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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 10. 13.]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552호, 2017. 10. 13.,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용도별 세부용도 및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수 개발·이용 계획서
2.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
3. 토지 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한다)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③ 제2항제1호의 “지하수 개발·이용 계획서”에는 지하수 이용계획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이 규칙에서 “토지 소유권자의 사용동의서”에는 해당 토지의 이용현황,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면적, 시설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염지하수 부존지역) 조례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염지하수 부존지역”이란 조례 제3조에 따른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지하수 부존형태’ 분류에서 기저지하수 부존지역을 말한다.
제4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 세부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허가유형별 작성지침 및 세부내용은 별표 3에 따른다.
제6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수 이용계획서
2. 토지 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3.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사후관리 이행계획서(해당자만 제출한다)
5.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법정기한 내의 성적서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의 신청)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신고)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굴착위치 변경”이란 당초 허가받은 위치로부터 반지름 250미터 이내에서의 굴착위치 변경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이거나 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
2.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9조(준공신고)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준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
3. 현장 사진
②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준공신고를 확인한 때에는 적산유량계를 봉인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④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시정(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서에 원상복구 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하수 이용중지 등)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 통보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2조(기준수위 단계별 조치)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른 단계별 조치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시정조치 완료의 통보 등) ①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또는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계획 신고)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 유출 감소대책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를 포함한다)
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9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 통보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5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굴착행위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굴착행위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굴착행위가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상복구 계획서
2. 지질주상도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6항에 따른 굴착행위 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굴착행위 종료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조례 제20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굴착행위 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제16조(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기간은 해당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허가기간으로 하며,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 전문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2. 사후관리 이행내역 및 이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후관리 이행 공정별 사진 등
③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수 수질검사(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및 염소이온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기별 1회 이상
2. 양수설비 인양 후 관정소독 및 청소: 제1호의 수질검사결과 불합격 하였거나 지하수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우려될 경우
3. 공내 텔레뷰어(Televiewer) 검층: 제2호에 따른 양수설비 인양 후 관정소독 및 청소를 해야 되는 경우
4. 상부 보호시설 청소: 수시(다만,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개·보수하여야 한다)
5. 지하수 계량기 작동여부 및 이용량 조사: 매월 1회 이상(관정별로 기록한다)
6. 「지하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지하수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④ 도지사는 조례 제2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례 제4조에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2. 그 밖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조례 제24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유가증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단체가 발행한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4. 제1호 각 목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6.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발행한 이행보증서
④ 조례 제24조제6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반환은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현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원상복구 신고 등) ① 조례 제26조제6항제1호 따른 원상복구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상복구 착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상복구 계획서
2. 감리계획서
② 조례 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원상복구 방법은 별표 7에 따른다.
③ 조례 제26조제6항제3호에 따른 원상복구 완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
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한다)
제19조(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명령) ① 도지사가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이행방법·이행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별표 8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지하수의 수질이 조례 제34조의 기준에 맞도록 정화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3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오염방지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 사진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완료 통보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지하수오염 조치결과의 신고)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조치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지하수오염관측 및 측정결과 보고) ① 조례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수질측정 주기 및 방법은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규칙」 별표 3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측정의 기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며,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그 측정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질측정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22조(기준수위 관측정 운영)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준수위 관측정 및 단계별 기준수위는 별표 9에 따른다.
제23조(수질검사결과의 통보) ① 조례 제35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3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통보 받았을 때는 제주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4조(지하수 도외 반출허가 신청) ①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에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에는 반출목적, 반출량, 반출지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하수 도외 반출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①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만 해당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제26조(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등) ① 조례 제43조제1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증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③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27조(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의 등록) ① 조례 제4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신청서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45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대장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제28조(지하수 정화업 등록) ① 조례 제4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지하수 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지하수 정화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 정화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르고, 지하수 정화업 등록증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지하수정화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제29조(지하수 이용량 산정) ①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이용량 산정은 다음에 따른다.
1.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이용량 = 시간당 출수량 × 월간 양수시간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이용량 = 시간당 출수량 × [월간 전력사용량÷모터용량(킬로와트)]
3. 계량기가 고장인 경우: 전년도 동월 이용량과 비정상 이용량을 제외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이용량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하수 이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별표 10의 구경별 표준출수량을 사용하여 산정
② 조례 제4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지하수 이용량의 보고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계량기 성능검사) ① 조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 성능검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지하수 계량기 성능검사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 성능검사 결과 검사오차가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하수 이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지하수 이용량 = 검침량 × 100/(100±검사오차)
제31조(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조례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 조례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수대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원수대금 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기준 등) ① 조례 제57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례 제5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지붕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조례 제57조제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건축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조례 제57조제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건축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조례 제57조제1항제4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매장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매장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조례 제57조제1항제5호·제6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조례 제57조제3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운영·관리는 별표 11에 따른다.
제3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① 조례 제5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설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저류시설·여과시설 등의 설치내역 도면
3. 빗물이용시설 현장 사진
② 조례 제58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설치 허가 신청) ① 조례 제5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설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준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준공도면
2.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설치 현장 사진
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
④ 조례 제59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에 따른다.
⑤ 조례 제59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필증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빗물이용시설비 보조금 신청) 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비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 내역을 포함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
제37조(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조례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8조(보양온천의 표시) 조례 제67조제4항에 따른 보양온천의 표시는 별표 14와 같다.
제39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① 조례 제71조에 따른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다음에 따른다.온천개발면적(제곱미터) = 66.2 × 1일 적정양수량(톤)
② 온천개발지역의 토지가 온천개발자의 소유일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
제40조(온천의 굴착허가 신청) ① 조례 제72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조례 제72조제4항에 따른 토지굴착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7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온천의 굴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온천 굴착공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① 조례 제73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이란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② 조례 제73조제2항에 따른 온천 굴착공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산정금액 및 산정방법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2조(온천의 동력장치 설치 허가 신청) ① 조례 제7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 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7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3조(온천의 이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7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4조(온천의 표시) 조례 제77조에 따른 온천의 표시는 별표 15와 같다.
제45조(온천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 조례 제78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56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78조제3항에 따른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은 별표 16과 같다.
제46조(온천발견 신고의 수리) 조례 제79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서는 별지 제57호서식과 같다.
제4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7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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