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사항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2012.8.29 | 건축과-22004(2012.08.29)호에 의거 지1층 120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2018.1.29 | 건축과-2666(2018.01.29)호에 의거 지상20층 2011호 위반건축물표기[ |
| 49.52㎡)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 49.52㎡)로 표시변 | | 위반내역 : 업무시설(오피스텔)33.69㎡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련단련 |
| 경 | | 장)로 무단용도변경 |
2012.11.1 | 건축과-28342(2012.11.01)호에 의거 110호 제2종근린생활시설21.66㎡ | 2018.4.3 | 건축과-8435(2018.04.03)호에 의거 지상20층 2011호 위반건축물 표기 |
|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21.66㎡, 111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 해제[건축과-2666(2018.01.29)호건 관련] |
| 21.66㎡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21.66㎡로 표시변경 | 2008.3.7 | 2008.03.07,107호 제2종근린생활시설21.66㎡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 |
2012.11.21 | 건축과-30406(2012.11.21)호에 의거 지1층 지131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 매점)으로 표시변경정리(아름다운건축과-3527통보) |
| 49.86㎡ -> 제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49.86㎡로 표시변경 | 2008.7.23 | 아름다운건축과-12613(2008.7.23)표시변경.101호 전유부분 제2종근린 |
2013.1.15 | 건축과-1044(2013.01.15)호에 의거 지상4층 401호 업무시설(오피스텔 | | 생활시설16.04㎡->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16.04㎡ |
| )43.51㎡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43.51㎡로 용도변경 | 2009.6.4 | 아름다운건축과-8987(2009.06.03)호에 의거 131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2013.4.3 | 건축과-8433(2013.04.03)호에 의거 지상1층 112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 18.64㎡를 제1종근린생활시설18.64㎡로 표시변경. |
| 21.67㎡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21.67㎡로 표시변경 | 2011.3.10 | 건축과-4009(2011.03.09)호에 117호 제종근린생활시설21.66㎡를 업무 |
2013.5.13 | 건축과-12613(2013.05.13)호에 의거 지상1층 135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 시설(부동산중개업소)21.66㎡로 표시변경 |
| 24.32㎡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24.32㎡로 표시변경 | 2011.6.17 | 건축과-11064(2011.6.15)호에 의거 건축물관리대장 "구분"란 표제부( |
2013.10.25 | 건축과-30146(2013.10.25)호에 의거 지하1층 지121호 제2종근린생활시 | | 부1→주2)로 표시정정처리 |
| 설45.8㎡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45.8㎡로 표시변경 | 2011.10.4 |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표제부(호수:'' -> '840')) 직권변 |
2006.9.20 | 2006.09.15 별동-105호를 별동-107호로, 별동-107호를 별동-105호로 | | 경 |
| 호수변경정리(건축-15457통보) | 2012.1.27 | 건축과-1623(2012.01.26)호에 의거 지상1층 142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2013.11.20 | 건축과-32382(2013.11.20)호에 의거 145호 지상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 | 24.32㎡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24.32㎡로 표시변경 |
| 36.63㎡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36.63㎡로 표시변경 | 2019.2.8 | 정기점검(점검기간 : 2016.06.15 까지, 보고일 : 2019.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