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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호봉 등 관련 법과 지침 2021 년도 성과급 지침 - 자진퇴사자도 지급 대상(2개월 이상 근무 시)
노조위원장 추천 0 조회 838 21.04.23 11:4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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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26 06:28

    첫댓글 자진사퇴는 실업급여를 못받겠지요

  • 작성자 21.04.26 18:07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안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

  • 21.04.28 15:30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21.06.23 23:46

    좋은 변화네요

  • 21.12.24 14:11

    소급적용 안되는 거죠?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퇴사했거든요..ㅠ

  • 22.03.04 18:45

    2018년자진퇴사건도 받을수있으려나요? 소급은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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