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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6항제4호 중 "19세 미만"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4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
제17조의2의 제목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퇴소)"를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령 제318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4호 중 "19세 미만"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4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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