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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부산맘 아이사랑 (친구만들기/중고나라/스튜디오/돌잔치/돌상)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 이성숙 변호사 강아지와 교통사고, 재물손괴죄와 모욕죄 관련 질문입니다.
올리브1 추천 0 조회 263 12.07.12 12:3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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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12 17:50

    첫댓글 우선 손괴죄와 관련하여서는 차를 발로 차서 차에 손상 또는 흠집이 있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기,미수 여부가 갈릴수가 있겠으나, 고소는 가능합니다. 물론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황에 따라 불처벌(기소유예등)이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 12.07.12 17:52

    모욕죄와 관련하여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동승자였던 분이 친구나 혹은 가족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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