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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IVF13ggTIrM
산림경영관리사(여기사 '사' 집을 의미하는 '사'자로, '관사'의 '사'자와 같은 '사' 입니다)
즉 '산림을 경영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임업인'이 되는 조건 ?
1) 9천평이상 신람에서 임업경영하는 분
2) 1년 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분
3)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분
4) 산채 등 신림부산물 재배하는 분(100평 정도)
5) 산림조합 조합원으로 임업경영을 하는 분
(이는 산림조합에 가입하여 월회비 2만원 정도씩 내면 되는 자격이다)
위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임업인입니다.
가장 쉬운 것은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격증'같은 것은 없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짓는 조건,
임업인이 되면 그냥 자기 산에 지으면 된다,
'산림경영관리사'로 그냥 자재가져다가 자기 임야에지으면 됩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농림지역에는 바닥면적 15평 건축 가능
관리지역에는 면적 제한 없음(15평 이상)
진입도로는 없어도 설치 가능(원래 산이란 곳이 도로가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인가?)
'산지의 일시사용 신고' 만으로 지으면 됩니다
단, '가설건축물 신고'는 필요합니다.
산에 집짓는 조건(법적 내용)
https://www.youtube.com/watch?v=_eUF4shYAS0
일반적으로 산지 각도가 25도 이하에만 '관리지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