회사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