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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수목이식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하며, 이 시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은 "80950 수목식재"의 해당 항을 준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을 따른다.
80930 식재기반조성
80950 수목식재
1.3 설계변경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가. 이식대상수목의 변경 및 수량증감, 현장여건에 따른 운반거리 및 작업조건의 변경
나. 가식장 및 정식지의 위치변경
다. 신자재 및 신공법의 사용
1.4 이식수목의 하자보수
이식수목의 하자보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가. 굴취에서 가식을 거쳐 정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사목이 공사비 대 비 20% 이상일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고사목에 대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하자보 수하여야 한다.
나. 가식장에서 일정 기간 적응한 뒤에 정식하는 경우, 공사비 대비 10% 이상의 고사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0%를 초과하는 고사목에 대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하자보수하되, 굴취에서 가식을 거쳐 정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사목이 전체 공사 비 대비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항을 적용한다.
1.5 지정 보호수의 협의시행
지정 보호수의 이식 등에 대하여는 산림청 "천연보호림및보호수의보호관리요강"에 따르 되,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6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산림청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의 보호관리요강
1.7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7.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에 수목의 뿌리돌림, 굴취, 운반, 식재, 유지관리를 위한 시공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1.7.2 자재 제품자료
수급인은 토양개량제, 부패부 수간처리제, 지주 등에 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7.3 기록서류
가. 이식한 수목의 수종, 규격, 수량은 물론 굴취위치와 가식 또는 정식위치 및 작업사항 을 기록한 일일보고서
나. 이식수목의 유지관리보고서
1.7.4 준공도면
수급인은 수목별 수종, 규격 및 위치를 명기한 준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8 이식공사업자의 자격
이식공사를 하도급할 경우 본 이식공사의 성격 및 규모에 준하는 공사 이상의 시공실적 이 있는 전문하수급인으로 하여야 한다.
1.9 굴취ㆍ운반 및 취급
이식수목을 굴취ㆍ운반 및 취급할 때에는 안전에 주의한다. 특히 야생수목을 굴취할 때 에는 지하매설물의 훼손이나 감전사고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뿌리분 및 줄기보호재
2.1.1 보호목
가.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직경 12㎝, 길이 25㎝의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나. 뿌리목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하되, 뿌리목지름이 12㎝ 이상이고 20㎝ 미만인 경우는 직경 6㎝의 원목을, 뿌리목지름이 20㎝ 이상인 경우는 직경 9㎝의 원 목을 사용한다.
2.1.2 분보호 마대
가. 거적은 가마니 중품을 사용하되, 1회에 한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나. 녹화마대는 황마(jute)로 만든 천연섬유시트를 사용한다.
2.1.3 결속재료
가. 새끼는 직경 9㎜의 2등급품 이상을 사용한다.
나. 녹화끈은 황마(jute)로 만든 직경 6㎜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다.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6등분하여 사용하거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라. 철선은 소사 8번선(4㎜)을 3중으로 꼬아 사용한다.
2.2 토양 및 토양개량제
식재지의 토양은 수목생육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설계도에 명기된 유기질 비료 등의 토양개량제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2.3 수목활력 및 생장조절제
2.3.1 수목활력제
뿌리분의 활력을 위한 생명토 등의 활력제는 설계도에 의한다.
2.3.2 수목생장조절제
가. 발근촉진제 : 루톤, IBA, 홀멕스콘 등
나. 증산억제제 : 크라우드카바, 그리너, 월트 푸르트 등
2.3.3 상처유합제
절단부의 상처바르기는 석회유황합제, 검은 아스팔트 부패방지도료 또는 보르도액과 아 마인유 및 흑색안료를 혼합한 검은 도료로 칠한다.
2.4 부패부 수간처리제
살충제, 살균제, 방부제, 방수제, 동공충진제, 인공수피 등의 부패부 수간처리제는 제조업 자의 지침에 따르며,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5 지주
2.5.1 버팀대
뿌리돌림 및 굴취를 할 때 사용하는 버팀대는 직경 10㎝ 이상의 원형강관을 사용한다.
2.5.2 지주대
지주대는 "80950 수목식재"의 2.7항에 따른다.
2.5.3 당김줄
가. 당김줄은 12게이지의 당금질한 아연도금 강선으로 한다.
나.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turnbuckle)은 아연도금 또는 카드뮴 판금강으로 한다.
2.6 관리용 자재
2.6.1 관리용 명패
이식수목의 관리용 명패는 설계도에 의한다.
3. 시공
3.1 이식적기
뿌리돌림을 포함하는 수목의 이식은 휴면기 중 날씨가 흐리고 습기가 많은 기후조건 하 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뿌리돌림
자연상태에서 생장한 대형목은 대부분 굵은 뿌리가 발달하여 길게 뻗어나 있으므로 이식 전에 주근 가까운 곳의 적은 면적에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켜 이식한 뒤 활착률 을 높여야 한다.
3.2.1 시기
뿌리돌림은 이식 1년전 휴면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구덩이 파기
뿌리돌림을 위한 구덩이 파기는 뿌리목 지름의 4배를 원칙으로 하며, 수종이나 토양특성 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3.2.3 뿌리절단 및 처리
가. 뿌리분 크기에 맞추어 뿌리분 밖으로 돌출한 뿌리를 깨끗이 절단하고, 직경 2.5㎝ 이 상의 뿌리절단부는 상처유합제를 도포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나. 뿌리를 절단할 때는 굵은 뿌리를 환상박피하여 수분의 흡수가 지속되도록 하고, 뿌리 부분에 많은 잔뿌리가 발생하도록 한다.
3.2.4 되메우기
작업할 때 파낸 흙은 되메우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설계도에 명기된 배양토를 혼합 하여 원상태로 메운 다음 잔뿌리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근촉진제를 투여한다.
3.2.5 가지치기
되메우기 뒤에 수관조절을 위한 솎음전지를 실시하여 필요없는 가지, 밀식된 가지를 제 거하고, 나무 전체에 빛이 잘 비추어지도록 한다.
3.3 굴취
3.3.1 준비
가. 굴취작업은 사전에 뿌리부분 흙의 수분을 조절하여 분을 뜨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 다.
나. 가지치기는 수관을 형성한 가지의 10∼20% 정도로 하고, 아랫가지나 뿌리목 주위의 맹아는 제거한다.
다. 수관을 새끼로 묶어 굴취 또는 상ㆍ하차 및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3.2 분의 크기
분의 지름은 뿌리목 지름의 4배를 원칙으로 하며, 수종별 특성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며, 뿌리돌림된 수목의 경우에는 뿌리돌림할 때의 분보다 다소 크게하여 잔뿌리가 떨어져 나 가지 않도록 한다.
3.3.3 분뜨기
가. 분의 크기보다 약간 넓게 수직으로 파내려 가며, 분의 외부로 돌출되는 굵은 뿌리는 뿌리분보다 다소 길게 톱질하여 단면을 깨끗이 다듬은 뒤에 상처유합제를 바른다.
나. 분다듬기가 끝나면 새끼나 녹화끈으로 위에서 아래로 단단히 허리감기를 한 다음 밑 부분으로 경사지게 파 들어가 곧은 뿌리를 끊고 나무를 뉘여 절단된 뿌리에 상처유합 제를 바르고 나서 분보호 마대로 덮고 새끼나 녹화끈으로 아래위를 단단히 막감기한 다. 이때, 새끼 또는 녹화끈감기는 뿌리분 크기가 직경 36㎝ 이하는 1줄로, 36㎝ 초과 72㎝ 미만은 2줄로, 72㎝ 이상은 3줄로 하여 6㎝ 띄워가면서 감는다.
다. 뿌리목 지름이 12㎝ 이상인 이식목은 새끼나 녹화끈을 감은 위에 고무밴드를 다시 한 번 단단히 감아준 다음, 비계목을 대고 50㎝ 간격으로 철선을 감아 조여서 분의 이완 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뿌리목 지름이 12㎝ 이상인 이식목은 뿌리목 부위에서 높이 1.2m까지의 줄기에 가마 니나 녹화마대로 2번 감은 다음, 뿌리목 부위에 8㎝ 띄워가면서 말목을 대고 철선으 로 고정하여 이동이나 운반을 할 때 보호하여야 한다.
3.4 운반
이식목의 운반은 아래 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80950 수목식재"의 1.3.2항을 준용한다.
3.4.1 준비
가. 산지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운반을 위한 임시작업로 및 차량진입로를 설계서에 명 시된 바대로 개설하여야 한다.
나. 뿌리목 지름이 40㎝ 이상인 대형수목을 이식할 때에는 상ㆍ하차 및 운반작업을 설계 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H빔이나 판자 등으로 가설운반틀을 제작·설치한다.
3.4.2 상ㆍ하차
운반여건 및 수목의 중량에 따라 인력이나 크레인 등으로 적절히 상ㆍ하차하며, 적재할 때 또는 하차 뒤에는 반드시 받침목을 고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4.3 운반
가. 상ㆍ하차 또는 식재를 위한 운반은 8목도까지는 목도로 하고, 9목도 이상은 크레인으 로 한다.
나. 트럭운반은 수목의 중량에 따라 적절한 적재용량의 화물자동차를 적용하며, 이중적재 를 금하고, 가마니나 짚 등의 완충재를 바닥에 깔아 뿌리분이 충격받지 않도록 한다.
3.5 가식 및 가식장
3.5.1 가식
가식장에서의 식재는 일반수목의 식재에 준하여 식재하되, 수목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 여 원활한 통풍이 되게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3.5.2 가식장
가. 가식장의 토양은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이어야 한다.
나. 가식장에는 폭 60㎝, 깊이 20㎝ 내외의 배수로를 10m 간격으로 설치하며, 폭 3m 이상 의 관리용 도로를 격자형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3.6 식재
이식수목의 식재는 "80950 수목식재"에 따른다.
3.7 지주설치
3.7.1 버팀대
나무높이가 4.5m 이상이 되는 대형목의 뿌리돌림이나 굴취의 경우에는 수목의 전도방지 를 위하여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7.2 지주대
지주대는 "80950 수목식재"의 3.7항에 따라 설치한다.
3.7.3 당김줄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 정하며,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 을 보호하고,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는 턴버클(turnbuckle)을 부착한다.
3.8 부패부 수간처리
3.8.1 부패부 제거
부후균이 침입하여 부패된 조직은 건전한 부분이 노출될 때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3.8.2 살균ㆍ살충 처리
부패부 제거부분과 조직이 트거나 쪼개진 곳 등을 살균ㆍ살충처리한다.
3.8.3 방부 및 방수처리
살균ㆍ살충처리한 다음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에 방부제를 처리하여 부후균이 재전염되 지 않도록 조직내에 방부제로 도포하고, 외부로부터 부후균이나 해충 또는 빗물이나 습 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수처리하여야 한다.
3.8.4 매트처리
부패부를 처리한 뒤에 바람이나 수관중량에 의하여 부러진 부분이나 인위적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패인 부분을 충전물로 채우고 매트처리한다.
3.8.5 인공수피 입히기
직사광선에 의한 변질을 방지하고, 주변 수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인공수피 및 수지처리 한다.
3.9 유지관리
3.9.1 가지치기 등
가. 가지치기와 잎의 제거는 분의 크기, 뿌리의 세근 보존상태 및 수세 등을 고려하여 실 시하되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꽃이나 열매 등은 제거하여 저장된 영양분의 소모 를 막도록 한다.
나. 수형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는 도장지, 하향지, 교차지, 쇠약지, 밀식지 등을 제거하며, 엽량이 많을 경우 존치하여야 할 가지와 측지를 교대로 제거하여 가지가 균일하게 수 관 전체에 배열되도록 한다.
3.9.2 수간보호
수분증발과 병충해 및 나무껍질이 타들어가는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줄기에는 새끼 를 감아주고 그 위에 진흙을 발라주거나 녹화마대를 둘러 단단히 결속하도록 한다.
3.9.3 관수
이식한 뒤에 주변 토양이 건조할 경우에는 충분히 관수하되, 지나친 관수는 토양 내의 공기량을 줄이고 토양온도를 저하시켜 수목의 활착에 좋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3.9.4 약제처리
수목의 활착을 돕기 위하여 발근촉진제를 투여하고 증산억제제를 살포하며, 필요할 경우 에는 수간주사로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도록 한다.
3.9.5 차광망 설치
차광망 설치가 설계도에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할 경우 햇빛을 가리도록 위치시키고, 바 람에 날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한다.
3.9.6 관리용 명패부착
이식할 수목에는 관리용 명패를 달아 수종별 고유번호를 명기하고, 작업내용 및 시기를 기재하여 준공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3.10 청소 및 복구
준공검사 전에 공사잔재 등은 공사장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구역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하며, 이식공사로 인한 기존시설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