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9항 개정 및 9의2 신설내용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원본에는 붉은 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공장·창고시설(제4조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개정 2016.5.16.>
9의2. 제9호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6.5.16.>
가.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나.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다.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라.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마.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5.16일 개정.hwp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