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서비스 변경 예정 내용 (돌보미용) ★
01. 돌보미 급여 변경 내용
① 돌보미 시급 10,590원 / 주휴수당 2,118원
② 연차수당 60시간 9개월 이상(원래 원형은 9.6개월) 근무 시 15일 인정,
4년 연속부터 60시간 이상 9개월 이상 근무 시 연차 1일 가산
연중 1년이라도 중도 끊기면 연차 생성 일수만큼만 인정
③ 연차수당 12월 일괄 지급 ▶ 6, 12월 반기 지급
02. 모니터링 연 1회 대면 돌봄 서비스 현장 모니터링 필수
연중 상시로 담당 직원 연락 및 방문 예정
03. 시스템 도입 확정 (2025년 3월부터 ~)
① 서면 제출은 6월까지 가능, 7월부터 무조건 전산 이용
②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는 병행 예정
③ 2025년 3월 내 돌보미 · 이용자 전산 시스템 교육 예정 (장애인개발원)
④ 돌봄 계획서 전월에 사전 제출 및 시스템 입력되어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 정확하게 작성이 필요하며 계획과 다른 활동 불가
04. 급여 수당 산정 1시간 30분 + 1시간 30분 = 3시간으로 산정 예정
적용일 미정이나 높은 확률로 2025년 7월 이후 적용 가능성 있으니 활동 참고
★ 지침내용 : 하루에 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분할하여 제공하였을 경우,
해당 일자의 실제 총 서비스 이용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
단, 실 근무시간이 다 합쳐서 30분 초과하는 건의 시간은 1시간으로
간주하는 건은 변동 없을 예정
예시1. – 25일 오전 1시간 30분 / 오후 1시간 30분 = 3시간
예시2. - 25일 오전 1시간 / 오후 1시간 30분 = 3시간
05. 건강검진 관련
① ★일부 검진내용 변경 : TBPE검사 ▶ DOA4검사(마약 4종 검사) 변경
② 병원 협약 체결 (삼성베스트내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43, 4층)
★ 6, 7번 반드시 기관과 사전 협의 필수, 협의 없이 진행 시 돌봄 서비스 이용 간
발생하는 사고에 기관은 책임질 수 없으니 주의요망 ★
06. 160시간 초과 아래 사유 외 이용 불가 제한,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
요청 예정 (★ 증빙 불가 시 초과 불가 ★)
★ 160시간 초과 가능한 기간은 증빙 제출 서류를 보고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별도 안내 예정
160시간 초과 관련 지침 | 160시간 초과 관련 기관 허용범위 (인천) |
① 법정전염병 등 관련 보호자 격리 ② 재활 등 보호자 부재 ③ 휴교 · 휴원 등 돌봄 공백 시 | ① 법정전염병 등 관련 보호자 격리 ② 재활 등 보호자 부재 ③ 휴교 · 휴원 · 방학 ④ 자영업 또는 맞벌이 생계 관련 ⑤ 타 가족구성원의 건강악화로 부양이 필요하여 장애아동의 돌봄 공백 발생 ⑥ 출산 |
07. 야간 · 휴일 근무 (증빙 불가 시 활동 및 서비스 이용 불가)
① 야간근무 : 보호자의 부재의 사유 (160시간 초과 사유와 동일하게 증빙 필요)
② 휴일근무 : 휴일만 이용 및 활동 제한 (평일+휴일 이용 및 활동 상관 없음)
08. 선정 이용자 관련 건 / 돌봄시간 1,080시간 배정 관련
① 기존 이용자는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예정이나 한달동안 서비스 미이용 했을
때 맨 뒤 대기자로 전환 정리 예정이고,
대기자에서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남은 월수와 사업의 잔여 예산을
바탕으로 돌봄 시간 재배정 예정
(★단, 담당 돌보미의 갑작스러운 연계중단으로 인한 다음 담당 돌보미 모집,
매칭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은 예외로 선정 인원으로 유지 예정★)
② 서비스 중지 후 다시 재신청했을 때도 똑같이 맨 뒤 대기자로 접수 후
시간 차감하여 배정 예정이므로 선택 신중
③ 신규 이용자는 대기자로 안내하여 정리하며 이후 선정 전환은 기간 미정
④ 선정 후 연계 모집 월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개월 수 비례하여 조정 예정
단, 잔여 예산에 따라 배정 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1,080시간은 보장이 아님
09. 연말정산 안내 문자 발송 내용을 보시고, 기간 안에 정리 필요
① 일괄제공동의는 근무지 구분 없이 1~12월 전체 기간 상용직 신고 인원만 해 당
(연말정산 신고하는 근무지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필요)
② 퇴사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후 개별 신고 요망
③ 1~12월 중 한 달이라도 상용직 근무를 못 했다면 해당 기간 빼고 간소화자료 제출
④ 사전 안내 기간 안에 일정상 접수 불가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5월 종합소득 신고 할 때 개별적으로 인근 세무사에 신고 가능 (별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