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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
최정근 |
입회관(담당자) |
최정근 |
PQ심사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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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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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심사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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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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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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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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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09/02/04 18:00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평일 09:00 ~18:00, 토요일 09:00 ~ 13:00, 공휴일은 업무처리불가 (단, 토요일은 본청,서울지방청만 업무처리가능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
방식: 공고서참조 |
공동수급협정서마감일시 |
마감: 공고서참조 |
입찰서개시일시 |
2009/02/01 09:00 |
입찰서마감일시 |
2009/02/05 14:00 |
개찰(입찰)일시 |
2009/02/05 16: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화성시 여성․청소년 수련관(YOU&I센터)
셔틀버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화성시 여성 ․ 청소년 수련관(YOU&I센터)셔틀버스 임대용역
나. 용역기간 : 2009. 2. 16 ~ 2009. 12. 31(10.5개월)
다. 용역개요 : 45인승버스 8대 셔틀버스 운행(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예정금액 : 499,991,090원(추정가격 : 454,537,354원 부가세 : 45,453,736원)
※ 용역금액에는 유류대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마. 기초금액 : 499,991,090원
2. 입찰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 입니다. 단,공동도급은 불가함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등록을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
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한 : 2009. 2. 01(일)09:00 ~ 2009. 2. 05(목) 14:00
마.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9. 2. 5(목)16:00, (재)화성문화재단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
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있는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최근 3년 이내 10개월 이상의 단일계약으로 전세버스 8대 이상의 운행 실적이 있는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는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92조 제1항 제
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4. 입찰보증금 납부 및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182호)에 의거 기초
금액의 ± 3 %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
한율(86.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기도 공고 제2008-74호(2008.1.22)】에 의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순노무 외의 용역)
다. 경영상태 평가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07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육상여객 운송업(I602)에 의해 평가
합니다.]
라. 자격심사서류 제출 기한일 :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
마. 제출서류 :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계약서(안),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에 준하고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충정보 제공
○ 입찰 및 계약 분야 : 031-267-8811
○ 과업지시서 등 용역 분야 : 031-267-8811
○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09년 1월 31일
(재)화성문화재단 경 리 관
셔틀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1. 목 적
화성시 여성 ․ 청소년 수련관(YOU&I센터) 이용객 수송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2. 용역의 범위
가. 본 재단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의 셔틀버스 운행
구 분 |
차량대수 |
운 행 기 간 |
버스내용년수 |
비고 |
45인승 |
8대 |
“09.2.16~“09.12.31(10.5개월) |
2004년 12월 이후
출고차량 |
냉난방완비차량 |
나. 차량대수 및 조건
다. 운행일 및 횟수
1) 매주 월~금요일 : 9회(08:00~20:00)
2) 토요일 : 5회(08:00~13:00)
※ 점심시간 12:00~13:00 휴식하며(운행형태에 따라 조절 가능),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
라. 운행노선 : 별표 1 참조(단, 화성시 여성 ․ 청소년 수련관(YOU&I센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본 재단이 요구하는 셔틀버스 운행 관련 일체의 업무
3. 용역계약기간
2009년 2월 16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10.5개월)
4. 용역 기성금 계산 및 지급
용역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매월 용역 완료 후 도급자가 기성금을
청구(기성금 청구서류 제출)하면 재단은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5. 적용범위
본 용역 이행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재단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6. 도급자의 의무
가. 도급자는 용역 착수에 앞서 차량운행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착수에 앞서 착수 3일전 노선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차량은 지입차량이 아닌 도급자 소유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 및 운전원
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다. 배정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최초 배정 시 보험가입 증빙서류 사본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배정된 각각의 차량에 대해서 재단과 협의하여 전면․좌측면․우측면에 화성시 여성 ․ 청소년
수련관(YOU&I센터) 운행차량임을 나타낼 수 있는 도안의 글씨를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용역수행중 차량에 관한 수리, 정비, 사고처리 및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바. 도급자는 운전원이 근무수칙을 준수하며, 안전운전, 친절서비스 등 성실히 근무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7. 용역이행계획서의 제출
가. 도급자는 셔틀버스 임차 용역 계약시 도급산출내역서를 용역이행계획서와 함께 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차량운행에 따른 근무요령 및 안전운전수칙 등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용역이행
계획서를 업무 착수 5일 전까지 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운행시간, 노선 및 운행일
가. 운행시간 및 횟수 : 평일 운행은 08:00부터 20:00까지로 9회 운행하며, 토요일은 08:00부터 13:00까지
5회 운행한다.
나. 휴일은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별도 지정할 수 있다.
다.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재단에서 연장운행을 요구할 경우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재단은 이에 대한 대가를 용역비 단가 기준으로 지불한다.
라.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였거나 안전운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용역비를 공제한다.
9. 운전원에 관한 사항
가. 운전원은 도급자 소속으로서 도급자가 인사권을 책임진다.
나. 도급자는 차량 및 운전원을 능률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재단이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운전원의 자격은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5년 이상의 버스운전 경력이 있는 신체건강한 자로 배치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 개시 전 아래의 서식에 의하여 운전원의 인적사항을 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전원을 교체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 도급자는 운전원에게 각 시간대별 탑승자 인원 및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운전일지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고 이를 매주 금요일 12시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0. 배상책임 및 비용부담
가. 도급자는 본 계약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재단에서 먼저 손해배상하게 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가 전항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재단은 도급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
하고, 부족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하여 충당한다.
다. 도급자는 차량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 보험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의 위자료, 합의금 등도
도급자가 책임지고 부담한다.
라. 도급자는 유류대를 포함하여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한다.
마.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경미
한 사항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바. 셔틀버스 운행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는 도급자 부담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사. 업무수행상 관공서 및 기타 대외기관의 수속업무는 도급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도급자가
부담한다.
11. 차량운행
가. 도급자는 재단이 지정한 노선[별표-1]을 운행함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
에도 결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도급자는 재단에서 지정한 운행구간[별표-1], 정류장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도급자는 이용자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운전, 운행위반
등 안전운전 미준수로 불편신고가 접수되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해야
한다.
라. 도급자는 차량운행중 사고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의 사유(운전원 결근, 차량사고 등)로 인하여 차량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도급자는 지체없이
차량 또는 운전원을 대체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재단에서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차량관리
가. 도급자는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냉․난방, 오디오, 방송
시설 등 제반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 내․외부는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도로교통법 등 차량 운행과 관련한 법규정에 의거 필요한 부속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부착,
비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을 이용한 안내․광고, 냉․난방 가동 등에 대해서는 재단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3. 기밀누설의 금지
도급자 및 도급자의 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재단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누설함으로 인하여 재단에 피해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도급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 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발생시 재단은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관련 일반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등)에서 규정 하는 계약의 해지사유 이외
의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서 면 통지로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도급자가 관리하는 운행요원의 무단결근이 월 2회 이상일 때
2) 재단의 운영 방침에 위배되는 노선불이행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될 때
3) 도급자가 파산선고를 당했거나 또는 파산의 신청을 하였을 때
4) 도급자가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또는 해산의 결의를 하였을 때
5) 도급자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부도발생, 차량운행요원의 단체행동 등
노사분규, 운행요원의 임금체불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정상적인 차량운행관리가 안되어 재단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거나 정상적인 차량운행관리가 어렵다고 재단이 판단한 경우
6) 1호 내지 5호 이외에 도급자의 용역 제공이 계속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나. 재단은 사정에 따라 본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고 해지 할 수 있다.
15. 기 타
가. 도급자는 운전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셔틀버스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덧붙임 : [별표-1] 셔틀버스 운행 노선
[별표-2] 운행 위반, 안전운전 불이행 등에 따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