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
참 중요한 개인적 서류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소속이 어디인가를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속이 없는 사람은 "이방인"보다도 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추구하면서 또한 소속되어야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나를 증명해야 할 때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에 있어서 변화가 있답니다.
변화의 원인은 .... 요즘 흔한 .... 사회적 현상인 '이혼'과 '재혼'입니다.
그로인하여 예전과는 다르게 ....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 계부와 계모라는 표현이 주민등록등본, 초본상에서 사라진다고 하네요.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21년 7월 5일에 입법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사자만 동의하면 부`모`자녀로 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같은 행정처리를 위해 등본을 제출하면서 밝혀져야 했던 가정사에 대하여.... 그 어려움을 배려한 듯 합니다.
왜냐하면 ... 정말 따뜻한 가정임에도 주민등록등본상 표기(계부, 계모)로 인하여 피할 수 없었던 편견의 눈동자가 적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 이미지의 칼럼(중앙일보, 2021년 7월 6일, 박해리 정치국제기획팀 기자님)에 의하면,
동거인으로 표기했던 재혼가정 구성원에 대한 표현을 고친 건 2016년,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를 표기할 수 있게 한 것은 2017년에서였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한 입법, 행정으로 일해 주시는 국가에 대한 고마움이 참 크네요.
박햬리 기자님은 더욱 변화가 빨라서 더 다양한 가정을 포용했으면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
점점 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기자님의 글로 한 발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