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께 알립니다.
2021년 3월 중순에 교육부가 성과상여금 지침을 개정해서 배포했습니다.
지난 해와 다른 점은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를 했더라도
성과상여금이 지급이 된다는 점입니다.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다 이런 저런 사유로 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퇴사를 어렵게 결정하는 것인데 왜 이것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제외 이유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문제 삼으려고 준비했는데
개정되어 다행입니다.
성과급 지침이 내려오기 전 3월 중순 전에 계약하신 선생님들의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담당자(최재민 031-249-0220)에게 확인해 보니
지침이 변경되었으니 '자진퇴사의 경우 성과급 미지급'은 무효라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받은 파일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의 지침은 교육부 지침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자진사퇴는 실업급여를 못받겠지요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안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변화네요
소급적용 안되는 거죠?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퇴사했거든요..ㅠ
2018년자진퇴사건도 받을수있으려나요? 소급은안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