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236호, 2013.12.31, 폐지제정]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공간영상과) 031-210-26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행하는 수치지형도 및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 방법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작업방법, 규격, 정확도 등의 통일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사진측량"이라 함은 대공표지설치, 항공사진촬영, 지상기준점측량, 항공삼각측량, 세부도화 등을 포함하여 수치지형도 제작용 도화원도 및 도화파일이 제작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2. "대공표지"라 함은 항공삼각측량과 세부도화 작업에 필요한 지점의 위치를 항공사진상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그 점에 표지를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3. "항공사진촬영"이라 함은 항공기에서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를 이용한 항공사진 또는 영상의 촬영을 말하며, 필름의 노출과 현상, 사진의 인화, 건조까지의 사진처리와 디지털항공사진을 제작,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4. "항공사진"은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로부터 촬영된 "아날로그항공사진"과 "디지털항공사진"으로 분류하며 디지털항공사진은 "디지털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또는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로 촬영한 필름을 항공사진전용스캐너로 독취한 영상" 을 말한다.
5. "지상기준점측량"이라 함은 항공삼각측량 및 세부도화 작업에 필요한 기준점의 성과를 얻기 위하여 현지에서 실시하는 지상측량을 말한다.
6. "항공삼각측량"이라 함은 도화기 또는 좌표측정기에 의하여 항공사진상에서 측정된 구점의 모델좌표 또는 사진좌표를 지상기준점 및 GPS/INS 외부표정 요소를 기준으로 지상좌표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7. "세부도화"라 함은 기준점측량 성과와 도화기를 사용하여 요구하는 지역의 지형지물을 지정된 축척으로 측정묘사 하는 실내작업을 말하며 좌표전개, 정리점검, 가편집데이터 제작을 포함한다.
8. "수정도화"라 함은 최신의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세부도화데이터, 가편집데이터 등을 수정하는 도화작업을 말한다.
9. "내부표정"이라 함은 촬영 당시 광속의 기하상태를 재현하는 작업으로 기준점 위치, 렌즈의 왜곡, 사진의 초점거리와 사진의 주점을 결정하고 부가적으로 사진의 오차를 보정하여 사진좌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상호표정"이라 함은 세부도화 시 한 모델을 이루는 좌우사진에서 나오는 광속이 촬영면상에 이루는 종시차를 소거하여 목표 지형지물의 상대위치를 맞추는 작업을 말한다.
11. "절대표정"이라 함은 축척을 정확히 맞추고 수준을 정확하게 맞추는 과정을 말한다.
12. "지상표본거리(GSD, Ground Sample Distance)"라 함은 각 화소(Pixel)가 나타내는 X, Y 지상거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 항공사진측량 방법에 의한 지도제작은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위치의 기준) 위치의 기준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제6조 규정에 의한다.
제5조(투영방법) 투영방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기준을 사용하며 각 원점의 좌표는 X(N) 600,000m, Y(E) 200,000m로 하며, 좌표계 X축상에서의 축척계수는 1.0000으로 한다. 다만, 단일평면좌표계의 경우는 투영원점의 수치를 X(N) 2,000,000m, Y(E) 1,000,000m으로 하며, 좌표계 X축상에서의 축척계수는 0.9996으로 한다.
제6조(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 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는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다.
제2장 대공표지
제7조(재료) 대공표지는 합판, 알루미늄, 합성수지, 직물 등으로 내구성이 강하여 후속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보존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형상 및 크기) 대공표지는 설치목적, 항공사진의 축척, 지형의 배색, 관측 장비 등을 고려하여 형상, 크기, 색을 결정하며 표준양식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설치방법) 대공표지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대공표지는 사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장소는 천정으로부터 45°이상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배경을 선택하여야 한다.
3. 지상에 적당한 장소가 없을 때에는 수목 또는 지붕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수목에 설치할 때는 직접 페인트로 그릴 수도 있다.
4. 표석이 없는 지점에 설치할 때는 중심말뚝을 설치하여 그 중심을 표시한다.
5. 대공표지의 보존을 위해 표지판 상 1/3을 이용하여 다음 각목을 표시한다.
가. 계획기관명
나. 작업기관명
다. 파손엄금
라. 보존기간(연월일)
6. 대공표지 설치를 완료하면 지상사진을 촬영하고 <별표 2>의 대공표지 점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시기 및 관리) 대공표지는 항공사진 및 영상촬영 전 가까운 시일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촬영 시까지 파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 ①촬영 작업 종료 후에는 5배 확대사진 또는 출력하여 대공표지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대공표지가 선명하게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전체 대공표지 설치점수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각할 수 있다.
제12조(성과) 대공표지 설치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공표지 점의 조서
2. 대공표지 점의 표정도
제3장 항공사진촬영
제13조(항공사진의 축척) ① 항공사진의 축척은 사용카메라의 초점거리와 촬영항공기의 지상고도의 비로 산출한다.
② 디지털항공카메라로 촬영한 디지털항공사진의 축척은 지상표본거리로 대체하도록 한다.
③ 도화축척, 항공사진축척 및 지상표본거리의 관계는 <별표 3>과 같다.
제14조(항공기)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촬영에 필요한 장비를 실고 안정적으로 비행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촬영시 필요한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의 설치가 가능하고 작동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GPS/INS의 장치를 이용할 경우 GPS 안테나를 기체위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4.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는 렌즈부분이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이상굴절 및 기름분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장착되어야 한다.
5. 촬영에 필요한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는 다음 성능의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①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는 필요에 따라 협각, 보통각, 광각, 초광각 렌즈를 선택할 수 있으며 카메라의 적정 성능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의 렌즈 왜곡수차는 0.01mm 이하이며, 초점거리는 0.01mm 단위까지 명확하여야 한다.
③ 칼라항공사진을 사용하는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는 색수차가 보정된 것을 사용한다.
④ 디지털항공사진카메라는 일정폭으로 개별영상이 만들어져야하며, 개별영상은 도화기 등에서 입체시 구현 및 도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⑤ GPS/INS 장치를 이용하여 촬영을 실시하는 경우는 INS가 항공사진측량용카메라 본체에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⑥ 항공기의 속도로 인한 영상의 흘림을 보정하는 장치(Forward Motion Compensation, Time Delayed Integration) 등을 갖추거나 실제적인 영상보정이 가능한 촬영방식을 이용하여 영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⑦ 디지털항공사진카메라는 필요한 면적과 소정의 각 화소(Pixel)가 나타내는 X, Y 지상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⑧ 렌즈의 교환 없이 칼라, 흑백 및 적외선 영상의 동시 취득이 가능하여야 한다.
⑨ 디지털항공사진 카메라는 8bit 이상의 방사해상도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⑩ 촬영 작업기관은 디지털항공사진 카메라의 적정 성능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항공사진필름 및 영상) ① 항공필름은 다음 성능의 것을 표준으로 한다.
1. 항공사진용 필름은 필름베이스가 일률적이고 0.015%이하의 신축율을 가져야 한다.
2. 필름은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는 전정색(Panchromatic) 필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디지털항공사진카메라 영상은 다음 성능의 것을 표준으로 한다.
1. 디지털항공사진카메라는 취득한 디지털영상을 수치사진으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이즈가 적은 고화질의 화상을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3. 일반적인 영상포맷을 사용하며 손실없이 저장하여야 한다.
제17조(GPS/INS) GPS/INS 장치는 항공사진의 노출 위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탑재한 GPS 및 항공사진 노출 시의 기울기를 산출하기 위한 3축 자이로와 가속도계로 구성하는 INS(관성측위장치), 계산 소프트웨어,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구성되는 시스템으로 다음 성능의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① GPS/INS 장치의 성능은 GPS 후처리방법으로 다음 표와 같다.
??
② INS는 3축의 기울기 및 가속도를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③ GPS데이터와 INS데이터를 결합하여 항공사진의 노출된 위치 및 자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④ GPS/INS를 항공기에 설치할 때에는 GPS안테나와 항공카메라의 렌즈중심축과의 이격거리를 토탈스테이션 등을 이용하여 직접측량 후 그 결과값을 GPS/INS 프로그램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8조(검정장) ① 검정장은 항공카메라의 위치정확도와 공간해상도의 검정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② 검정장은 평탄한 곳을 선정하되 규격은 3km × 3km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항공카메라 검정을 위한 촬영 시 동서방향을 원칙으로 하며 보정값 산출을 위하여 남북방향으로 최소 2코스 이상 촬영을 실시해야한다.
④ 위치정확도 검정을 위하여 평면·표고 측량이 가능한 명확한 검사점이 있어야 하며, 스트립당 최소 2점 이상 존재해야 한다.
⑤ 공간해상도 검정을 위하여 <별표 17>의 규격에 맞는 분석도형이 3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⑥ 촬영작업기관은 검정장에 대한 항공사진촬영 전 촬영계획기관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항공촬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정) ① 검정은 검정장을 이용하여 항공카메라의 위치정확도와 공간해상도의 평가 및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치정확도 검정은 검정장의 기준점과 검사점에 대한 항공삼각측량 후 위치정확도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점의 위치정확도는 제56조 2호를 준용한다.
③ 공간해상도 검정은 항공사진에 촬영된 분석도형의 시각적 해상도()와 영상의 선명도()를 검정하는 것을 말하며 각각 아래의 식으로 계산한다.
??
④ 검정데이터들은 <별표 18>의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⑤ 검정데이터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중 카메라를 비행기 본체에서 탈부착하거나 부착상태에서 변위가 발생하는 충격을 받았을 경우, 촬영계획기관에 보고하고 재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항공사진의 중복도) 항공사진은 반드시 입체시 사진이어야 하며 중복도는 촬영 진행방향으로 60%, 인접 코스간 30%를 표준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촬영 진행 방향으로 80% 인접코스 중복을 50%까지 중복하여 촬영할 수 있다. 다만, 선형방식의 디지털카메라에서는 인접코스의 중복만을 적용한다.
제21조(촬영방향) 촬영방향은 동서를 원칙으로 하되 촬영구역의 모양, 지형, 지세 및 풍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촬영계획서 제출)촬영 작업기관은 착수 전에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촬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촬영항공기의 종류 및 등록번호
2. 촬영카메라(필터포함)의 종류
3. 촬영필름의 종류, 촬영영상의 저장매체, 유효년도
4. 예정공정표
5. 촬영종사자명단
6. GPS/INS장비와 처리프로그램의 세부사양(품명, 규격, 사양, 성능의 표기)
7. 카메라 정기점검서, 카메라 위치정확도 및 공간해상도 검사표<별표18> 등 검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
제23조(촬영비행조건) 촬영비행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촬영비행은 시정이 양호하고 구름 및 구름의 그림자가 사진에 나타나지 않도록 맑은 날씨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촬영비행은 태양고도가 산지에서는 30° 평지에서는 25°이상일 때 행하며 험준한 지형에서는 음영부에 관계없이 영상이 잘 나타나는 태양고도의 시간에 행하여야 한다.
3. 촬영비행은 예정 촬영고도에서 가급적 일정한 높이로 직선이 되도록 한다.
4. 계획촬영 코스로부터 수평이탈은 계획촬영 고도의 15% 이내로 한하고 계획고도로부터의 수직이탈은 5% 이내로 한다. 단, 사진축척이 1/5,000이상일 경우에는 수직이탈 10% 이내로 할 수 있다.
5. GPS/INS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경우 GPS 기준국은 촬영대상지역내 GPS상시관측소를 이용하고, 작업 반경 30㎞ 이내에 GPS상시관측소가 없을 경우 별도의 지상 GPS 기준국을 설치하여 한다.
6. GPS 기준국은 GPS상시관측소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유의하여 설치 및 관측을 하여야 한다.
가. 수신 앙각(angle of elevation)이 15도 이상인 상공시야 확보
나. 수신간격은 항공기용 GPS와 동일하게 1초 이하의 데이터 취득
다. 수신하는 GPS 위성의 수는 5개 이상, GPS 위성의 PDOP(Positional Dilution of Precision)는 3.5이하
7. GPS 기준국의 최종 측량성과 산출은 국토지리정보원에 설치한 국가기준점과 GPS상시관측소를 고정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사진 및 영상촬영)①노출시간은 촬영계절, 촬영시간대, 천후, 대지속도(비행속도), 카메라의 진동, 사진필름의 감도 등 제조건을 감안하여 노출허용한도를 초과 또는 미달해서는 안 되며 최소한 5배이상 확대할 경우에도 선명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②카메라는 연직방향으로 향하여 촬영하며 사진화면의 수평면에 대한 경사각은 5그레이드(4.5도) 이내로 한다.
③편류각은 촬영코스 방향에서 10그레이드(9도) 이내로 한다.
④필름양단의 1m는 촬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⑤매 코스의 시점과 종점에서의 사진은 2매이상 촬영지역 밖에 있어야 한다.
⑥GPS/INS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할 경우 촬영경로 변경시 항공기의 회전각은 날개의 수평각이 25° 미만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재촬영여부의 판정자료) ①촬영 작업 기관은 판정을 받기 위하여 성과납품 이전에 촬영코스별 검사표, 밀착사진 1부 및 표정도(1/50,000 지도), GPS/INS처리데이터 및 품질관리 자료를 계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작업기관이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중 지정한 것을 제출하여 재판정을 받는다.
1. 촬영 원필름 또는 최초 영상데이터
2. (항공사진의 경우) 양화필름
3. (항공사진의 경우) 5배 확대사진
4. GPS/INS처리 및 관련 자료
5. 기타 필요한 자료
제26조(재촬영 요인의 판정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촬영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고도가 계획촬영 고도의 15%이상 벗어날 때
2. 촬영 진행방향의 중복도가 53% 미만인 경우가 전 코스 사진매수의 1/4 이상일 때
3. 인접한 사진축척이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4. 인접 코스간의 중복도가 표고의 최고점에서 5%미만일 때
5. 구름이 사진에 나타날 때
6. 적설 또는 홍수로 인하여 지형을 구별할 수 없어 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
7. 필름의 불규칙한 신축 또는 노출불량으로 입체시에 지장이 있을 때
8. 촬영시 노출의 과소, 연기 및 안개, 스모그(smog), 촬영셔터(shutter)의 기능불능, 현상처리의 부적당 등으로 사진의 영상이 선명하지 못할 때
9. 보조자료(고도, 시계, 카메라번호, 필름번호) 및 사진지표가 사진 상에 분명하지 못할 때
10. 후속되는 작업 및 정확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11. 지상GPS기준국과 항공기에서 수신한 GPS신호가 단절되어 GPS데이터 처리가 불가능할 때
12. 디지털항공사진 카메라의 경우 촬영코스 당 지상표본거리(GSD)가 당초 계획하였던 목표 값보다 큰 값이 10%이상 발생하였을 때
제27조(재촬영 방법) 재 촬영코스 전체를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 방법에 따라 재촬영하여야 한다. 단, 당해코스 전부를 촬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촬영 할 수 있다.
1. 동일 지역 내의 촬영은 원칙적으로 동일카메라로 행한다.
2. 촬영비행은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다.
3. 접합부에 있어서는 전 코스의 중단사진과 최소 2모델이 중복되어야 한다.
제28조(촬영필름) 필름의 현상, 정착, 수세, 건조 등 사진처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촬영필름은 현상에 앞서 시험현상을 하여야 한다.
2. 필름의 영상은 피사체의 조건에 따라 농도계조가 선명하게 재현되도록 분포되어 해상력이 양호해야 하며 사진 보조 자료가 명시되어야 한다.
3. 현상액은 당해 필름의 지정처방 또는 그 이상의 것으로 처방하되 미립자 현상이라야 한다.
4. 정착액은 산성경막 처방의 것을 사용하되 감광은이 남아 있지 않도록 완전 정착하여야 한다.
5. 수세는 정착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충분히 하여야 한다.
6. 촬영필름 및 영상의 처리는 신축 및 비틀림이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건조하고 영상데이터의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밀착인화 및 출력) ①사용인화지는 반광택 또는 무광택 인화지로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정한 규격으로 출력한다.
②인화 및 출력작업 시 원 필름 및 원 데이터와 인화지는 완전 밀착되어 영상과 주변의 제원이 전부 나타나며 초점의 흔들림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③사진처리는 사후 변색되지 않도록 완전 처리한다.
제30조(GPS/INS데이터의 처리) 사진 및 촬영영상과 동시에 취득한 GPS/ INS데이터와 지상GPS기준국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한다.
1. GPS/INS촬영시 순차적으로 자동 생성되는 사진에 대한 촬영점 번호와 도화목적으로 부여되는 실제 항공사진의 번호(주기)는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GPS/INS촬영시 디지털항공사진의 파일명중 마지막 3자리는 촬영점 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3. 촬영과 동시에 취득된 GPS와 INS데이터를 관측시간을 이용하여 동기화 과정을 통하여 융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융합된 GPS/INS데이터를 처리시 센서오차를 점검하도록 하며 일정값 이상의 오차가 발견될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시간 및 자이로의 초기값 변경을 통하여 반복처리 하도록 한다.
제31조(INS좌표축 보정값 산출) INS와 촬영카메라 좌표축 불일치(Misalignment)값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지상기준점 측량에 의해서 획득된 성과를 기준으로 항공삼각측량에 의하여 산출된 각 항공사진의 외부표정요소 값과 GPS/INS 촬영시 생성되는 외부표정요소 값을 비교하여 산출하도록 한다. 단,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재산출하도록 한다.
2. 제1호에서 산출된 결과에 대하여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촬영대상 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정하도록 한다.
제32조(사진 및 영상의 외부표정요소 계산) 촬영된 각 사진 및 영상의 외부표정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하도록 한다.
1. 항공사진 및 디지털항공사진(GPS/INS부착)의 촬영이 이루어진 시각정보, 촬영점과 사진번호 일치결과, GPS/INS융합결과, INS좌표축 회전량 보정값 등을 이용하도록 한다.
2. 각 촬영점에 대한 사진 및 영상의 외부표정 요소를 산출하도록 한다.
제33조(성과제출) ①항공사진카메라에 의한 촬영 및 사진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촬영된 원필름 또는 디지털항공사진 취득자료
2. 밀착인화사진 또는 출력사진
3. 표정도(1/50,000)
4. 촬영기록부<별표 4>
5. 촬영코스별 검사표<별표 5>
②촬영된 필름은 반드시 필름 통에 보관하고 필름양단과 필름통 표면에는 제3항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디지털항공사진영상자료의 경우 데이터저장매체에 보관하여 제출한다.
③현상완료 된 필름 및 디지털항공사진영상자료에 <별표 11>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진주기를 명기하여야 한다.
1. 계획기관명
2. 촬영지역명
3. 촬영년월일
4. 코스 및 사진번호
5. 사진축척
④GPS/INS에 의한 항공사진 촬영성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GPS기준국 데이터 및 성과
2. 비행중의 GPS/INS데이터
가. 촬영코스 상의 최소 위성수
나. 촬영코스 상의 PDOP값(그래프)
다. 각 사진 상의 외부표정요소
라. 사용한 프로그램 및 관련 자료
3. 검정장 측정값과 GPS안테나, IMU 및 항공카메라의 렌즈중심축과의 이격거리
⑤ 디지털 항공사진카메라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성과품에 포함한다.
1. 카메라 정기점검서, 카메라 위치정확도 및 공간해상도 검사표<별표18> 등 검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
2.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비압축형식)
3. 출력된 미리보기 사진(100배 손실 압축 파일)
4. 표정도(1/50,000)
5. 촬영기록부<별표 4>
6. 촬영코스별 검사표<별표 5>
7. 선형 방식의 경우에는 일정폭으로 연속해서 절단한 단위 영상으로 입체시 구현 및 도화가 가능한 센서 모델
8. 그밖에 성과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4장 지상기준점측량
제34조(계획) 계획기관은 계획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지역, 지형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작업착수 전에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서를 작성한다.
제35조(계획서제출) 작업기관은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측 장비의 명칭, 수량 및 종사원 명단
2. 작업계획도
제36조(측량의 구분) 지상기준점 측량은 평면기준점 측량과 표고기준점 측량으로 구분하며 그 실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면기준점측량 : 삼변, 삼각, 다각, GPS측량
2. 표고기준점측량 : 직접수준측량
3.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제37조(선점) 지상기준점 측량의 선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모든 지상기준점은 가급적 인접모델에서 상호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진 상에서 명확히 분별될 수 있는 지점으로 천정부터 45°이상의 시계로 한다.
2. 선점의 위치는 반영구 또는 영구적이며 경사변화가 없도록 한다.
3. 지형지물을 이용한 평면기준점은 선상 교차점이 적합하며 가상적인 표시는 피하여야 한다.
4. 표고기준점은 항공사진상에서 1㎜이상의 크기로 나타나는 평탄한 위치이며 사진 상의 색조가 적절하여야 하며 순백색 또는 흑색 등의 단일색조를 가진 곳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5. 평면기준점의 배치는 전면기준점측량(FG) 방식에서는 모델당 4점, 항공삼각측량(AT) 방식에서는 블록(Block) 외곽에 촬영 진행방향으로는 2모델마다 1점씩 모델 중복부분에 촬영방향과 직각방향으로는 코스 중복부분마다 1점씩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항공삼각측량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블록의 크기, 모양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다.
가. GPS/INS외부표정 요소 값을 이용할 경우에는 블록의 외곽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되 촬영 진행방향으로 6모델마다 1점 촬영 직각방향으로 코스 중복 부분마다 1점씩 배치하도록 한다.
나. GPS/INS외부표정 요소 값을 이용하는 디지털항공사진 카메라의 영상인 경우에는 동일 축척의 항공사진카메라의 6모델에 해당되는 기선장의 거리에 따라 평면기준점을 1점씩 배치하고 촬영직각방향으로 촬영코스 중복부분마다 1점씩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 횡중복도가 40%가 넘는 경우에는 촬영 2코스 당 1점씩 배치할 수 있다.
6. 표고기준점의 배치는 전면기준점측량(FG) 방식에서는 모델당 6점, 항공삼각측량(AT) 방식에서는 모델당 4모서리에 4점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할 경우 수준노선을 따라 사진상 3㎝∼5㎝마다 정확한 지점에 표고를 산출할 수 있다.
가. GPS/INS 외부표정요소 값을 이용할 경우에는 블록의 외곽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되 각 촬영진행 방향으로 4모델 간격으로 1점, 촬영 직각방향으로 코스 중복부분마다 1점씩 배치하도록 한다.
나. GPS/INS외부표정 요소 값을 이용하는 디지털항공사진 카메라의 영상인 경우에는 동일 축척의 항공사진카메라의 4모델에 해당되는 기선장의 거리에 따라 1점, 촬영코스 중복부분마다 1점씩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횡중복도가 40%가 넘는 경우에는 촬영 2코스 당 1점씩 배치할 수 있다.
7. 항공삼각측량(AT) 방식 중 독립모델법(Independent Model Method)에 의한 성과계산의 기준이 되는 블록(BLOCK)의 크기는 코스 당 모델수 30모델 이내, 코스수는 7코스 이내로 전체 200모델을 표준으로 하며 블록의 형상은 사각형을 원칙으로 하며 광속조정법(Bundle Adjustment)의 경우는 모델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8조(관측망의 구성) 관측망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관측망은 기지변에서 기지변에 폐합 또는 결합시킨다.
2. 모든 삼각형의 내각의 20°∼120°범위이어야 한다.
제39조(작업방법 및 관측) 작업방법 및 관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작업방법은 <별표 6>과 같다
2. 관측은 <별표 7>과 같다
제40조(편심요소의 측정) 구점의 위치가 건물 모서리 등으로 기계를 설치할 수 없거나 시통관계로 삼각망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편심요소를 측정하여 좌표를 산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은 <별표 8>과 같다. 단, 편심거리는 50m를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계산) ①계산은 소정의 계산식에 의한다.
②기록된 관측데이터로부터 계산 등의 공정을 연속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③계산은 다음 각 호의 자리 수까지 산출한다.
1. 평면직각좌표 : 0.001(m)
2. 경위도 : 0.001(초)
3. 표고 : 0.001(m)
4. 각 : 1(초)
5. 변장 : 0.001(m)
④1,2급 기준점 측량에서 표고의 계산은 0.01m 단위까지로 할 수 있다
⑤GPS로 관측시 기선해석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계산은 다음 각목의 자리수까지 산출한다.
가. 기선벡터성분 : 0.001(m)
2. 기선해석의 고정점에 쓰이는 관측점의 경도, 위도 및 타원체 고도는 정적상대측위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국가기준점 또는 인근의 GPS상시관측소를 동시 2개이상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사용하고, 이후의 기선해석은 이에 의해 구해진 값을 순차적으로 입력한다.
제42조(평면기준점 오차의 한계) 모든 작업이 끝난 평면기준점의 오차의 한계는 <별표 9>와 같다.
제43조(수준망의 구성) 수준노선은 기본수준점에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기본수준점에 폐합시킬 수 있다.
제44조(관측) 관측은 측량기기 성능기준이 3급 이상인 레벨을 사용하여야 하며 측량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레벨은 2지점에 세운 표척의 중앙에 정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관측거리는 70m를 표준으로 한다.
3. 표척은 2개를 1조로 하고 출발점에 세운 표척은 반드시 도착점에 세워야 한다.
4. 표척의 읽음은 ㎜로 한다.
5. 관측오차는 3급 수준측량의 허용범위인 15㎜√S이내이어야 하며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재관측을 하여야 한다.
제45조(계산) 수준측량의 계산은 고차식을 표준으로 한다.
제46조(표고기준점 오차의 한계) 모든 작업이 끝난 표고기준점의 오차의 한계는 <별표 10>과 같다.
제47조(정리) 현지측량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하여야 한다.
1. 확정된 기준점은 사진상에 기준점을 중심으로 직경 8㎜의 원(평면기준점은 적색, 표고기준점은 청색)으로 표시하여 고유 점번호를 기입한다.
2. 관측 및 계산의 결과는 관측기록부, 계산부(전산시는 제외) 망도, 점의조서는 <별표 11>, 성과총괄표<별표 12>를 작성하여야 하며 점의 조서 및 기준점 성과표의 개항 및 세항도는 점 부근 약도와 중복되는 입체사진 전체를 대조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점검) ①작업책임자는 정리가 끝난 성과를 점검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정리가 끝난 성과는 현지 또는 도화기상에서 점검하여 후속작업에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제5장 항공삼각측량
제49조(계획서 제출) 작업기관은 착수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측장비의 명칭(성능유지 검사표 포함)
2. 모델색인도
3. 예정공정표
4. 작업종사원 명단
5. 사용할 프로그램
제50조(프로그램) 사용할 프로그램은 계획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51조(연결점의 선점) 연결점(Pass Point)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점하여야 한다.
1. 부근이 되도록 평탄하고 사진상에서 그 위치를 쉽게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속 2모델이 사진상에서 명확한 입체시가 가능하고 인접모델간의 중복부분 중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모델중간의 연결점은 주점부근이어야 하며, 모델 양단의 주점기선에 직각방향으로 주점부터 항공사진상의 거리 7㎝이상으로 등거리이어야 한다.
4. 후속작업에 필요한 때에는 항공사진상에서 선명한 위치를 보조점으로 선정한다.
5. 디지털 항공사진을 이용한 경우 자동매칭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각 모델에서 자동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위 호를 기준으로 선점하여 연결점을 생성하여야 한다.
제52조(결합점의 선점) 연결점의 결합점(Tie Point)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점하여야 한다.
1. 결합점은 코스 상호간에 견고하게 연결이 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2. 가급적 인접코스 간의 중복부분 중간에 위치하여야 하며 관계되는 항공사진 전체에서 선명한 점이어야 한다.
3. 결합점은 연결점과 동일점일 수도 있다.
4. 디지털 항공사진을 이용한 경우 자동매칭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각 코스에서 자동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위 호를 기준으로 선점하여 결합점을 생성하여야 한다.
제53조(점각 등) ①선점된 연결점 및 결합점은 항공사진 및 양화필름에 정확히 점각하고 점을 중심으로 직경 5㎜의 청색 또는 적색원으로 표시하여 지정된 기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디지털 항공사진을 이용한 경우 자동매칭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광속조정법(Bundle adjustment)을 사용한다. 이 경우 반드시 사진의 외부 표정요소와 사진의 중심좌표 값이 산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디지털카메라 중 푸시브롬형태(Pushbroom Type)로 촬영되는 디지털 영상은 코스별로 외부 표정요소 등이 일괄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표정도 작성) ①작업기관은 선점이 끝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진축척 및 모델축척
2. 항공사진상 평균기선장
3. 각종 기준점 및 연결점과 결합점의 번호
4. 모델번호
②디지털항공사진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일 및 촬영인덱스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5조(관측) 항공삼각측량의 관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관측 장비는 공간영상도화업에 등록된 도화기 또는 좌표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도화기를 이용할 경우 상호표정 후 잔여시차는 0.02㎜이내이어야 한다.
3. 도화기 사용시 각 모델 또는 블록 내에 포함되는 관측점은 각 2회씩 측정하여 사진좌표를 산출하되 도화기 사용시는 교차가 평면좌표는 사진상 20μ이내, 표고좌표는 0.1‰Z이내, 좌표측정기 사용시는 X, Y의 각 교차가 사진 상 10μ이내 이어야 하며 교차가 허용범위 내에 있을 때에는 그 평균치를 사용하고 교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하였을 때는 재측정 하여야 한다.
4. 디지털항공사진을 이용하여 관측할 경우 X, Y의 각 교차가 0.5픽셀 이내여야 하며 자동매칭에 의한 방법으로 항공삼각측량을 할 경우 제3호의 과정을 생략 할 수 있다.
제56조(조정계산 및 오차의 한계)항공삼각측량의 조정계산방법 및 오차의 한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각 사진의 외부표정요소 계산은 코스 또는 블록을 단위로 독립모델법 및 번들법 등의 조정방법에 의해서 결정한다.
2. 조정계산후의 기준점 잔차, 연결점 및 결합점의 조정 값으로부터의 잔차는 평면위치와 표고 모두 다음 표 이내이어야 한다.
??
3. 조정 계산식은 원칙적으로 사진의 기울기와 투영 중심의 위치를 미지수로 한 투영변환식을 사용하며, 대기굴절 및 지구곡률 보정 등에 한하여 정오차에 대응한 자체검정법(Self-Calibration)을 부가할 수 있다. 다만, 자체검정법은 수치도화시의 스테레오 모델의 구축 시에 재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한다.
4. 연결점 및 결합점이 작업에 필요한 정도가 될 때 까지 오류점의 재관측 및 추가 관측을 자동 및 수동으로 실시하여 재조정 계산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5. 기준점으로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 점이 있는 경우는 그 점명 및 이유를 계산부에 명기한다.
제57조(정리) 작업종류 후에는 계획도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항공삼각측량 표정도(1/25,000, 1/50,000지형도 또는 수치지형도)
2. 항공삼각측량 성과표 또는 파일
3. 항공삼각측량 프로젝트 백업파일
4. 항공삼각측량에 사용하지 않았던 지상기준점 현황 및 사유
5. 기타 참고자료
제58조(점검) ①작업책임자는 정리가 끝난 성과를 점검하여 서명 날인 한다.
②정리가 끝난 성과는 현지 또는 도화기상에서 점검하여 후속작업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제59조(기준점 메터데이터) ①기준점 메타데이터라 함은 항공사진측량에 사용되는 각종 기준점의 위치를 조서 형식으로 표시한 것으로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데이터 등 지형관련 자료의 보정에 사용한다.
②메타데이터의 작성은 대공표지점, 지상기준점(평면, 표고), 항공삼각측량(종·횡 연결점), 검사점 및 보조점으로 한다.
③기준점 메타데이터의 작성은 엑셀(Excel)형식으로 하며 <별표 16>에 의한다.
제6장 세부도화
제60조(계획서 제출) 작업기관은 착수 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할 도화기의 명칭(고유번호, 성능, 등록유무 표기)
2. 모델색인도
3. 예정공정표
4. 작업참여자 명단
제61조(사용도화기) 사용하는 도화기는 요구되는 각종 축척 및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한다.
제62조(도화축척) 도화축척은 원칙적으로 최종도면의 축척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63조(도화데이터의 저장매체) 세부도화가 완료된 데이터는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한 전산매체를 활용하여 저장하도록 한다.
제64조(기준점입력) 도화기에 연결된 컴퓨터에 좌표값을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5조(표정) 세부도화의 표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내부표정은 4개 이상의 지표와 카메라 제원(초점거리, 렌즈왜곡수차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잔차는 0.02㎜이내 이어야 하며, 디지털항공사진 또는 항공사진영상(자동입력 항공사진)을 이용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상호표정의 잔여시차는 0.02㎜이내 이어야 한다.
3. 대지표정의 평면위치 및 표고의 교차는 <별표 13 >과 같다.
제66조(도화파일의 기호) 도화파일의 기호는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준하며 약부호, 문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67조(묘사) ①세부도화의 묘사는 도화축척별로 편리한 방법을 택하며 묘사의 허용범위는 <별표 14>와 같다.
②세부도화에 표현되는 대상 및 기호는 항공사진촬영 당시의 지형·지물로 하며 영속성이 없는 지형·지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또는 지형·지물을 표현하지 않으면 표현상 불합리하게 되는 것 등은 표시하여야 한다.
③세부도화 되는 모든 데이터는 3차원 좌표(X, Y, Z)값이 존재하여야 한다.
④곡선데이터의 최소 간격은 축척 1/1,000은 1m, 1/5,000은 5m, 1/25,000은 10m로 하고 중간점을 생략할 수 있는 각도는 1/1,000과 1/5,000은 6°, 1/25,000은 1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판독이 불확실한 지형·지물의 경우에는 최대한 위치를 묘사하되 그 부분의 범위를 표시하고 현지 지리조사 시 현지보완 측량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⑥축척 1/1,000이상에서는 지형·지물(도로, 건물, 담장 등)이 중복될 경우 중복 묘사하여야 한다.
⑦철도를 묘사할 경우 축척 1/1,000은 철도폭의 각 레일, 1/5,000에서는 철도의 중심선, 1/25,000에서는 복선철도의 중심선(단선철도일 경우 단선철도의 중심선)을 묘사하여야 한다.
⑧실형 건물중 직선 건물은 각 모서리에 하나의 점 데이터만 있어야 하고 반드시 폐합(폴리곤 형성)되어야 한다.
⑨1/1,000에서 지류의 경계는 경지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폐합(폴리곤 형성)되어야 하며, 기호는 필지별로 하나씩 필지 중앙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표고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위치에 선정하여 측정 부여한다.
1. 산정
2. 도로의 분기점 및 기타 중요한 부분
3. 계곡의 입구, 하천의 합류점, 하천부지, 제방, 댐
4. 주요한 경사변환점 또는 부근을 대표하는 지점
5. 오목지의 가장 깊은 곳
6. 평탄지에서는 도상 4㎝마다 표고점을 부여 한다. 단,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시가지의 간선도로에서는 도상 2㎝마다 표고점을 부여한다.
7. 축척 1/1,000에서의 논에서는 필지마다 하나씩의 표고점을 부여한다.
8. 기타 지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점
⑪표고점은 독립하여 2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하며 2회 측정의 교차는 0.2‰Z이내 이어야 한다.
⑫축척별 등고선 간격은 <별표 15>와 같다.
제68조(수정도화) ①사진판독에 사용하는 사진의 축척은 수정도화 축적과 동일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진판독에 의한 수정량 및 수정대상물의 파악은 입체시에 의한 방법과 사진영상 및 확대사진을 이용하는 방법을 병용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절대표정은 기존의 지상기준점, 도화파일 및 GPS/INS 성과를 이용하여 항공삼각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상기준점 측량 및 항공삼각측량을 실시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④수정도화의 묘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제69조(정리점검) ①책임자는 도화데이터의 오기 및 누락 등을 점검하여 성과를 정리한 후 도화일지와 모델 표정도를 작성한다.
②정리점검이 끝난 성과는 후속작업 사용여부를 결정 한다.
제70조(도화데이터의 저장매체) 가편집 된 도화데이터는 모델별 또는 도엽별로 편집 저장하여야 하는데 저장매체는 도화데이터를 장기간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데이터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전산매체이어야 한다.
제71조(가편집) ①가편집 되는 도화데이터는 세부도화데이터를 기준으로 세부도화데이터에 나타난 사항과 기타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표시하는 대상물의 색은 도로가 적색, 해안 및 하천은 청색, 식생은 녹색, 등고선은 흑색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표고점, 등고선의 수치 등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색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등고선의 편집은 도화데이터를 원칙으로 하나 지형의 고저기복과 지세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지에 한하여 주곡선 간격의 1/3이내에서 수정 편집할 수 있다.
제7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