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
2)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3) 점포임대차계약서사본
4)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본인이 출두하여야 한다.
5) 처리기간 7일~14일(단,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 직원이 현장 확인하여 처리하여 줌)
※ 신청시 간이과세 대상 또는 일반과세자로 신고 하여야 한다.
※ 1) 사업자등록은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구분되는데, "일반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였을 때 대상이고,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이다. 또한, 일반과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 2) 부동산중개업을 부가세납입사업자로서 6개월에 1회씩 중개한 물건을 자진신고 함. 즉, 중개수수료로 받은 금액을 6개월에 1회씩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세 납부는 간이과세자로서 6개월에 신고액이 1200만원 이하는 “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액(1200만원 이상 금액)의 2.25%를 부가세로 납부하여야 된다.
즉, 부동산중개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6개월에 중개수수료를 1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합소득세(그 다음에 5월에 신고하는)는 납부대상이 된다.
※ 3) 부동산중개업의 “표준소득율”은 ⇒ 점포를 임차하여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52.8%이며, 자기건물에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표준소득율은 58% 이다.
※ 4) 부동산 중개업자로(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전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이의 “소득세율”은
1000만원 이하 : 9%
10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 : 18%
40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 : 27%
8000만원 이상 : 36%
◎ 즉, 부동산중개업의 표준소득율이 52.8%이므로 6개월에 200만원씩 1년에 4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신고하였다면 이의 신고금액(400만원)의 52.8%(2,112,000원)가 소득금액이므로 이의 소득금액의 10%(211,200원)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된다. (이 정도라면 부동산 중개업자도 떳떳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여야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