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접수일자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장 소(신청,발표,계약) |
1,2순위자(청약저축), |
2008.11.27(목)(09:00~17:00) |
2008.12.8(월)(15:00) |
2008.12.15(월)~12.17(수)(09:00~16:00) |
광주진월 주택문화관 |
무순위자 |
2008.11.28(금)(09:00~17:00) |
※ 주택문화관 개관[2008.11.21(금)부터 폐관시까지]
※ 미계약 세대 발생시 12.18일부터 잔여호수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제한없이 선착순으로 동호선정
하여 계약 체결.[12.18일 당일에 한하여 10:00~11:00까지 신청(형별 구분하지 않음)접수 후
신청자중에서 추첨으로 입주자 및 동호 지정 계약을 위한 순번을 결정하고 순번에 의거 동호 지정
후 당일 16:00까지 계약 체결.(계약 미체결시 입주자 및 동호 지정 순번 결정 무효 처리, 동호 변경
불가)
- 12월 18일 당일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공급
3. 공급대상 및 면적
신청형별 |
세대별 주택면적(㎡) |
호당공유대지(㎡) |
공급호수 |
해당동 |
건물 | |||||||||
공급면적 |
기타 |
지하 |
계약면적 | |||||||||||
전용 |
주거 |
계 |
계 |
일반 |
노부모부양우선 |
특별 | ||||||||
3자녀 |
기타 | |||||||||||||
계 |
|
|
|
|
|
|
|
530 |
387 |
53 |
15 |
75 |
|
|
111A |
84.96 |
26.4036 |
111.3636 |
5.4709 |
35.3456 |
152.1801 |
71 |
222 |
157 |
24 |
7 |
34 |
708,709, |
13~15 |
111B |
84.87 |
26.3757 |
111.2457 |
5.4651 |
35.3082 |
152.0190 |
71 |
150 |
110 |
15 |
4 |
21 |
701,702, |
15 |
110C |
84.66 |
26.3104 |
110.9704 |
5.4515 |
35.2208 |
151.6427 |
71 |
142 |
104 |
14 |
4 |
20 | ||
111P |
84.97 |
26.4067 |
111.3767 |
5.4715 |
35.3498 |
152.1980 |
71 |
4 |
4 |
- |
- |
- |
708,709, |
14~15 |
111T |
84.99 |
26.4130 |
111.4030 |
5.4728 |
35.3581 |
152.2339 |
71 |
12 |
12 |
- |
- |
- |
703,706 |
2 |
4. 입주예정 시기 : 2010년 5월(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5. 주택가격 및 입주금 납부방법
(금액단위:천원)
신청형별(㎡) |
층별 |
주택가격 |
입주금 납부방법 | ||||||
계약금(계약시) |
('09.4.17) |
('09.7.17) |
('09.10.17) |
('10.1.17) |
잔금 | ||||
111A |
1층 |
기본형 |
170,7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74,700 |
마이너스옵션형 |
154,700 |
18,000 |
17,000 |
17,000 |
17,000 |
17,000 |
68,700 | ||
2층 |
기본형 |
178,0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82,000 | |
마이너스옵션형 |
162,000 |
18,000 |
17,000 |
17,000 |
17,000 |
17,000 |
76,000 | ||
3층~ |
기본형 |
183,5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87,500 | |
마이너스옵션형 |
167,500 |
18,000 |
17,000 |
17,000 |
17,000 |
17,000 |
81,500 | ||
최상층 |
기본형 |
192,7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96,700 | |
마이너스옵션형 |
176,700 |
18,000 |
17,000 |
17,000 |
17,000 |
17,000 |
90,700 | ||
111B |
1층 |
기본형 |
170,5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74,500 |
마이너스옵션형 |
154,500 |
18,000 |
17,000 |
17,000 |
17,000 |
17,000 |
68,500 | ||
2층 |
기본형 |
177,8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81,800 | |
마이너스옵션형 |
161,800 |
18,000 |
17,000 |
17,000 |
17,000 |
17,000 |
75,800 | ||
3층~ |
기본형 |
183,3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87,300 | |
마이너스옵션형 |
167,300 |
18,000 |
17,000 |
17,000 |
17,000 |
17,000 |
81,300 | ||
최상층 |
기본형 |
190,7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94,700 | |
마이너스옵션형 |
174,700 |
18,000 |
17,000 |
17,000 |
17,000 |
17,000 |
88,700 | ||
110C |
1층 |
기본형 |
168,4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72,400 |
마이너스옵션형 |
152,400 |
18,000 |
17,000 |
17,000 |
17,000 |
17,000 |
66,400 | ||
2층 |
기본형 |
175,6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79,600 | |
마이너스옵션형 |
159,600 |
18,000 |
17,000 |
17,000 |
17,000 |
17,000 |
73,600 | ||
3층~ |
기본형 |
181,1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85,100 | |
마이너스옵션형 |
165,100 |
18,000 |
17,000 |
17,000 |
17,000 |
17,000 |
79,100 | ||
최상층 |
기본형 |
186,5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90,500 | |
마이너스옵션형 |
170,500 |
18,000 |
17,000 |
17,000 |
17,000 |
17,000 |
84,500 | ||
111P |
14,15층 |
기본형 |
211,100 |
23,000 |
22,000 |
22,000 |
22,000 |
22,000 |
100,100 |
마이너스옵션형 |
195,100 |
21,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94,100 | ||
111T |
1층 |
기본형 |
198,300 |
22,000 |
21,000 |
21,000 |
21,000 |
21,000 |
92,300 |
마이너스옵션형 |
182,3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86,300 | ||
2층 |
기본형 |
202,000 |
22,000 |
21,000 |
21,000 |
21,000 |
21,000 |
96,000 | |
마이너스옵션형 |
186,0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90,000 |
6. 발코니 확장 또는 비확장시 부담금액 등 안내
(금액단위:천원)
구 분 |
신청형별 |
확장부분 | ||||
111A |
111B |
110C |
111P |
111T | ||
계약자 부담금액 |
7,450 |
5,630 |
7,030 |
8,650 |
7,670 |
주침실, 침실1, 침실2, 거실, 주방 |
마이너스 옵션선택시계약자 부담금액 |
4,530 |
3,850 |
5,180 |
5,660 |
6,310 |
※ 신청형별로 발코니 확장부분 및 면적 등이 다르므로 견본주택 및 팸플릿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확장부위별 비용 등은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 광주진월(B-2BL) 휴먼시아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문상의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람.
7. 마이너스 옵션 선택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아래의 기본
마감재에 대하여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 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시 선택할 수 있음.
가. 적용품목 및 범위
번호 |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품목 |
① |
문 |
목문마감틀(문선, 상부마감판), 목문짝 |
철제창호, PL창호, 목문내틀 |
② |
바닥 |
합판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 바닥재, 현관 마루귀틀, 현관 디딤판, 발코니 바닥타일(바탕 몰탈 포함) |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③ |
벽 |
초배지, 벽지 및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MDF판), 걸레받이 |
조적, 단열재, 석고보드, 발코니 도장 |
④ |
천장 |
천장지, 반자돌림 |
천장틀위 석고보드, 우물천장, 발코니 천장도장 |
⑤ |
욕실 |
조적, 방수, 설비배관, 전기배관 및 배선 | |
⑥ |
주방 |
주방가구(빌트인 가전 포함), 악세서리류, 주방벽타일,설비수전류, 주방TV |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주방 배기덕트, 전기배선 |
⑦ |
일반 |
신발장, 드레스룸장, 반침장가구, 가틀 |
- |
⑧ |
조명 |
부착형 조명기구 |
전기배관 및 배선, 스위치,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나. 금 액
신청형별 |
111A, 111B, 110C, 111P, 111T |
금 액 |
16,000천원 |
8.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공급규칙”이라 함)에 의함]
※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순위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08.11.21.) 현재임.
가. 신청자격
아래에서‘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저희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07.12.31일 이전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는 당첨주택의 전용면적 및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기간동안 당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허위 또는 착오로 당첨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고, 청약저축 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 방법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접속(www.apt2you.com)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당첨사실 조회 → |
● 일반공급 대상자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인 자.
(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주로서
만2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봄)
※ 무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격제한 없음.(단, 만20세 이상인 자로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대상자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청약저축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하여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부양하는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특별공급 대상자
△ 3자녀이상 가구 :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 기타
- 보훈대상자 등 :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직업군인 등으로 해당기관(보훈청, 광주광역시청, 중소기업청,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등)에서 선정하여 저희공사에 통보한 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해당 종사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
공단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공사에 통보한 자.
중복 신청 및 당첨시 공급 기준(1세대 1주택 공급) |
△ 일반공급대상자(노부모부양 우선공급대상자 포함) △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대상자 △ 기타 특별공급대상자 |
나. 입주자 선정방법 및 순위
● 일반공급 대상자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청약저축 가입과 관련이 없으며
제3순위에서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
- 무순위 : 자격 제한 없음(단, 만 20세 이상인 자로 1세대 1주택 공급)
※ 중복당첨시 주택공급방법(「공급규칙」제10조 5항)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공급신청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1순위자격을 충족하고 재당첨 제한을
받지않는 1순위자로서 2주택 이상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날 이후에 당첨된 다른주택은 제외)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하지 않은 주택은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 순차 (제1, 2순위자에 한함) |
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
●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대상자
경쟁시 위의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고 낙첨자는 일반공급
제1순위에 포함.
● 특별공급 대상자
△ 3자녀이상 가구 : 신청자의 자녀수, 구성 세대수, 무주택기간, 광주광역시 거주 기간 등 아래
배점표 기준에 의함.
배 점 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해 |
비 고 | ||
기 준 |
점수 | |||||
계 |
100 |
|
|
|
| |
자녀수 |
미성년 |
40 |
4자녀 이상 |
40 |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3자녀 |
35 |
| ||||
유아 |
10 |
2명이상 |
1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만6세 미만의 자녀 | |
1명 |
5 |
| ||||
세대구성 |
10 |
3세대 이상 |
10 |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 |
2세대 |
5 |
| ||||
무주택 |
20 |
세대주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
2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배우자,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 |
세대주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무주택기간 5년이상 |
15 |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
당해 시·도 |
20 |
10년 이상 |
20 |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광주광역시 거주 기준 | |
5년 이상~10년 미만 |
15 |
| ||||
1년 이상~5년 미만 |
10 |
| ||||
1년 미만 |
5 |
| ||||
(1),(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기타 : 해당기관 선정 및 통보 순위에 따름.
9. 신청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11.21.)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
10. 신청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11.21.)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세대주 성명 및 관계”와“주소
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니 반드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와“주소변동 이력”포함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일반공급 대상자(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대상자 포함)
● 특별공급 대상자
△ 3자녀이상 가구(상기 입주자 선정방법 및 순위상의 배점기준표를 참조하여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사항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람)
△ 기 타
11. 계약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11.21.)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 및 계약자로 간주하며 대리 신청 및 계약시에는 추가 서 류[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및 인감증명서(용도는 신청시에는 아파트 신청 위임용, 계약시에는 아파트 계약 위임용) 각1통 |
12.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구 분 |
설치 내용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
욕 실 |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 |
고령자, |
높낮이 조절 세면기 |
지체장애인 | |
주 방 |
가스밸브 높이 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지체장애인 |
거 실 |
바닥센서등 |
지체장애인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 신호기 |
시각장애인 |
※ 건설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항목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등
· 신청기간 : 계약체결 기간내에 한함.
13. 기타 유의사항: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공급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
1.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4.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14.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단위 : 천원, ( ) : 공급면적 ㎡당금액
구 분 |
총 액 |
단가 |
구분 |
총 액 |
단가 |
구분 |
총 액 |
단가 | |||||||||
택지비 |
택지매입원가 |
21,747,655 |
(369) |
건축비 |
공사비 |
건 축 |
철근콘크리트공사 |
13,995,305 |
(237) |
건축비 |
공사비 |
기계 설비 |
위생기구공사 |
1,311,957 |
(22) | ||
기간이자 |
0 |
(0) |
용접공사 |
0 |
(0) |
승강기계공사 |
1,043,878 |
(18) | |||||||||
필요적 경비 |
31,953 |
(1) |
조적공사 |
1,918,854 |
(33) |
난방설비공사 |
1,415,466 |
(24) | |||||||||
그밖의 비용 |
247,780 |
(4) |
미장공사 |
1,957,454 |
(33) |
가스설비공사 |
435,360 |
(7) | |||||||||
계 |
22,027,388 |
(374) |
단열공사 |
517,101 |
(9) |
자동제어설비공사 |
65,262 |
(1) | |||||||||
건축비 |
공사비 |
토목 |
토공사 |
210,678 |
(4) |
방수?방습 공사 |
275,967 |
(5) |
특수설비공사 |
0 |
(0) | ||||||
흙막이공사 |
0 |
(0) |
목공사 |
1,639,732 |
(28) |
그밖의 공종 |
전기 |
4,054,315 |
(69) | ||||||||
비탈면보호공사 |
0 |
(0) |
가구공사 |
1,100,330 |
(19) |
정보통신 |
776,158 |
(13) | |||||||||
옹벽공사 |
0 |
(0) |
금속공사 |
1,025,651 |
(17) |
소방설비 |
2,873,378 |
(49) | |||||||||
석축공사 |
59,468 |
(1) |
지붕 및 홈통공사 |
731,179 |
(12) |
그밖의 공사비 |
일반관리비 |
2,306,364 |
(39) | ||||||||
우?오수 공사 |
399,069 |
(7) |
창호공사 |
3,309,509 |
(56) |
이윤 |
2,959,186 |
(50) | |||||||||
공동구공사 |
37,911 |
(1) |
유리공사 |
347,184 |
(6) |
계 |
65,954,807 |
(1,119)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389,126 |
(7) |
타일공사 |
1,292,349 |
(22) |
간접비 |
설계비 |
1,146,956 |
(19) | ||||||||
도로포장 공사 |
680,362 |
(12) |
돌공사 |
473,831 |
(8) |
감리비 |
1,194,746 |
(20) | |||||||||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8,515 |
(0) |
도장공사 |
500,571 |
(8) |
부대비 |
일반분양시설경비 |
872,560 |
(15) | ||||||||
정화조시설공사 |
0 |
(0) |
도배공사 |
442,254 |
(8) |
분담금 및 부담금 |
2,960,117 |
(50) | |||||||||
조경공사 |
2,562,270 |
(43) |
수장공사 |
1,564,975 |
(27) |
보상비 |
0 |
(0) | |||||||||
부대시설 공사 |
177,369 |
(3) |
주방용구공사 |
1,800,808 |
(31) |
기타 사업비성경비 |
994,097 |
(17) | |||||||||
건축 |
공통가설 공사 |
739,692 |
(13) |
잡공사 |
492,677 |
(8) |
소계 |
4,826,774 |
(82) | ||||||||
가시설물 공사 |
2,041,955 |
(35) |
기계 설비 |
급수설비공사 |
817,711 |
(14) |
계 |
7,168,477 |
(122) | ||||||||
지정 및 기초공사 |
5,277,855 |
(90) |
급탕설비공사 |
260,201 |
(4) |
그밖의 |
1,678,628 |
(28) | |||||||||
철골공사 |
0 |
(0) |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
1,665,572 |
(28) |
합 계 |
96,829,300 |
(1,643) |
15. 택지 감정평가금액, 택지비·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 감정평가금액, 택지비·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총분양가격이 분양가 상한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그 차액비율만큼 감조정된 항목별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음.
가. 택지 감정평가금액 : 26,849,826천원
(당해 주택부지에 대한 한국감정원 28,084,956천원과 나라감정평가법인 25,614,696천원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임)
나. 택지비·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
계 |
흙막이 및 차수벽 |
감정평가수수료 |
금 액 |
345,360 |
305,911 |
39,449 |
광주진월(B-2BL) 휴먼시아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
1. 공급위치 및 규모 :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871(광주진월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B-2BL)
공공분양 아파트 11개동 총5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 공급일정 및 장소
신청자격 |
접수일자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장 소(신청,발표,계약) |
1,2순위자(청약저축), |
2008.11.27(목)(09:00~17:00) |
2008.12.8(월)(15:00) |
2008.12.15(월)~12.17(수)(09:00~16:00) |
광주진월 주택문화관 |
무순위자 |
2008.11.28(금)(09:00~17:00) |
※ 주택문화관 개관[2008.11.21(금)부터 폐관시까지]
※ 미계약 세대 발생시 12.18일부터 잔여호수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제한없이 선착순으로 동호선정
하여 계약 체결.[12.18일 당일에 한하여 10:00~11:00까지 신청(형별 구분하지 않음)접수 후
신청자중에서 추첨으로 입주자 및 동호 지정 계약을 위한 순번을 결정하고 순번에 의거 동호 지정
후 당일 16:00까지 계약 체결.(계약 미체결시 입주자 및 동호 지정 순번 결정 무효 처리, 동호 변경
불가)
- 12월 18일 당일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공급
3. 공급대상 및 면적
신청형별 |
세대별 주택면적(㎡) |
호당공유대지(㎡) |
공급호수 |
해당동 |
건물 | |||||||||
공급면적 |
기타 |
지하 |
계약면적 | |||||||||||
전용 |
주거 |
계 |
계 |
일반 |
노부모부양우선 |
특별 | ||||||||
3자녀 |
기타 | |||||||||||||
계 |
|
|
|
|
|
|
|
530 |
387 |
53 |
15 |
75 |
|
|
111A |
84.96 |
26.4036 |
111.3636 |
5.4709 |
35.3456 |
152.1801 |
71 |
222 |
157 |
24 |
7 |
34 |
708,709, |
13~15 |
111B |
84.87 |
26.3757 |
111.2457 |
5.4651 |
35.3082 |
152.0190 |
71 |
150 |
110 |
15 |
4 |
21 |
701,702, |
15 |
110C |
84.66 |
26.3104 |
110.9704 |
5.4515 |
35.2208 |
151.6427 |
71 |
142 |
104 |
14 |
4 |
20 | ||
111P |
84.97 |
26.4067 |
111.3767 |
5.4715 |
35.3498 |
152.1980 |
71 |
4 |
4 |
- |
- |
- |
708,709, |
14~15 |
111T |
84.99 |
26.4130 |
111.4030 |
5.4728 |
35.3581 |
152.2339 |
71 |
12 |
12 |
- |
- |
- |
703,706 |
2 |
4. 입주예정 시기 : 2010년 5월(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5. 주택가격 및 입주금 납부방법
(금액단위:천원)
신청형별(㎡) |
층별 |
주택가격 |
입주금 납부방법 | ||||||
계약금(계약시) |
('09.4.17) |
('09.7.17) |
('09.10.17) |
('10.1.17) |
잔금 | ||||
111A |
1층 |
기본형 |
170,7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74,700 |
마이너스옵션형 |
154,700 |
18,000 |
17,000 |
17,000 |
17,000 |
17,000 |
68,700 | ||
2층 |
기본형 |
178,0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82,000 | |
마이너스옵션형 |
162,000 |
18,000 |
17,000 |
17,000 |
17,000 |
17,000 |
76,000 | ||
3층~ |
기본형 |
183,5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87,500 | |
마이너스옵션형 |
167,500 |
18,000 |
17,000 |
17,000 |
17,000 |
17,000 |
81,500 | ||
최상층 |
기본형 |
192,7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96,700 | |
마이너스옵션형 |
176,700 |
18,000 |
17,000 |
17,000 |
17,000 |
17,000 |
90,700 | ||
111B |
1층 |
기본형 |
170,5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74,500 |
마이너스옵션형 |
154,500 |
18,000 |
17,000 |
17,000 |
17,000 |
17,000 |
68,500 | ||
2층 |
기본형 |
177,8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81,800 | |
마이너스옵션형 |
161,800 |
18,000 |
17,000 |
17,000 |
17,000 |
17,000 |
75,800 | ||
3층~ |
기본형 |
183,3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87,300 | |
마이너스옵션형 |
167,300 |
18,000 |
17,000 |
17,000 |
17,000 |
17,000 |
81,300 | ||
최상층 |
기본형 |
190,7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94,700 | |
마이너스옵션형 |
174,700 |
18,000 |
17,000 |
17,000 |
17,000 |
17,000 |
88,700 | ||
110C |
1층 |
기본형 |
168,4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72,400 |
마이너스옵션형 |
152,400 |
18,000 |
17,000 |
17,000 |
17,000 |
17,000 |
66,400 | ||
2층 |
기본형 |
175,6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79,600 | |
마이너스옵션형 |
159,600 |
18,000 |
17,000 |
17,000 |
17,000 |
17,000 |
73,600 | ||
3층~ |
기본형 |
181,1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85,100 | |
마이너스옵션형 |
165,100 |
18,000 |
17,000 |
17,000 |
17,000 |
17,000 |
79,100 | ||
최상층 |
기본형 |
186,5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90,500 | |
마이너스옵션형 |
170,500 |
18,000 |
17,000 |
17,000 |
17,000 |
17,000 |
84,500 | ||
111P |
14,15층 |
기본형 |
211,100 |
23,000 |
22,000 |
22,000 |
22,000 |
22,000 |
100,100 |
마이너스옵션형 |
195,100 |
21,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94,100 | ||
111T |
1층 |
기본형 |
198,300 |
22,000 |
21,000 |
21,000 |
21,000 |
21,000 |
92,300 |
마이너스옵션형 |
182,3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86,300 | ||
2층 |
기본형 |
202,000 |
22,000 |
21,000 |
21,000 |
21,000 |
21,000 |
96,000 | |
마이너스옵션형 |
186,000 |
20,000 |
19,000 |
19,000 |
19,000 |
19,000 |
90,000 |
6. 발코니 확장 또는 비확장시 부담금액 등 안내
(금액단위:천원)
구 분 |
신청형별 |
확장부분 | ||||
111A |
111B |
110C |
111P |
111T | ||
계약자 부담금액 |
7,450 |
5,630 |
7,030 |
8,650 |
7,670 |
주침실, 침실1, 침실2, 거실, 주방 |
마이너스 옵션선택시계약자 부담금액 |
4,530 |
3,850 |
5,180 |
5,660 |
6,310 |
※ 신청형별로 발코니 확장부분 및 면적 등이 다르므로 견본주택 및 팸플릿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확장부위별 비용 등은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 광주진월(B-2BL) 휴먼시아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문상의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람.
7. 마이너스 옵션 선택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아래의 기본
마감재에 대하여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 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시 선택할 수 있음.
가. 적용품목 및 범위
번호 |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품목 |
① |
문 |
목문마감틀(문선, 상부마감판), 목문짝 |
철제창호, PL창호, 목문내틀 |
② |
바닥 |
합판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 바닥재, 현관 마루귀틀, 현관 디딤판, 발코니 바닥타일(바탕 몰탈 포함) |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③ |
벽 |
초배지, 벽지 및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MDF판), 걸레받이 |
조적, 단열재, 석고보드, 발코니 도장 |
④ |
천장 |
천장지, 반자돌림 |
천장틀위 석고보드, 우물천장, 발코니 천장도장 |
⑤ |
욕실 |
조적, 방수, 설비배관, 전기배관 및 배선 | |
⑥ |
주방 |
주방가구(빌트인 가전 포함), 악세서리류, 주방벽타일,설비수전류, 주방TV |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주방 배기덕트, 전기배선 |
⑦ |
일반 |
신발장, 드레스룸장, 반침장가구, 가틀 |
- |
⑧ |
조명 |
부착형 조명기구 |
전기배관 및 배선, 스위치,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나. 금 액
신청형별 |
111A, 111B, 110C, 111P, 111T |
금 액 |
16,000천원 |
8.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공급규칙”이라 함)에 의함]
※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순위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08.11.21.) 현재임.
가. 신청자격
아래에서‘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저희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07.12.31일 이전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는 당첨주택의 전용면적 및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기간동안 당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허위 또는 착오로 당첨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고, 청약저축 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 방법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접속(www.apt2you.com)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당첨사실 조회 → |
● 일반공급 대상자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인 자.
(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주로서
만2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봄)
※ 무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격제한 없음.(단, 만20세 이상인 자로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대상자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청약저축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하여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부양하는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특별공급 대상자
△ 3자녀이상 가구 :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 기타
- 보훈대상자 등 :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직업군인 등으로 해당기관(보훈청, 광주광역시청, 중소기업청,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등)에서 선정하여 저희공사에 통보한 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해당 종사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
공단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공사에 통보한 자.
중복 신청 및 당첨시 공급 기준(1세대 1주택 공급) |
△ 일반공급대상자(노부모부양 우선공급대상자 포함) △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대상자 △ 기타 특별공급대상자 |
나. 입주자 선정방법 및 순위
● 일반공급 대상자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청약저축 가입과 관련이 없으며
제3순위에서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
- 무순위 : 자격 제한 없음(단, 만 20세 이상인 자로 1세대 1주택 공급)
※ 중복당첨시 주택공급방법(「공급규칙」제10조 5항)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공급신청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1순위자격을 충족하고 재당첨 제한을
받지않는 1순위자로서 2주택 이상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날 이후에 당첨된 다른주택은 제외)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하지 않은 주택은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 순차 (제1, 2순위자에 한함) |
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
●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대상자
경쟁시 위의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고 낙첨자는 일반공급
제1순위에 포함.
● 특별공급 대상자
△ 3자녀이상 가구 : 신청자의 자녀수, 구성 세대수, 무주택기간, 광주광역시 거주 기간 등 아래
배점표 기준에 의함.
배 점 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해 |
비 고 | ||
기 준 |
점수 | |||||
계 |
100 |
|
|
|
| |
자녀수 |
미성년 |
40 |
4자녀 이상 |
40 |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3자녀 |
35 |
| ||||
유아 |
10 |
2명이상 |
1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만6세 미만의 자녀 | |
1명 |
5 |
| ||||
세대구성 |
10 |
3세대 이상 |
10 |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 |
2세대 |
5 |
| ||||
무주택 |
20 |
세대주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
2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배우자,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 |
세대주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무주택기간 5년이상 |
15 |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
당해 시·도 |
20 |
10년 이상 |
20 |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광주광역시 거주 기준 | |
5년 이상~10년 미만 |
15 |
| ||||
1년 이상~5년 미만 |
10 |
| ||||
1년 미만 |
5 |
| ||||
(1),(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기타 : 해당기관 선정 및 통보 순위에 따름.
9. 신청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11.21.)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
10. 신청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11.21.)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세대주 성명 및 관계”와“주소
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니 반드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와“주소변동 이력”포함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일반공급 대상자(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대상자 포함)
● 특별공급 대상자
△ 3자녀이상 가구(상기 입주자 선정방법 및 순위상의 배점기준표를 참조하여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사항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람)
△ 기 타
11. 계약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11.21.)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 및 계약자로 간주하며 대리 신청 및 계약시에는 추가 서 류[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및 인감증명서(용도는 신청시에는 아파트 신청 위임용, 계약시에는 아파트 계약 위임용) 각1통 |
12.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구 분 |
설치 내용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
욕 실 |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 |
고령자, |
높낮이 조절 세면기 |
지체장애인 | |
주 방 |
가스밸브 높이 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지체장애인 |
거 실 |
바닥센서등 |
지체장애인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 신호기 |
시각장애인 |
※ 건설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항목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등
· 신청기간 : 계약체결 기간내에 한함.
13. 기타 유의사항: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공급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
1.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4.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14.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단위 : 천원, ( ) : 공급면적 ㎡당금액
구 분 |
총 액 |
단가 |
구분 |
총 액 |
단가 |
구분 |
총 액 |
단가 | |||||||||
택지비 |
택지매입원가 |
21,747,655 |
(369) |
건축비 |
공사비 |
건 축 |
철근콘크리트공사 |
13,995,305 |
(237) |
건축비 |
공사비 |
기계 설비 |
위생기구공사 |
1,311,957 |
(22) | ||
기간이자 |
0 |
(0) |
용접공사 |
0 |
(0) |
승강기계공사 |
1,043,878 |
(18) | |||||||||
필요적 경비 |
31,953 |
(1) |
조적공사 |
1,918,854 |
(33) |
난방설비공사 |
1,415,466 |
(24) | |||||||||
그밖의 비용 |
247,780 |
(4) |
미장공사 |
1,957,454 |
(33) |
가스설비공사 |
435,360 |
(7) | |||||||||
계 |
22,027,388 |
(374) |
단열공사 |
517,101 |
(9) |
자동제어설비공사 |
65,262 |
(1) | |||||||||
건축비 |
공사비 |
토목 |
토공사 |
210,678 |
(4) |
방수?방습 공사 |
275,967 |
(5) |
특수설비공사 |
0 |
(0) | ||||||
흙막이공사 |
0 |
(0) |
목공사 |
1,639,732 |
(28) |
그밖의 공종 |
전기 |
4,054,315 |
(69) | ||||||||
비탈면보호공사 |
0 |
(0) |
가구공사 |
1,100,330 |
(19) |
정보통신 |
776,158 |
(13) | |||||||||
옹벽공사 |
0 |
(0) |
금속공사 |
1,025,651 |
(17) |
소방설비 |
2,873,378 |
(49) | |||||||||
석축공사 |
59,468 |
(1) |
지붕 및 홈통공사 |
731,179 |
(12) |
그밖의 공사비 |
일반관리비 |
2,306,364 |
(39) | ||||||||
우?오수 공사 |
399,069 |
(7) |
창호공사 |
3,309,509 |
(56) |
이윤 |
2,959,186 |
(50) | |||||||||
공동구공사 |
37,911 |
(1) |
유리공사 |
347,184 |
(6) |
계 |
65,954,807 |
(1,119)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389,126 |
(7) |
타일공사 |
1,292,349 |
(22) |
간접비 |
설계비 |
1,146,956 |
(19) | ||||||||
도로포장 공사 |
680,362 |
(12) |
돌공사 |
473,831 |
(8) |
감리비 |
1,194,746 |
(20) | |||||||||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8,515 |
(0) |
도장공사 |
500,571 |
(8) |
부대비 |
일반분양시설경비 |
872,560 |
(15) | ||||||||
정화조시설공사 |
0 |
(0) |
도배공사 |
442,254 |
(8) |
분담금 및 부담금 |
2,960,117 |
(50) | |||||||||
조경공사 |
2,562,270 |
(43) |
수장공사 |
1,564,975 |
(27) |
보상비 |
0 |
(0) | |||||||||
부대시설 공사 |
177,369 |
(3) |
주방용구공사 |
1,800,808 |
(31) |
기타 사업비성경비 |
994,097 |
(17) | |||||||||
건축 |
공통가설 공사 |
739,692 |
(13) |
잡공사 |
492,677 |
(8) |
소계 |
4,826,774 |
(82) | ||||||||
가시설물 공사 |
2,041,955 |
(35) |
기계 설비 |
급수설비공사 |
817,711 |
(14) |
계 |
7,168,477 |
(122) | ||||||||
지정 및 기초공사 |
5,277,855 |
(90) |
급탕설비공사 |
260,201 |
(4) |
그밖의 |
1,678,628 |
(28) | |||||||||
철골공사 |
0 |
(0) |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
1,665,572 |
(28) |
합 계 |
96,829,300 |
(1,643) |
15. 택지 감정평가금액, 택지비·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 감정평가금액, 택지비·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총분양가격이 분양가 상한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그 차액비율만큼 감조정된 항목별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음.
가. 택지 감정평가금액 : 26,849,826천원
(당해 주택부지에 대한 한국감정원 28,084,956천원과 나라감정평가법인 25,614,696천원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임)
나. 택지비·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
계 |
흙막이 및 차수벽 |
감정평가수수료 |
금 액 |
345,360 |
305,911 |
39,449 |
단위 : 천원
항 목 |
계 |
주택품질 향상 가산비 |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
특수구조 가산비용 |
금 액 |
2,072,447 |
699,170 |
371,351 |
557,241 |
444,685 |
분양 문의 ◈ 대한주택공사 광주진월 주택문화관 : (062)653-8200, 8199 ◈ 광주전남지역본부 분양상담실 : (062)380-0400~1 ◈ 전국 대표전화 : 1588-9082 |
|
주택문화관 개관 |
항 목 |
계 |
주택품질 향상 가산비 |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
특수구조 가산비용 |
금 액 |
2,072,447 |
699,170 |
371,351 |
557,241 |
444,685 |
분양 문의 ◈ 대한주택공사 광주진월 주택문화관 : (062)653-8200, 8199 ◈ 광주전남지역본부 분양상담실 : (062)380-0400~1 ◈ 전국 대표전화 : 1588-9082 |
|
주택문화관 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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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늘 모델하우스 다녀왔는데 화장실이 참 넓드라구요~ 부뢉~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