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 인라인 스피드대회
참가요강
1. 대회개요
ㅇ 대회명칭 : 제7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 인라인 스피드대회
ㅇ 대회일자 : 2023년 12월 17일(일), 1일간, 10:00~17:00
ㅇ 참가규모 : 250명 선착순(생활체육종목)
ㅇ 장 소 : 만촌실내롤러경기장(125m, 대구 수성구 팔현길 241)
ㅇ 경기부문 : 전문체육, 유치부, 초등부, 초등최강전, 초등부계주, 중등부, 성인부, 성인최강전, 성인부계주
ㅇ 주 최 : 대구시체육회
ㅇ 주 관 : 대구롤러스포츠연맹
ㅇ 후 원 : 대구광역시
※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daeguinlineskates ) |
2. 추진방향
ㅇ 생활체육 종목은 전국 모든 동호인 참가 가능하며, 전문체육 종목은 대구광역시 소재의 선수만 신청할 수 있
다.
ㅇ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경기를 펼쳐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ㅇ 시·군·구 롤러스포츠연맹, 클럽 대항전 및 학교 대항전으로 실시하며 개인 참가가 가능하다.
ㅇ 종목 활성화를 위하여 번외 종목을 편성한다. 단, 번외종목은 종합 점수에 미 반영된다.
ㅇ 생활체육종목의 모든 개인전 경기는 각 각 연령과 학년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조별 결승방식을 취한다.
ㅇ 번외종목 유치부, 초등부 경기는 피트니스로 한다.
ㅇ생활체육종목에는 계주경기와 최강전 경기를 진행한다.
ㅇ 전문체육종목은 개인전 및 계주경기를 진행한다.
ㅇ 시상식은 종합, 계주, 최강전만 진행한다.
3. 참가대상
ㅇ공통사항
- 전국에서 활동하는 동호인
- 초등부, 중등부에 한하여 2021년~2023년 현재까지 대한롤러스포츠연맹이 주최한 A조 경기에 참가한 자는
신청 불가능 함. (전문체육 종목에 신청가능)
- 고등부 이상 성인부 종목에는 선수등록 말소 5년 초과자만 참가할 수 있다
구 분 | 종 목 | 부 별 | 자 격 조 건 | |
정식 | 개인전 | 초등/중등/성인부 | -모든 동호인 -1인 1종목 참가 | |
최강전 | 초등부 | A, B, C (3개조), | -개인전과 중복출전 가능 -단체별 출전 인원 제한 없슴 -별도규정 | |
성인부 | A, B (2개조) | |||
계주 | 초등부 | 4명, 학년구분 없슴 | -개인전과 중복출전 가능 -단체별 출전 팀 제한 없슴 -별도규정 | |
성인부(혼성) | 남2 여1, 연령구분 없슴 | |||
번외 | 피트니스 | 유치/초등부 | -1인 1종목 참가 -계주, 최강전 출전 불가 | |
전문체육 | 개인전 | 초등/중등/고등부 |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주최 대회의 A조 경기참가자 (대구시 소재의 학교 운동부로 소속된 학생) -1인 1종목 참가 | |
계주 | 초등/중등/고등부 | -개인전과 중복출전 가능 -별도규정 |
※ 유치부, 성인부의 연령은 (‘만 나이’ : 23년 6월 8일 부터 변경) 변경 전의 나이를 적용하여 구분한다.
※ 초등부, 중등부는 학년과 연령이 상이할 경우, 학년을 기준으로 한다.
4. 참가신청
ㅇ대회문의 : 이종영 010-4503-0232
ㅇ신청기간 :2023년 11월 27일 ~ 12월 5일(화) 24:00시 까지
ㅇ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이메일전송(jongsho@daum.net)
ㅇ인원제한 : 입금순으로 250명으로 제한함
ㅇ참가비
- 금액 : 개인당 3만원
- 입금계좌번호 : 대구은행 / 504 – 10 – 248768 – 5 예금주 : 대구롤러스포츠연맹 오상식
ㅇ참가비환불 : 신청기간 내에는 기능, 이후에는 환불 불가(12월5일, 화요일, 24:00시 기준)
5. 종목안내
1) 정식종목
ㅇ초등부/중등부
구 분 | 연 령 | 성별 | 거리(m) | ||
250m | 1000M | ||||
2바퀴 | 8바퀴 | ||||
초등부 레이싱 | 1학년 | 학년구분 | 남/여 | ● | |
2학년 | 학년구분 | 남/여 | ● | ||
3학년 | 학년구분 | 남/여 | ● | ||
4학년 | 학년구분 | 남/여 | ● | ||
5학년 | 학년구분 | 남/여 | ● | ||
6학년 | 학년구분 | 남/여 | ● | ||
초등 최강전 | A | 1,2학년 | 남/여 | 625m (5바퀴) | |
B | 3,4학년 | 남/여 | 1000m (8바퀴) | ||
C | 5,6학년 | 남/여 | P2000M (16바퀴) | ||
초등 계주 | 학년구분 없음 | 남/여 | 1500m (12바퀴) | ||
중등부 | 학년통합 | 남/여 | ● |
※ 초등부와 중등부의 개인전은 조별 결승방식으로 진행한다.
※ 최강전 참가자가 8명 이하(8명포함)이면 1000m 오픈경기로 진행한다.
※ 중등부: 레이싱, 피트니스를 구분하지 않음.
ㅇ성인부
구 분 | 연 령 | 출생년도 | 성별 | 거리(m) | ||
375m | 625m | 1000m | ||||
3바퀴 | 5바퀴 | 8바퀴 | ||||
청장년부 | 17~39세 | 1985~2007년 | 남 | ● | ||
여 | ● | |||||
중년부 | 40~49세 | 1975~1984년 | 남 | ● | ||
여 | ● | |||||
실버부 | 50~59세 | 1965~1974년 | 남 | ● | ||
여 | ● | |||||
골든부 | 60~69세 | 1955~1964년 | 남 | ● | ||
여 | ● | |||||
슈퍼 골든부 | 70세 이상 | 1954년 이전 출생자 | 남 | ● | ||
여 | ● | |||||
성인 최강전 | A | 14~29세 | 남 | P2000m (16바퀴) | ||
여 | ||||||
B | 30세 이상~ | 남 | ||||
여 | ||||||
성인계주 | 별도규정 | 혼성 | 1125m (9바퀴) |
※ 성인부 개인전은 조별 결승방식으로 진행한다.
※ 최강전 참가자가 8명 이하(8명포함)이면 1000M 오픈경기로 진행한다.
※ 성인부는 레이싱, 피트니스를 구분하지 않음.
2) 번외 종목
구 분 | 연령 | 성별 | 거리(m) | |||
125m | 250m | 375m | ||||
1바퀴 | 2바퀴 | 3바퀴 | ||||
유치부 (피트니스) | 6세 | 2018년생 | 남 | ● | ||
여 | ● | |||||
7세 | 2017년생 | 남 | ● | |||
여 | ● | |||||
초등부 (피트니스) | 1학년 | 학년구분 | 남 | ● | ||
여 | ● | |||||
2학년 | “ | 남 | ● | |||
여 | ● | |||||
3학년 | “ | 남 | ● | |||
여 | ● | |||||
4학년 | “ | 남 | ● | |||
여 | ● | |||||
5학년 | “ | 남 | ● | |||
여 | ● | |||||
6학년 | “ | 남 | ● | |||
여 | ● |
※ 번외종목 경기는 조별 결승방식으로 진행한다.
※ 유치부, 초등부 피트니스만 허용한다.
3) 전문체육 종목
구 분 | 학년 | 성별 | 거리(m) | |||||
375m | 625m | 1250M | 1500m | |||||
3바퀴 | 5바퀴 | 10바퀴 | 12바퀴 | |||||
전문 | 초등부 | 개인 종목 | 1,2학년 | 남 | ● | |||
여 | ● | |||||||
“ | 3,4학년 | 남 | ● | |||||
여 | ● | |||||||
“ | 5,6학년 | 남 | ● | ● | ||||
여 | ● | ● | ||||||
계주 | 1~6학년 | 남 | ● | |||||
여 | ● | |||||||
중등부 | 개인 종목 | 1~3학년 | 남 | ● | ● | |||
여 | ● | ● | ||||||
계주 | 1~3학년 | 남 | ● | |||||
여 | ● | |||||||
고등부 | 개인종목 | 1~3학년 | 남 | ● | ● | |||
여 | ● | ● | ||||||
계주 | 1~3학년 | 남 | ● | |||||
여 | ● |
6. 경기방법
1) 개인전
- 유치부, 초등부, 성인부의 모든 경기는 한 개조 3명을 기준으로 조편성 및 조별 결승방식으로 진행한다.
(경우에 따라 한 조 인원이 2명 또는 4명이 될 수도 있다.)
- 모든 경기는 오픈경기로 진행하고 추월 시 제외한다.
- 각 종목당 연령별 대항전
- 대진표는 출전팀에 따른 균등 배분 조 편성(대회 홈페이지 공시)
- 레인배정은 제비뽑기로 정한다.
2) 최강전
- 초등부 최강전은 1~2학년, 3~4학년, 5~6학년 남⸱녀 각 각 실시한다.
- 성인부 최강전은 A조(중등부~29세), B(30세이상~), 남⸱녀 각 각 실시하며 중등부 이상 출전할 수 있다.
- 나머지 경기 방식은 성인부 개인전 경기 방식과 동일하다.
- 예선 및 결승 레인베정은 제비뽑기로 정한다.
3) 계주
ㅇ공통사항
- 남녀계주(성인혼성, 초등부)는 팀별 복수로도 신청가능, 단 복장은 통일해야 한다.
- 계주선수는 같은 소속의 선수이어야 한다.
- 정해진 시간 내 양식에 의거 남녀계주선수 명단을 경기 당일 운영본부로 제출
- 최대 3팀을 1조로 구성하여 경기 진행한다.
- 별도 결승전 없이 예선 기록으로 순위를 정한다.
- 성인부 혼성계주는 연령 구분 없이 남자2명 여자1명으로 출전 가능하다.
- 초등부 계주선수는 학년 구분 없이 출전 가능하다.
- 레인배정은 제비뽑기로 정한다.
ㅇ성인 혼성계주
구 분 | 중등부이상 | 총인원 | |
선수 구성 인원 | 남2 | 여1 | 3명 |
기타 | - 선수구성은 연령구분 없이 출전 가능함 - 선수 개개인이 3바퀴를 활주하며 총 9바퀴(1125m)를 활주 |
ㅇ초등 남자계주
구 분 | 초등부 | 총인원 |
선수 구성 인원 | 1~6학년 중 | 4명 |
기 타 | - 선수 개개인이 3바퀴를 활주하며 총 12바퀴(1500m)를 활주 |
ㅇ초등 여자계주
구 분 | 초등부 | 총인원 |
선수 구성 인원 | 1~6학년 중 | 4명 |
기 타 | - 선수 개개인이 3바퀴를 활주하며 총 12바퀴(1500m)를 활주 |
ㅇ 전문체육 계주
구 분 | 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 | 총인원 |
선수 구성 인원 | 부별 학년구분 없음 | 3명 | ||
기 타 | - 선수 개개인이 4바퀴를 활주하며 총 12바퀴(1500m)를 활주 |
4) 기타
- 번외종목은 정식종목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7. 시상안내
1) 정식 종목
구 분 | 종합시상 | 개인전 | 단체전(계주) | 최강전 |
1위 | 상장, 트로피, 상품 | 메달, 상장 | 메달, 상장 | 메달, 상장, 져지 |
2위 | 〃 | 〃 | 〃 | 메달, 상장 |
3위 | 〃 | 〃 | 〃 | 메달, 상장 |
ㅇ 모든 개인전은 해당경기 직후 조별시상
ㅇ 초등부 최강전 및 성인부 최강전의 1위 입상자에게 챔피온져지 수여.
ㅇ 조별 결승경기 2명은 금, 은 그리고 4명은 금, 은, 동, 동으로 시상한다.
ㅇ 상장은 대회 종료 후 우편으로 발송 예정임.
ㅇ 전문체육은 초, 중, 고 및 남,여 별로 종합시상 한다.
2) 번외종목 – 메달만 수여
8. 참가자 지원 안내
1) 참가선수 전원 중식 및 기념품 제공
2) 주최자배상보험 가입
9. 안전규정
1)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출전자는 반드시 헬멧, 3팩 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성인부 선수의 보호대 착용은 권장 사항이며, 헬멧은 의무 착용하여야 한다.
3) 경기 중 안전문제는 개인 본인이 책임진다.
4) 모든 참가 선수는 자신의 건강상태 및 각종 장비 착용상태를 스스로 점검하여 경기에 임한다.
5) 안전모를 고의로 탈모할 경우 실격 처리한다.
6) 모든 선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주최자배상책임보험)
10. 경기규정 안내
1) 종목별 참가제한
(1) 종목별 참가 제한
- 1인 1종목 신청(최강전 및 계주 중복출전 가능)
- 종목별 출전선수 인원 제한 없음
(2) 채점방법
- 종목별 점수 차등부여(1~5위까지만 점수부여)
- 경기성적 외 참가선수단 인원에 따른 배점부여
- 종목별 점수 부여는 팀별 최상위 1명의 점수만 인정한다(중복 점수 제외)
- 번외종목은 개인성적 및 참가점수 배점에서 제외한다.
- 전문체육은 참가점수는 부여하지 않으며 배점은 아래 배점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배점표
구 분 | 종별 | 남․여 | 순위배점 |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
개인전 | 초등,중등부,성인부,최강전 | 남·여 | 10 | 8 | 6 | 4 | 2 |
단체전 | 계 주 | 남·여 | 20 | 16 | 12 | 8 | 4 |
- 참가점수
선수인원 | 30명이상 | 29~25 | 24~20 | 19~15 | 14~10 | 9~5 | 4~2 |
점 수 | 20 | 17 | 14 | 11 | 8 | 5 | 2 |
2) 기타경기규정
ㅇ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대표자회의는 참가요강에 따라 대회 전 또는 대회 당일 개최 하며, 심판장은 대회운영 및 경기진행에 관계된 주요 사항을 통보한다. 불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도 받지 않는다.
ㅇ출전 선수는 경기개시 1시간 전에 경기장에 집합하여야 한다.
ㅇ심판의 재량으로 한 바퀴 추월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제외되며, 제외 선수의 번호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그 횟수에서 제외시키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ㅇ마지막 횟수에서 의도적인 파울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잔여 경기 및 차기 대회 출전을 금지시킬 수 있다.
ㅇ트랙대회에서의 휠(바퀴)의 지름은 110mm까지 허용한다.
ㅇ심판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본 연맹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지나친 어필행위로 경기진행 상 방해가 될 경우 심판부 출전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ㅇ이의신청
- 경기 중 판정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경기 결과발표 또는 결과 게시 후 15분 이내에 각 팀 대표의 이름으로 서면(본 연맹 서식)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 이때 이의신청서는 이의신청비용 10만원과 함께 운영본부 또는 경기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본부 또는 경기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서(1심)를 심판장에게 전달하여 처리토록 한다. 이의신청비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되돌려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대구롤러스포츠연맹의 수입이 된다.
- 심판장 결정사항(1심)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심판장의 일심 결정사항 발표 후 15분 이내에 200,000원의 이의신청(재심)비용과 함께 서면(본 연맹 서식)으로 운영본부 또는 경기부로 신청할 수 있다. 심판부는 해당 이의신청(재심)에 대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참가단체의 대표자, 시·도연맹 대항전의 경우 시·도의 전무이사 또는 사무국장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1인에게 있으며 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제출되는 이의신청서는 접수하지 아니 한다.
ㅇ대회 중 경기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미스러운 행위 및 과격한 언사로 인하여 무리가 발생할 시 해당 선 수(팀) 경기를 몰수하며, 해당 선수(팀)는(은)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징계한다. 필요할 경우 본 연맹은 소속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ㅇ예선전, 준결승전에서 상대선수의 심한 반칙으로 넘어졌을 때 심판장은 준결승전 및 결승전 진출 가능성을 감 안하여 준결승전 및 결승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단, 반칙선수가 팀 동료이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 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ㅇ선수는 어떠한 종류의 도움도 엄격히 금지한다.
ㅇ선수가 넘어진 경우, 여전히 그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선수는 제3자로부터 어떠한 도움 없이 일어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경기에서 실격된다.
ㅇ선수는 트레이너나 코치에게서 조언이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손상된 스케이 트를 수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스케이트나 수선을 위한 도구를 받을 수만 있다.
ㅇ선수는 곡선으로 또는 옆으로 벗어나지 말고 가장 짧은 가상의 선을 따라 결승선에 도착하도록 한다.
ㅇ모든 선수들은 공정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경기에 참가하여야 한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경기를 하고자 하는 면이 명백히 보이지 않는 선수들은 그 경기대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ㅇ오픈 순환로드(개방순환도로)에서 집단출발경기를 할 때에도 선수들은 위의 규칙을 따라야 하며, 도로의 중앙 을 넘어설 수 없고 항상 오른쪽 주행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선수들은 주최/주관 측의 지시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ㅇ대회 및 행사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주최/주관 측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경기 도중 부상에 따른 치료 는 자기 부담으로 한다.
ㅇ본 연맹은 대회의 주최권자로서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한 선수 및 참가자의 사진, 영상 및 음성 자료에 대한 독 점권을 가지며, 이러한 자료는 롤러스포츠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ㅇ모든 세부종목별 경기운영은 일차적으로 해당 대회의 참가요강을 따르며, 그 다음으로는 가장 최신의 대한롤 러스포츠연맹 스피드경기규정(일반규정 포함)을 따른다. 이외의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심판부의 해석에 따른 다.
참가요강
참가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