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숙 변호사님.
재물 손괴죄와 모욕죄 관련으로 질문하려고 합니다.
제가 1차선으로 차량 운행중에, 인도에서 뛰어든 목줄 없는 강아지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난 후 강아지와 주인 아주머니를 근처 동물병원까지 태워줬습니다.
태워가는 도중에 강아지 주인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반말과 욕을 했습니다. 동물병원에 가서도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치료 받는 도중에 강아지 주인 가족들이 왔습니다.
아주머니 딸로 보이는 2명은 반말과 욕, 그리고 저희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딸 한명이 저희 차를 발로 차고 창문을 심하게 두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차를 발로 차고 창문 두드리는 걸로 재물손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에 충격이 가해진 것과 음성은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와 딸들에게 들은 반말과 욕 등으로 모욕죄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주머니가 차 안에서 저희에게 한 말들만 녹음
되어 있고, 딸들이 한 말들은 저장된 자료는 없습니다.
강아지와 사고난 것만 경찰서에 사고접수 된 상태입니다.
진짜 고소할 생각은 없지만, 강아지 주인 가족에서 너무 거세게 나오고 있고 과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질문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랑 내용은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car&no=113299
이 링크에 올려져 있습니다.
첫댓글 우선 손괴죄와 관련하여서는 차를 발로 차서 차에 손상 또는 흠집이 있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기,미수 여부가 갈릴수가 있겠으나, 고소는 가능합니다. 물론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황에 따라 불처벌(기소유예등)이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모욕죄와 관련하여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동승자였던 분이 친구나 혹은 가족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