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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검표는 법 위반이 많이 지적되는 주요 노동관계법 규정을 중심으로 기업 스스로 법령에 정하여진 주요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작 되었습니다. |
근로조건 자율점검 요령 및 참고사항 |
>> 이 점검표는 법 위반이 많이 지적되는 주요 노동관계법 규정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기업 스스로 법령에 정하여진 주요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개선해 나가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근
로
기
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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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예시> ◆ 2008.0.0.부터 1일 3시간씩 사용 중인 임시직 근로자 ○○○등 3명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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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등 임시직근로자 3명에 대해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여 근로계약 체결
(개선기한 : '08.O.O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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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다. | |||||
③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 |||||
▶ 직종,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법령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령에 정한 기준에 의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붙임 1. 근로계약서 양식 참조 】 |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 500만원 이하 벌금 |
①법령에 정하여진 모든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
<예시> ◆ 임금, 근로시간 등 일부 필요사항만 서면으로 명시하고,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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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법령에 정한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 체결토록 개선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일부 필요한 사항만 명시한다. | |||||
③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다. | |||||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기재사항(21번 항목 참조),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관한 사항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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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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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한다. |
<예시> ◆ 직원명단은 있으나 별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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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법령에 정하여진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근로자명부 작성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근로자명부를 작성하나 일부 필요사항만 기재한다. | |||||
③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는다. | |||||
근로자명부 및 계약 서류의 보존(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 사용자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 갱신 연월일 등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 퇴직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등 ※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승인 인가에 관한 서류, 서면 합의 서류, 연소자 증명에 관한 서류 【 붙임 2. 근로자명부, 붙임 3. 임금대장 양식 참조 】※ 회사 사정에 맞게 변형 사용 가능 |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①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대한 증명서 및 동의서를 비치하고 있다. |
<예시> ◆ 생산부 소속 ○○○등 18세미만 근로자 3명에 대해 친권자의 동의서를 갖추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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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해당 근로자에 대해 친권자의 동의서를 비치하고, 향후 연소자채용 시 관련 서류 제출토록 사규 보완
(개선기한 : '08.O.O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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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대한 증명서 및 동의서를 비치하고 있지 않다. | |||||
연소자증명서(근로기준법 제66조)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15세미만자는 취직인허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붙임 4.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참조 】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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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①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한다. |
<예시> ◆ 생산부 소속 ○○○등 18세 이상 여성근로자 10명에 대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야간 및 휴일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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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동의서 서식을 비치하고 18세 이상 여성근로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조치
(개선기한 : '08.O.O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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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한다. |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70조) ▶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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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않으며, 근로를 시키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예시> ◆ 생산부 소속 ○○○등 18세 미만자 3명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휴일 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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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임산부 및 18세미만자는 야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도록 내부지침 마련하여 운영(관리자에 대한 교육 실시)
(개선기한 : '08.O.O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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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법령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킴 |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70조)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는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음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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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①소정근로시간이 1주 40(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예시> ◆ 상시 근로자 75명으로 '07.7.1.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하여야 하나 점검일 현재까지주 44시간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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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하여 주40시간제 시행하고, '07.7.1.이후 주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소정근로시간이 1주 40(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다. | |||||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40시간제 적용이 유예된 사업장은 1주 44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주40시간제 도입 시기 : '05.7월 : 300인 이상, '06.7월 : 100인 이상 '07.7월 : 50인 이상, '08.7월 : 20인 이상 |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①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한다. |
<예시> ◆ '08.0월~0월 중 생산부 소속 근로자 ○○○등 10명의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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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조정
(개선기한 : '08.O.O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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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근로자 합의 없이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한다. | |||||
③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한다. | |||||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6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최초 4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할증률을 100분의 25로 할 수 있음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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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법 |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①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예시>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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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근태관리를 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개선기한 :'08.O.O까지) | |
②통상임금의 100분의 50미만으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 |||||
③가산하지 않고 통상임금만 지급한다. |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휴일근로는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 하는 것을 말함
【 통상임금 산정 방법 】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1. 시간급 임금으로 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으로 나눈 금액 5.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 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의 총 근로 시간으로 나눈 금액 【 붙임 5. 통상임금산정지침 참조 】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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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①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한다. |
<예시> ◆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고 있으나 ○○○ 등 근로자 25명의 '08.O월분 임금35,000,000원을 점검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함
◆ ○○○ 등 근로자 102명의 '08.0월분 임금135,000,000 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15일을 지연하여 지급함 |
<예시> ◆ ○○○ 등 근로자 25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35,000,000원에 대해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전액 지급 조치 (개선기한 : '08.O.O까지)
◆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토록 조치 (개선기한 : '08.O.O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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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
임금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등은 예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
<예시> ◆ '08.O월O일 퇴사한 근로자 ○○○등 5명의 임금, 퇴직금 등 12,400,000원을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한 점검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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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 12,400,000원을 전액 지급조치하고, 향후 퇴직근로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토록 조치
(개선기한 : '08.O.O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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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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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법 |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①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
<예시> ◆ '08.0월0일 채용한 임시직근로자 ○○○ 등 10명에 대해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하고, 출근일에 대하여만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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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 등 근로자 10명에 대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1주일 개근 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토록 조치
(개선기한 : '0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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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유급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①기본일급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수당을 모두 지급한다. |
<예시> ◆ '08.5월1일 근로한 근로자 ○○○등 10명에 대해 기본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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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 등 근로자 10명에 대해 유급휴일에 대한 기본일급 추가 지급토록 조치
(개선기한 : '0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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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본일급 또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한다. | |||||
▶ 휴일은 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음 ※ 법정휴일 법령에 의해 부여된 휴일로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음 ※ 약정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휴일로서 유급 또는 무급 여부는 노사당사자의 약정에 따름 유급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임금 이외에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총 250%)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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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①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예시>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등 34명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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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 등 34명에 대해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
(개선기한 : '08.O.O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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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부여한다. | |||||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62조) ▶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근속기간 1년이 되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함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판단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ㆍ산후의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 시킬 수 있음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근
로
기
준
법 |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①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예시>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등 10명에대하여 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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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법령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개선기한 : '08.O.O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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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 |||||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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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
<예시> ◆ ○○○ 등 근로자 34명에 대해 휴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고 '07년도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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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 등 근로자 34명의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
(개선기한 : '08.O.O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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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지 않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차휴가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한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함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함)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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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①산전과 산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
<예시> ◆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산전과 산후를 통해 6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도록 사규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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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산전과 산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토록 사규변경 및 직원 전달교육 실시
(개선기한 : '08.O.O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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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 ||||||||||||||
임산부의 보호(근로기준법 제74조, 75조)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배정되도록 하여야 하고,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함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호휴가를 주어야 함, ㆍ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ㆍ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ㆍ임신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육아시간을 주어야 함 ㆍ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 부여
【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제도 】 ㆍ지원대상 :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ㆍ지원액(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
ㆍ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개시 후 1월부터 종료 후 12월 이내(30일 단위로 신청) - 대규모기업 : 휴가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ㆍ신청방법 :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 받고,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함.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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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 500만원 이하 벌금 |
①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준다. |
<예시> ◆ 생리휴가 청구 절차 및 휴가 사용 시 유무급 여부에 대한 기준이 조치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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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생리휴가 사용절차 등을 마련하고 생리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 및 관리자 교육 실시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 |||||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08.7.1부터 생리휴가의 유급 또는 무급 여부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야 함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주40시간제의 적용이 유예되는 동안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함 |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
①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며 해고 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
<예시> ◆ '08.0월0일 징계해고를 한 근로자 ○○○에 대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 통보함
|
<예시> ◆ 근로자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관련 서식, 절차 등 마련하여 운영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그렇지 않다. 부적정한 절차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있다. | |||||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함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및 산전 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육아휴직기간은 해고하지 못함(위반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근
로
기
준
법 |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①근로자 해고 시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예시> ◆ '08.0월0일 해고한 근로자 ○○○에 대해 2주 전에 해고예고 후 해고조치함
|
<예시> ◆ 근로자 해고 시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통상임금을 지급토록 사규에 반영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근로기준법 제35조)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①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였다. |
<예시> ◆ '06.0월부터 근로자 10명 이상이 되었으나 점검일 현재까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지 아니함 |
<예시> ◆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 | |||||
【 1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등(근로기준법 제93조)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함(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함) 【 노동부홈페이지 www.molab.go.kr 정보마당-정책정보자료 취업규칙표준안 참조 】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근
로
기
준
법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①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였다. |
<예시> ◆ '07.7.1. 주40시간제 시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함
|
<예시> ◆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 | |||||
【 1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및 변경 절차(근로기준법 제93조, 제94조) ▶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함(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함) |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①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 또는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린다. |
<예시> ◆ 취업규칙을 관리부에 보관하여 담당자가 관리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없음
|
<예시> ◆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않는다. | |||||
【 1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법령 요지 등의 게시(근로기준법 제14조) ▶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근 로 자퇴직급여보장법 |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①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예시>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 등 5명에 대해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함
|
<예시>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만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토록 개선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나, 중간정산 요건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다. | |||||
③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
퇴직급여 및 퇴직금제도의 설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함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①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에 기재 시 불인정 ②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중간정산도 불가함 ③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법정퇴직금 수준 이상이어야 함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최
저
임
금
법 |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①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
<예시> ◆ '08.0월0일 입사한 생산부 소속 근로자 ○○○ 등 5명에 대해'08년도 최저임금(시급 3,770원)보다 적은 3,500원으로 임금을 지급
|
<예시> ◆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계약내용을 변경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다. | |||||
최저임금의 적용 등(최저임금법 제6조)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최저임금액(2008년 기준) : 시간급 : 3,770원 / 일급(8시간 기준) : 30,160원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및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감액하여 적용 할 수 있음 |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①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
<예시> ◆ 2008년도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함
|
<예시> ◆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는다. | |||||
최저임금 주지의무(최저임금법 제11조)
▶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연월일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남 녀 고 용 평 등 과
일
가 정
양 립
지 원 에
관 한
법 률 |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①전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예시> ◆ 2008년도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직원 70명 중 54명만 교육 참여함
|
<예시> ◆ 교육 불참자를 대상으로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재실시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실시한다. | |||||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필수 교육내용 ㆍ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ㆍ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ㆍ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ㆍ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교육방법 : 사업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①모집, 채용에 관한 서류 등을 3년간 보존한다. |
<예시> ◆ 모집, 채용, 교육, 배치 등에 관한 서류 일부가 보존되어 있지 않다.
|
<예시> ◆ 법령에 정한 서류를 3년간 보존토록 보존기간 등을 명시하여 사규에 반영하고 관련 부서 교육 실시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모집, 채용에 관한 서류 등을 보존하지 않는다. | |||||
관계서류의 보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보존대상 서류 모집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등,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에 관한 서류,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에 관한 서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관한 서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서류, 육아휴직에 관한 서류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남 녀 고 용 평 등 과
일
가 정
양 립
지 원 에
관 한
법 률 |
※ 500만원 이하 벌금 |
①근로자 모집, 채용시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예시> ◆근로자 채용요건을 남여에 따라 달리하도록 사규에 규정
-3급 사원 4년제 대졸 남성, 4급 사원 4년제 대졸 여자
-여성의 경우는 배우자 또는 보호자의 취업동의서 제출
|
<예시> ◆동일직종, 동일직급의 채용 요건(지원자격 및 구비서류 등)을 남녀 동일하게 하도록 사규를 개정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남녀에 따라 모집, 채용 요건이 다르다. | |||||
모집과 채용(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비교대상 사이에 같거나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다르게 대우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직접차별),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간접차별)를 말함
※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직무의 성질상 남성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한 경우 - 남성역의 배우·모델, 남자 목욕탕 근무, 남자 기숙사 사감 등 ○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상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 야간 또는 시간외근로가 불가피한 직종으로서 여성을 과다하게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 제71조 규정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여성채용 예정인원을 제한하여 모집·채용하는 경우 ※ 운영의 적정여부를 따지지 않고 위 규정을 이유로 여성채용 예정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남 녀 고 용 평 등 과
일
가 정
양 립
지 원 에
관 한
법 률 |
※ 500만원 이하 벌금 |
①근로자가 신청하면 휴직을 허용한다. |
<예시> ◆ '08.0월0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에 대해 3개월로 제한하여 육아휴직 허용
|
<예시> ◆ 근로자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법령에 정한 휴직기간을 보장하도록 개선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허용한다. | |||||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지급업무로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시행일 : 2008.6.2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함 【 지원 제도 】 육아휴직급여 ㆍ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6개월(180일)이상 가입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ㆍ지 원 액 : 육아휴직 기간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 1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2007.6.23일생 이후부터는 1세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가능, '08.1.1. 이후 출생자에 대하여는 3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 지급 ㆍ신청시기 : 육아휴직개시 후 1개월 이후부터 휴직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ㆍ신청방법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고,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육아휴직 등 장려금 ㆍ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 ㆍ지 원 액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1인당 매월 20만원씩 지급 대체인력채용장려금 ㆍ지원대상 - 현행 : 육아휴직개시일 전 90일이 되는 날로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이상 고용하고 직장에 복귀한 육아휴직자를 30일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2008.6.22이후 육아휴직 등을 개시하는 경우 : 육아휴직 개시일(산전후휴가와 연이어 사용시 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ㆍ지 원 액 :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부터 육아휴직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동안 1인당 매월 2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지급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남 녀 고 용 평 등 과
일
가 정
양 립
지 원 에
관 한
법 률 |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①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남녀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예시> ◆ 경력, 근속년수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없이 동일직종,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기본급을 남녀에 다라 달리 적용하도록 사규에 규정 -남자 관리직 A형, 여자관리직 A형 A형 1호봉 시급 50,000원 A1형 1호봉 시급 50,000원 |
<예시> ◆ 동일직종,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경우 남여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임금을 적용토록 사규를 개정, 차등을 두는 경우는 그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남녀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한다. | |||||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관련 법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학력 경력 근속년수 직급 등의 차이가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경우 등은 차별로 보지 아니함 | |||||
점 검 내 용 |
점검 결과 |
위반 내용 |
개 선 계 획 | ||
※ 500만원 이하 벌금 |
①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예시> ◆ 회사 인사규정에 직급별 승진소요년수를 남녀에 따라 달리 적용토록 규정 - 승진소요년수 ㆍ5급사원: 3년(남), 4년(여) ㆍ6급사원: 2년(남), 3년(여) |
<예시> ◆ 직급별 승진소요년수를 남녀 동일하게 적용토록 사규를 개정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남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 |||||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 및 교육 배치ㆍ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임금 외의 금품 주택대여 또는 주택수당 가족수당 교통수당 통근수당 및 김장수당,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과 같은 생활보조적 또는 후생적 금품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①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예시> ◆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연령을 남녀에 따라 달리 적용토록 규정 - 남자 : 60세 - 여자 : 55세
|
<예시> ◆ 정년연령을 남녀 동일하게 적용토록 취업규칙을 개정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남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 |||||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사업주는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①근로자 채용 시 법령에 정한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예시> ◆ 임금, 근로시간 등 필요 사항만 서면으로 명시하고,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등 일부는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음
|
<예시> ◆ 법령에 정한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 체결토록 개선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일부 또는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7조)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 붙임 6. 단시간근로자근로계약서 양식 참조 】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①무허가 또는 법령에 위반하여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파견을 받지 아니한다. |
<예시>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회사로부터 근로자 5명을 파견 받아 사용함
|
<예시> ◆ ○○회사와의 파견계약을 철회하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토록 조치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무허가 또는 법령에 위반하여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는다. | |||||
근로자파견의 역무 사용 금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령에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및 사유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 가능
※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 위험한 업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분진작업,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업무,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의 업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주요 조치 】 ㆍ근로자파견계약의 약정내용에 위반되지 않도록 필요 조치 강구 ㆍ파견근로자로부터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의 제시가 있는 경우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고충을 신속, 적절히 처리 ㆍ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파견근로자를 지휘, 명령하는 자에 대한 지도 교육과 파견근로자의 고충을 처리 월차유급휴가는 사용사업주가 부여하며,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사용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짐(파견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로를 시키고자 할 경우 사용자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고, 연장근로수당 지급책임은 파견사업주가 짐)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보아 안전상, 보건상 조치 전반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임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용기간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의무위반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①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
<예시> ◆ '06.0월0일부터 포장업무에 사용 중인 ○○○등 파견 근로자 5명의 사용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함
|
<예시> ◆ ○○○등 근로자 5명을 직접 고용하고,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며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 | |||||
근로자 파견 기간(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1회의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 예외 : 만55세 이상 근로자) ▶ 총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 |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①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
<예시> ◆ '07.0월부터 ○○○등 근로자 15명을 파견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점검일 현재까지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함
|
<예시> ◆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토록 조치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다. | |||||
관리책임자 선임 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 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근로자 파견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업무 파견근로자를 지휘ㆍ명령하는 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ㆍ보존 ※ 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파견근로자의 성명,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 미설치 : 1천만원 이하 벌금 미제출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①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였다. |
<예시> ◆ '08.O월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사업을 운영중이나 점검일 현재까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함
|
<예시> ◆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 |||||
【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노사협의회의 설치 등(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노사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 ※ 노사협의회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노사협의회의 위원수,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회의소집ㆍ회기 기타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 위원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 200만원 이하 벌금 |
①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예시> ◆ 3개월 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안건이 있는 경우에만 회의를 개최함 - 2007년도 : 3회 개최(1월, 10월, 12월) |
<예시> ◆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토록 개선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3개월 마다 회의를 개최하지는 않는다. | |||||
【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9조)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명 이상 10명이하의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의장 및 간사를 두어야 함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함 근로자가 선출하는 경우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 ※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음), 간사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 ▶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기타 토의사항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 200만원 이하 벌금 |
①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되어 있다. |
<예시> ◆ '00.0월부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나 점검일 현재까지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함
|
<예시> ◆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고충처리위원 선임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 | |||||
【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고충처리위원 등(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함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봄 |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위반내용 |
개 선 계 획 | ||
|
①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1년간 보존한다.
|
<예시> ◆ 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되어 고충처리를 하고 있으나 접수,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함
|
<예시> ◆ 고충사항의 접수,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토록 조치
(개선기한 : '08.O.O까지) | ||
②대장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않는다. | |||||
【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고충처리위원 등(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함 【 붙임 7. 고충처리접수처리대장 참조 】 |
[붙임 1] 근로계약서
|
무기계약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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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 내용 : .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 일 :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임금 . 임금은 기본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 임금은 매월 00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 을에게 직접 지급(현금 또는 을 명의의 예금계좌) 한다. 7.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 . . .
(갑) 주 소 : (전화 :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을) 주 소 :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 2] 근로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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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명부 |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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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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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전화 : ) | |||||
④부양가족 |
명 |
⑤종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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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
⑥기능 및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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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⑩해고일 |
년 월 일 | |
⑦최종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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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퇴직일 |
년 월 일 | |||
⑧경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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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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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병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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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금품청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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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고용일(계약기간) |
년 월 일 ( ) |
⑮근로계약갱신일 |
년 월 일 | |||
근로계약조건 |
| |||||
특기사항(교육, 건강, 휴직 등)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3] 임금대장
[별지 제17호서식]
임금대장 |
관리번호 :
#P |
성 명 |
생 년 월 일 |
기능 및 자격 |
고용연월일 |
종사업무 |
임금계산 기초사항 |
가족수당계산 기초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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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간급 |
기본일급 |
기본월급 |
부양 가족수 |
1인당 지급액 |
계산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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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월별 |
근 로 일 수 |
근 로 시 간 수 |
연장근로시간수 |
휴일근로시간수 |
야간근로시간수 |
기 본 급 |
여러 가지 수당 |
현 금 |
그 밖의 임금 |
총 액 |
공 제 액 |
영 수 액 |
영 수 인 | |||||||||||
가 족 수 당 |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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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물 | ||||||||||||||||||
품명 |
수량 평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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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4]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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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권 자(후 견 인) 동 의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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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 성 명 : 김 종 훈 . 주민등록번호 : 000000 - 0000000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00번지 . 연락처 : 031-000-0000. (휴대폰) 000-000-0000 .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연소근로자 김민정의 아버지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 성 명 : 김 민 정 (만17세)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00번지 . 연락처 : 031-000-0000. (휴대폰) 000-000-0000
사업장개요 . 회사명 : ○○패스트푸드 . 회사주소 :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000번지 . 대표자 : 박 동 수 . 회사전화 : 02-000-0000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김민정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07년 6월 30일
친권자(후견인) 김 종 훈 (인) |
[붙임 5] 통상임금산정지침
통상임금산정지침 |
제정 1988. 1. 14 예규 제150호
개정 1997. 3. 28 예규 제327호
개정 2002. 1. 22 예규 제476호
개정 2007. 11.28 예규 제55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 "법정근로시간"이란「근로기준법」제50조, 제69조 본문 및「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말한다
3.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3조(산정기초임금) ①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산정기준시간) 제3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다음 각 호의 시간으로 한다.
1. 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
2. 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하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
3.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이하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
4. 도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의 총근로시간(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
제5조(통상임금의 산정) ① 시간급 통상임금은 제3조에 따른 산정기초임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
2.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또는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각 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4조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
3. 제2호에도 불구하고「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전제로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1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로 나눈 금액
②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통상임금은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제4조제4호에 의한 총근로시간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2.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3.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4.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⑥ 월 또는 주 이외의 일정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⑦ 임금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각 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2(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 이 지침은「근로기준법」제26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74조 등에 근거하는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유급 휴일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산전후 휴가수당 등과 그 밖에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계산에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199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통상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를 이 지침에 의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본다.
3. (관련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일로부터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지침(근기 68207-862, '94. 5. 27)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판 단 기 준 예 시 |
통상 임금 |
평균 임금 |
기타 금품 |
1.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 |
○ |
|
2.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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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 |
○ |
○ |
|
②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 |
○ |
|
③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 |
○ |
|
④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 |
○ |
|
⑤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 |
○ |
|
⑥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
○ |
|
⑦그 밖에 제①부터 제⑥까지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 |
○ |
|
판 단 기 준 예 시 |
통상 임금 |
평균 임금 |
기타 금품 |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
|
|
|
①「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
|
○ |
|
②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
|
○ |
|
③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 |
|
④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
○ |
|
⑤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
|
○ |
|
⑥상여금 |
|
|
|
가.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
○ |
|
나.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
|
○ |
⑦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
|
○ |
|
판 단 기 준 예 시 |
통상 임금 |
평균 임금 |
기타 금품 |
4.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
|
|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
|
|
|
가.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
나.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
○ |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
|
|
|
가.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
나.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
○ |
③가족수당, 교육수당 |
|
|
|
가.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
나.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
|
|
○ |
④급식 및 급식비 |
|
|
|
가.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
나.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
|
○ |
판 단 기 준 예 시 |
통상 임금 |
평균 임금 |
기타 금품 |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
|
|
|
①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
|
○ |
②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
|
|
○ |
③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
|
|
○ |
④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
|
|
○ |
⑤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
|
|
○ |
⑥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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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 내용 :
.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
.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1주 12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 ○일(또는 매일단위) 근무한다.
. 휴일 :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6. 임 금
. 임금은 시간급(일급, 월) 원,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 임금은 매월 ○○일(00일부터 00일까지 산정) 을에게 직접 지급(현금 또는 을 명의의 예금계좌) 한다.
7.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관련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 . . .
(갑) 주 소 : (전화 :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을) 주 소 :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7]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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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고충인 |
고충내용 |
처리결과 |
회신일자 |
위원확인 | |
성명 |
소속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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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46비 97.3.25 개정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