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
오늘은 2021년 변경된 노후경유차 보조금상한 확대 관련하여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자로는
1.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
2. 정상운행 가능 차량
3.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등록자
4. 차주의 차량 소지기간이 6개월 이상
5. 국가지원금을 통해 매연저감장치 및 LPG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자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폐차와 달리 폐차비용 외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까지 더해지면서 높은금액에
차량을 처리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조기마감까지 발생이 되는데요
고철비용에 3.5톤미만 경유차량 기준 최대 300만원이라는 높은금액을 지원했었는데
2월초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300만원에서 600만원깢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600만원이 적용되는 확대 대상자로는
총중량 3.5톤미만 차량 중 영업용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미개발) 차량
저소득층, 소상공인
에게만 적용이되며 해당사항이 없는 일반차량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절차 안내로는 먼저 폐차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인지 확인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할 경우 배출가스등급제 접속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
온라인이 어렵다면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신데요
자동차 소유자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된답니다
조기폐차 신청 서류 접수처로는 문의전화 1577-7121로 문의 하시면 자세한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을 들으실수가 있으십니다
신청서를 검토후에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가되는데요 !
보통 7일이내에 확인서가 통보가 됩니다
그 후에 전문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여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요청합니다
보조금지급청구서 확인후에 지자체에서 보조금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아 지급이 되는데요
10일이내로 청구서가 나와 지급되니 빠르게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설명을드렸을땐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접수가 가능하시니
각 지자체별로 신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특장차 매매문의는 언제든지 빵빵트럭으로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