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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 #번식농장 창업시 사기피해 대처방법
## 본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반려인구 1000만시대, 1인가구의 증가와 고령화등 가족구조가 바뀌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며 반려동물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애완조시장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애완조시장에서는 단연 앵무새가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앵무새의 인기가 커지면서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사업의 성장에서 오는 사기피해 사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앵무새의 경우 대부분이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국제적으로 개체의 번식과 이동 및 전시, 폐사 등을 엄격하게 규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가의 앵무새와 알의 밀반입(밀수), 유통, 번식 등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종사업 중 “#앵무새 번식농장 사업”에 관한 피해사례를 정리하여 올려드리오니 앵무새 번식농장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글을 읽어보시고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앵무새 번식농장 사업”에 대한 홍보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홍보내용을 보면 부업이나 전업, 또는 노후 귀농아이템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번식한 어린새(이유조)를 전량 매입해 주기 때문에 초보자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앵무새 번식농장 사업을 검토시 “필자가 경험한 사기피해사례와 상담사례, 직접 발로 뛰면서 확인한 피해사례”들을 알려드리오니 앵무새 번식농장 창업을 검토하신다면 필자의 글을 먼저 읽어보시고 반드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양도 신고서 확인증?
위에서 언급했듯이 앵무새의 경우 대부분이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으로 지정되어있어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앵무새 번식농장을 하려면 번식용 앵무새의 CITES(사이테스)양도. 양수신고철차를 진행해야합니다.
이때 #앵무새 입식 전에 양도자(번식조 분양업체)와 양수자(번식농장 창업자)는 관할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에 “수입.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 양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준비된 농장에 입식해야 합니다.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양도, 양수 신고 절차 없이 번식농장을 운영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야생법”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이나 검찰 고발, 압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근 “앵무새 번식농장”을 창업해주면서 고액의 컨설팅비용을 받고 있으면서도 최소한의 이러한 법적 절차를 알려주지 않고 불법으로 앵무새를 농장에 입식시켜 번식농장 창업주들이 관할환경청의 단속에 걸려 과태료처분이나 고발조치 등을 받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번식용으로 분양받을 앵무새가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관할환경청이나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관할환경청에서 양수신고 없이 입식할 경우 입수경위서가 없는 불법개체 보유로, 고발 조치되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범법자가 되어 호적에 평생 따라 다닙니다.
두번째 – #앵무새 #인공증식 신고 및 폐사 신고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앵무새의 경우 “야생법”에 정한 번식농장에서 인공번식을 시킬 경우 관할환경청에 반드시 인공증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환경청의 불시 현장 점검시 개체 서류와 개체의 숫자가 맞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폐사시 반드시 폐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번식농장 창업을 해주는 업체에서 이러한 컨설팅도 해주지 않고 번식장에서 생산된 새끼들을 인공증식신고 및 양도, 양수신고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무새 이유조(1달이내의 새끼)를 매입해가는 본사와 초보 창업주 모두 “야생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제보로 단속될 경우 본사(분양업체)에서 컨설팅을 해주지 않아 몰랐다고 해도 창업주의 책임으로 처리되고 과태료와 고발조치를 받게 됩니다.
세번째 – 앵무새 #번식조 암.수 유전자(DNA)검사 시행?
당신이 앵무새 번식농장을 창업할 경우 본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문가인 자기들을 믿고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앵무새의 경우 육안으로 암수구분이 가능한 종류(사랑앵무, 왕관앵무, 뉴기니아앵무, 목도리앵무 등)가 있지만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성적동형”인 종류(코뉴어앵무, 퀘이커앵무새 등)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식농장 사업 특성상 암수가 한쌍으로 새장에 들어가므로 반드시 암수 유전자(DNA)검사를 직접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업체에서 암수를 맞추어서 넣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발목링이 있는 식별이 가능한 번식조로 받으시고 유전자 검사 업체에서 DNA검사를 실시한 “원본 결과지”를 받아서 발목링 번호와 대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업체에 문의하셔서 검사결과가 맞는지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자포함 피해를 보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 암수가 안 맞는 경우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암수로 번식이 검증된 번식조 (프로븐 페어)를 입식해준다는 말은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DNA검사업체에서 발행한 원본검사결과지를 안줄 경우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번째 - 앵무새 사업은 면세사업이라고 계산서 발행을 안 해줌.
앵무새 번식사업은 농업으로 분류되어 농업용 전기를 사용가능하며, 면세사업이라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분양업체들은 법인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창업비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창업을 하던, 사업자를 내고 창업을 하던 앵무새 분양업체가 법인업체이면 의무적으로 창업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앵무새는 면세지만, 수입된 앵무새나 공사비, 컨설팅비, 용품비, 가전제품류 등은 면세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고 함- 세무사에게 확인)
다섯번째 – 본사(분양업체)에서 새끼를 전량 매입?
참으로 너무나 좋은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사(분양업체)에서 번식된 새끼를 전량 매입해준다니 별도로 영업해야하는 스트레스가 없으니 너무나 좋은 창업조건인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분양업체가 애완조를 도매 판매만 전문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인지. 소매판매를 함께 하는 업체인지를 알아보셔야합니다.
매입한 이유조를 애완조로 키워서 소매판매를 전문적으로 한다면 이익을 낼 수가 있지만.
도매가로 소매업체에 납품을 하는 업체라면 농장에서 도매가로 매입해서 다시 도매로 소매업체에 납품한다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입니다.
실제로 필자가 알아본 국내에서 인공 증식되어 유통되는 코뉴어 앵무새 이유조(고급종제외) 도매가가 17년도에 7~13만원, 18년도에는 폭락하여 5~10만원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몇 군데 업체에서는 매입을 안 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매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라면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섯번째 – 번식이 안 되거나 폐사시 무상으로 교체?
창업을 알아보는 초보자들에게는 이 또한 번식농장 창업시 리스크가 없는 좋은 창업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피해 사례는 이렇습니다.
몇몇 분양업체에서는 번식조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짧게는 2달에서 많게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적응기간이 지나면 번식을 왕성하게 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달콤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적응기간이 지나도 대부분의 번식조들이 산란을 하지 않고 새끼도 볼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초보 창업주는 월세에 전기세, 관리비, 먹이값, 대출금등 적자로 점점 초조해집니다.(# 제 경우 50쌍중 십여 쌍만 산란과 번식을 할뿐 이였습니다)
초보 창업주는 본사에 상담하니 산란하지 않는 번식조들을 교체해 보자고합니다.
본사 제안대로 6개월이 지난 산란하지 않는 번식조들을 교체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적응기간을 거쳐하고 1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초보 창업주는 1년 동안 얼마를 벌었을까요?
또한 대형 앵무새의 경우 산란이 가능한 연령이 되려면 4~6년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1~2년짜리 대형 앵무새가 입식되었다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까요?
그래서 앵무새의 발목링이 이력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번식에 문제가 된 교환된 번식조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번식조들은 생물이기 때문에 번식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사례를 보면 “암수를 맞게 넣었다는 번식조들이 DNA검사를 해보니 실제로 암수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번식장에서 검증된 번식조(프로븐페어)를 넣어 주었다고 했는데 분양업체가 거래한 번식장에 알아보니 암수 구분 없이 이유조(새끼)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어떤 남품업체는 번식장에서 산란등 문제가 있는 번식조를 따로 모아 놓을 것을 중간 유통업자에게 헐값에 넘겼는데, 우연히 방문한 번식농장에 본인이 처분한 문제의 번식조가 있더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정상적인 번식농장을 운영할 수가 없겠죠!
(KBS1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199회 앵무새 재테크의 유혹”편에 피해사례를 자세하게 방송함)
일곱번째 – 위탁사육으로 관리의 스트레스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준다?
초보 창업자는 본인 직접 번식농장을 운영할 경우 사육장을 얻어야하고, 직접 관리를 해야 하며, 운영 리스크를 안고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위탁사육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운영시스템을 선호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을 경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또한 위탁사육장에 있는 번식조가 당신의 번식조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은 반드시 이유조 시기부터 차고 있던 훼손되지 않은 발목링의 고유번호를 확인하여 기록해 놓으시고, 암수유무도 맞는지 필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목링은 번식농장에서 알이 부화하면 번식농장의 고유식별(농장명이나 농장주 이니셜, 출생년도, 태어난 순서 등)표시가 새겨진 링을 이유조 시기에 발목에 채워 놓기 때문에 성조가 된 후 절대로 뺄 수가 없어 식별번호를 확인하면 앵무새의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목링이 훼손(끊어진 것)되었거나, 없는 번식조라면 이력을 확인할 수 없어 정상적인 앵무새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만일 창업자가 위탁사육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경우 투자금 대신 앵무새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초보 창업자는 투자금 대신 앵무새를 떠안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겠지요.
(환경청에서 발행한 앵무새 양도 신고확인증도 주지 않는다면 불법개체로 번식조를 처분할 수도 없게 됩니다)
법에 호소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위탁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덟번째- 초보자도 창업하기 쉽다?
인터넷의 각종 앵무새 번식농장 창업 홍보글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초보자도 쉽게 관리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받고서도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피해를 보고 번식조들을 본사에 반납하고 새값의 일부
를 보상받고 번식사업을 포기하는 창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먹이하고 물만 잘 주면 알을 많이 낳고 부화가 잘 될까요?
저도 50쌍의 앵무새를 키우고 있지만 하루에 아무리 짧아야 1시간30분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똥판청소와 바닥청소, 야채급식, 알통관리, 번식조 건강상태점검 등을 할 때는 2~3시간도 더 걸립니다.
번식농장 사업에 한 시간도 관리 안 되는 앵무새가 산란과 부화를 정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할까요?
앵무새 번식 사업은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실전 경험도 많이 필요한 전문가가 돼야만 하는 전문사업입니다.
취미로 한두쌍 키우는 수준이 아닌 수십쌍을 사육하는 번식사업입니다.
초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앵무새 번식농장 사기피해사례와 대처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직접 제가 겪어보고 피해사례를 조사해보고,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법적인 처벌(과태료 및 검찰고발)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앵무새 번식농장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비 창업자분들이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위에 글을 읽어 보셨다면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고 성공 창업하시기 바랍니다.
제 연락처는 “010-3718-4456”이오니 위와 관련된 것으로 궁금한 사항 있다면 낮 시간에 언제라도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글을 올린이후 많은분들이 문자와 전화를 주셨습니다.
업계에서 제가 누군지 확인(제가 누군지 아시는분도 계심)하려는 분도 계셨고, 실제 피해를 보고있는 사항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상담하신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면서 업체와 협상할수있는 방법도 제시해드렸고 실제로 더 많은 보상을 받고 합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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