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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급 |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
기 준 | ||||
수소이온 농 도 (pH)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ℓ) |
부유물질량 (SS) (㎎/ℓ) |
용존산소량 (DO) (㎎/ℓ) |
대장균군수 (MPN/ 100㎖) | |||
생 활 환 경 |
Ⅰ |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
6.5-8.5 |
1이하 |
25이하 |
7.5이상 |
50이하 |
Ⅱ |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영용수 |
6.5-8.5 |
3이하 |
25이하 |
5이상 |
1,000이하 | |
Ⅲ |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
6.5-8.5 |
6이하 |
25이하 |
5이상 |
5,000이하 | |
Ⅳ |
공업용수2급 농업용수 |
6.0-8.5 |
8이하 |
100이하 |
2이상 |
- | |
Ⅴ |
공업용수3급 생활환경보전 |
6.0-8.5 |
10이하 |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않을 것 |
2이상 |
- | |
사람의 건강 보호 |
전 수 역 |
- 카드뮴(Cd) : 0.01㎎/ℓ 이하, - 비소(As) : 0.05㎎/ℓ 이하, - 시안(CN), 수은(Hg),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 납(Pb) : 0.1㎎/ℓ 이하, - 6가크롬(Cr+6) : 0.05㎎/ℓ이하 -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ℓ 이하 |
비고 : 1.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2.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
4. 상수원수 1급 :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5.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3급 :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7. 공업용수 1급 :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0.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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