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이때 황제가 그를 더욱 중시하여, 종종 그를 ㉠‘원보장소사선생(元輔張少師先生)’이라 부르며 스승의 예로 대하였다. …(중략)… 그는 부친의 상기(喪期)를 다 마치지 않고 관직에 복귀한 후 더욱 고집스럽고 방자하였다. 그가 올리거나 내쫓은 이들은 대부분 그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던 이였고, 그의 주변에서 일하는 자들은 대부분 뇌물이 통하던 이였다. …(중략)… 그는 시세의 변화에 통달하여 용감히 일을 맡았다. 신종 초기의 정치가 쇠락해 가는 것을 다시 일으켰으니, 세상을 구제한 인재라 일컫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위세와 권력이 군주를 놀라게 할 정도였으니, 결국 죽은 후에 화가 미쳤다. - 明史 -
(나) 가정・융경 이후, ( ㉡ )을/를 시행하여, 한 성(省)의 ㉢성인 남성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균등하게 한 성의 요역을 채웠다. 그리하여 균역(均役)・이갑(里甲)・양세(兩稅)를 하나로 합하니, 백성은 번거롭지 않게 됐고, 일 역시 쉽게 이루어졌다. 양장(糧長), 이장(里長)은 명목상 없앴으나 실제로는 존재하니, 요역이 갑자기 생겨나면 또다시 농민이 차출되었다. 조정이 ( ㉡ )을/를 10여 년 실시하였으나, 규제 역시 복잡하여 온전히 시행할 수는 없었다. - 明史 -
(다) 성인 남성과 토지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을 징수하니, 부잣집은 뇌물로 벗어나고 가난한 이에게 떠맡겼다. 편제하고 심사하여 균평(均平)하게 하고자 하여도 어찌 성공할 수 있겠는가? 고로 강희 말년부터 쓰촨・광둥 등 성에서 먼저 시행하였다. 토지에 성인 남성의 몫을 얹어서 ( ㉣ )(으)로 납부하니, 조정과 민간에서 편리하다 하였다. 옹정 초기에 이르러 경기 지역에서도 연이어 실시하고, 다음으로 여러 성에 ㉤이 제도를 시행하였다.- 熙朝紀記 - |
<작성 방법> ◦괄호 안의 ㉠의 인명을 쓰고, 그가 괄호 안의 ㉡제도가 실시되기 전 밑줄 친 ㉢을 위해 시행한 작업을 1가지 서술할 것. ◦괄호 안의 ㉣을 쓰고, 괄호 안의 ㉡제도가 밑줄 친 ㉤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징세 방식의 차이점을 서술할 것 |
해설 :
∙ ㉠장거정
∙ ㉡전 작업 : 토지 조사(토지측량, 은결 색출)
∙ ㉣은(銀)(강희제 시기)
∙ ㉡일조편법은 정세와 지세를 은으로 납부, ㉤지정은제 : 정세를 지세에 포함하여 은(銀)으로 징수(일부, 지세 납부라고만 적은 경우 감점 가능성 있음),
[실전 6회 B 6번] [최종 2회 B 3번]
[세상의 모든 역사 동양사 p.213] 장거정, 일조편법
1) 장거정의 혁신정치
① 배경
㉮ 이갑제의 붕괴를 통해 사회 전반의 변화
㉯ 북로남왜로 인해 대외적 불안 지속
② 몽골과 화의
㉮ 마시(호시) 개설
㉯ 알탄칸을 순의왕으로 봉함
③ 고성법(1573): 과도관과 환관 통제 → 내각과 수보의 권한이 법제적으로 보장됨
④ 은전 색출, 토지 측량, 일조편법
⑤ 장거정 사후 이갑제 해체로 향촌사회 질서를 신사층이 장악
⑥ 장거정 사후 만력 3대 외정, 아들의 혼례와 화재 후 자금성 개축
㉮ 몽골 무관 보바이의 반란(1592)
㉯ 조선 임진왜란 출병(1592)
㉰ 번주 토사 양응룡의 반란(1596)
일조편법 각 현의 토지세와 요역을 모두 합치고, 각 호의 토지와 성년 남자의 수에 따라 토지세와 요역을 할당하여 관청에 납부하도록 한다. …… 각종 잡다한 부담은 모두 합쳐 한 가지 조목(一條)으로 하여, 토지의 넓이에 따라 은으로 징수하여 관청에 바치도록 한다. -명사, 「식화지」- |
▶고성법은 내각이 최종적으로 관리를 평가하게 하여 내각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제감도설(장거정) : 본보기로 삼을 만한 역대 황제들의 선행을 그림과 함께 엮음
▶장거정의 개혁은 그의 정책에 대한 비판세력을 가차없이 탄압한데다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해 관료계를 통제했기 때문에 그의 사후 비판이 컸다. 고성법에 저촉될까봐 언관이 비판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고 장거정이 재야 지식인의 비판을 막기 위해 서원을 폐쇄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동림당으로 결집한 세력은 장거정을 비판하였다.
[세상의 모든 역사 동양사 p.213] 지정은제
⑥ 盛世滋生人丁은 영원히 세금 부과하지 않음(강희제)
㉮ 대토지 소유자는 정세를 탈세, 토지가 없는 농민이나 빈민의 부담 증가 → 정세를 지세에 포함
㉯ 지주나 부호는 인정을 은닉, 국가는 부족한 세액을 이웃이나 친족에 부과하는 문제 발생
⑦ 지정은제(옹정제, 1729)
▶지정은제 시행은 청조가 만민에 기초하는 체제를 버리고 일종의 토지소유자에 기초를 두는, 나아가 신사지배를 성립시키는 제도로 볼 수 있다.
[동양사개론 p.554∼555]
1. 장거정의 혁신정치
…
즉, 밖으로는 북로남왜의 화가 계속되었고, 안으로는 명대사회를 지탱하여 오던 이갑제가 붕괴되면서 사회전반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대학사(大學士)인 장거정이 전권을 장악하여 10년간 과감한 혁신정치를 추진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였다. <554쪽>
장거정은 먼저 대외정책으로 북로의 화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몽골과 화의를 맺고 마시를 열어 몽골의 생활품을 교역하였다. 몽골과의 강화는 군사비의 절감을 가져와 국가재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어 사천 서남 지역과 남방의 광동 지방을 평정하고 요동 지방에도 이성량을 총병으로 임명하여 방비를 강화함으로써 대외적인 화를 진정시켰다. <554∼555쪽>
장거정의 혁신정책은 대내정책에서 더욱 확실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는 관리의 기강을 바로잡고 행정개혁을 위해 고성법을 실시하였다(1573). 이 법은 과도관(科道官)과 환관을 통제함으로써 황제권을 강화하고 관료의 책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처이다. 이에 따라 관료가 황제의 재가를 받은 사안은 반드시 기간 내에 해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관료의 근무평가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관료의 행정능력을 내각이 직접 맡게 됨으로써 종래 법제상 종속관계가 없던 관료체제 내에서 내각이 가장 위에 서게 되고, 수보(首輔)의 권한이 법제적으로 보장받으면서 관료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거정의 개혁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재정개혁이다. 이 개혁으로 재무행정의 정비와 관청에서의 재정절감을 철저히 시행하여 국고의 충실을 가져왔다. 또한 대토지사유에 따른 은전(隱田) 300만 경(頃)을 찾아냈다. 또 균형 있는 세역징수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였고, 과세대상을 공평하게 바로 잡아 이에 근거하여 일조편법을 실시하였다. 일조편법은 당의 양세법 이래의 대개혁이다. 그리하여 장거정의 만년에는 ‘대창(大倉)의 곡식은 10년을 먹을 수 있고 국고에 남는 금(金)은 4백여 만량에 달한다’고 할 정도로 국가재정이 충실하게 되었다.… 또 교육계에서 그 비중이 높아만 가는 서원을 억압하고 쇠퇴일로에 있는 관학(官學)을 진흥시켜 올바른 인재를 양성하려 하였다. <555쪽>
[동양사개론 p.578∼579]
2) 일조편법 실시와 조세의 은납화
이러한 은경제의 보급 및 침투는 지배자의 은에 대한 욕구와 결합되어 ( 장거정 )(張居正)에 의해 銀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일조편법이 시행되었으니, 이는 바로 사회경제의 변화를 세제상에 반영한 것이다. … <578쪽>
일조편법은 명대 은화의 보급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일조편법은 복잡한 부역 징수체계를 정비하여 징세의 효율화와 民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려는 조세 개혁이다. 그리하여 전부(田賦)는 토지소유를 기준으로 하고, 요역은 인정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항목을 통합하고 일조화하여 모두 銀으로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일조편법은 대토지소유의 발전, 상품생산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지주 전호관계를 반영한 세제로서, 청대에는 지정은제도로 바뀌었다. <579쪽>
[동양사개론 p.616∼617]
청의 경제정책 가운데 특히 주목이 되는 것은 조세의 감면과 함께 조세제도의 개혁을 들 수 있다.
청초의 세법은 명대의 일조편법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일조편법은 종래의 잡다한 세목을 지세(田賦)와 정세(徭役)로 양분하여 이를 銀으로 납부한 것이다. 청의 강희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폭적인 조세감면을 단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태평성세에 새로 증가한 人丁(성세자생인정盛世慈生人丁)은 영원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특별 부역면제제도를 실시하였다. 이것이 실시된 동기는 일조편법의 세제 하에서 정세는 토지를 소유한 人丁만이 그 대상이 되었는데 강희시대에는 평화가 계속되어 인구가 급증하고 토지소유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토지소유자는 교묘히 정세를 탈세하고 오히려 토지가 없는 농민이나 빈민이 이를 부담하는 모순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청조는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강희 50년의 정책(丁冊)에 등록된 정남(丁男)을 기준으로 이후에 태어난 인정(人丁)의 정세(丁稅)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정세(丁稅)의 총액이 고정됨에 따라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주나 부호는 人丁을 은닉하고 국가는 부족 정세의 차액을 이웃이나 친족에 부과시켰으므로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었다. <616쪽>
강희 55년 운남도어사(雲南都御史)인 동지수(董之遂)가 토지를 정확히 조사하고 여기에 정세를 합쳐 토지의 다과에 따라 조세를 부과할 것을 상소하였다. 그 후 광동성에서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옹정 7년(1729)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지정은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지정은제의 실시로 일조편법에서 정세와 지세로 양분되었던 세제가 한걸음 더 발전하여 토지세만으로 단일화된 것이다. <616∼617쪽>
이와 같이 청대는 지정은제의 실시로 조세의 합리화를 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세를 지세에 통합하였기 때문에 토지가 많으면 많은 지세를 부담하고 가난한 농민은 丁銀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정구(丁口)를 숨기거나 납세를 기피하는 현상도 사라지게 되어 인구의 증가와 호구(戶口)의 파악이 용이하게 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건륭말에 전국의 인구가 2억 9천만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무엇보다도 정세의 개혁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61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