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사업
2. 사업자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 일원
4. 수용재결 대상토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488-33 외 2
5
연번
성명
주소
비고
1
기획재정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소유자
. 물건소유자
6. 열 람 기 간 : 2012. 11. 05. ~ 2012. 11. 19.
7.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홍보실 (☎032-560-59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