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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목적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의2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7년까지 대상품목을 53개로 확대하고 가입면적 20만ha 수준으로 제고
성과지표 | 2015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12 | ’13 | ’14 | ||||
▪재해보험 가입면적 (주지표) | 150천ha | 108 | 160 | 134 | 매년말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면적 (사업시행자 최종 산출 보고) |
▪가입품목 증가수 (부지표) | 3품목 | 5품목 | 5품목 | 3품목 | 매년말 | 재해보험 신규도입 품목수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합 계 | 158,242 | 189,817 | 277,751 | 383,723 | 382,849 |
보 조 | 97,221 | 114,007 | 159,396 | 217,233 | 215,862 |
자부담 | 61,021 | 75,810 | 118,355 | 166,490 | 166,987 |
5. 사업시행 및 관리기관
◦ 사업시행기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 사업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이하 “재해보험가입자”)
2. 가입자격 및 요건
가. 가입자격
◦ 과수, 논․밭작물 및 버섯류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붙임1의 규모 이상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 내 작물을 붙임1의 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나. 세부 사업내용
⑴ 보험대상 농작물
◦ 본사업(전국 판매, 28개품목)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참다래*․자두․밤․콩․감자․양파․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대추․고추․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
* 참다래는 부산, 울산, 광주, 전남, 경남, 제주 대상
◦ 시범사업
구분 | 5년차 이상 | 4년차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작물명 | 복숭아․포도 (전국 판매)
복분자 | 인삼․오디․차 | 벼(전국판매)․느타리버섯 ․표고버섯․시설상추 ․시설부추․시설시금치 ․배(적과전종합위험) | 시설가지․시설배추․시설파 ․단감(적과전종합위험) | 시설 무, 시설백합, 시설카네이션 ․사과(적과전종합위험 |
작물수 | 3 | 3 | 7 | 4 | 4 |
* 3년차 이상 시범사업 품목 중에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심의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 농작물 등이라 하더라도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품종․특정 재배방법․특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⑵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사업 품목 : 전국(단, 참다래는 부산, 울산, 광주, 전남, 경남, 제주)
◦ 시범사업 품목 : 전국 또는 품목별 주산지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붙임1
*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 실시지역의 추가, 제외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15년 신규 시범품목에 대한 보험사업 실시지역 및 품목별 사업지역 추가에 대해서는 해당품목 보험판매 실시 15일전까지 확정 통보
⑶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사과․배․단감․감귤․떫은 감
- 주계약(필수가입) : 태풍(강풍)․우박
- 특약(선택가입) :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
* 특약은 주 계약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선택 가입 가능
- 적과전 종합위험보장방식 시범사업 실시('15.11) : 배(30개 시․군),
단감(12개 시․군), 사과(3개 시․군)
*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 적과 종료 전까지 종합위험, 적과종료 이후부터 특정위험 적용
◦ 인삼
- 주계약(인삼 필수가입) :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
- 특약(해가림시설 선택가입) :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
◦ 느타리버섯․표고버섯
- 주계약(농업용 시설물 필수가입) :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낙뢰
- 특약(선택가입) : 화재
◦ 종합위험방식
-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⑷ 보험 판매기간 : 붙임1
◦ 판매기간을 변경하거나 판매기간 중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인수 제한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가입신청량이 초과되어 가입기간을 단축하거나 가입실적 부진으로 인해 가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가입기간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⑸ 보장유형
< 과수작물 >
◦ 특정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
- (품목)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감귤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다만, 밤․대추는 60%, 70%, 80%, 85%, 90% 보장형)
- (품목) 밤, 대추, 참다래, 매실, 자두, 복숭아, 포도
◦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 (품목) 복분자, 오디
◦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
- (품목) 배(적과전 종합위험), 단감(적과전 종합위험), 사과(적과전 종합위험)
< 밭작물 >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다만, 봄감자는 70% 보장형, 차는 60%, 70% 보장형)
- (품목) 고구마, 옥수수, 봄 감자, 콩, 가을감자, 마늘, 차, 양파
◦ 특정위험방식 인삼손해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다만, 해가림시설은 자기부담금 30만원 적용)
- (품목) 인삼
◦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다만, 손해액이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미 보상)
- (품목) 고추
< 논작물 >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85%, 90% 보장형
- (품목) 벼
< 시설작물 >
◦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다만,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미 보상)
- (품목)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 버섯작물 >
◦ 특정위험방식 생산비보장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
(다만, 버섯재배사는 자기부담금 30만원 또는 보험가액의 10%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 (품목)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 농업용 시설물 >
◦ 종합위험방식 원예시설손해보장 : 자기부담금 30만원 또는 보험가액의 10% 중 작은 금액. 다만,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 (품목)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부대시설
※ 보장형 별 보험가입금액의 40%, 30%, 20%, 15%, 10%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⑹ 보험가입단위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과수원(농지, 벼는 경지)별로 가입
◦ 농업용시설물·시설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소유 목적물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다만, 옥수수·콩은 농지 당 100만원 미만이고 증권 당 300만원 미만인 농지, 마늘은 농지당 200만원 미만이고 증권 당 300만원 미만인 농지, 벼는 농지당 50만원 미만이고 증권 당 2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차(茶)·버섯작물·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은 가입금액 제한 없이 붙임1의 경작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함
*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고, 단지는 도로, 뚝,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임.
* 다만, 재해보험 가입자격을 갖춘 자의 행정구역상 하나의 里․洞 범위에 속하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옥수수 제외)
* 벼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농지는 인접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이상 되는 경우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
* 농업용시설물은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단지는 인접한 단지의 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이상이 되는 경우 하나의 단지로 취급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 단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⑺ 재해보험 가입절차(붙임2 참조)
◦ 보험가입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신청(재해보험가입자)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 재해보험사업자는 ‘15년부터 지역대리점(농․축협 등)으로 하여금 재해보험 계약시 재해보험가입자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도
⑻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 시 일시납(1회납)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납부 시 보험료 할부 납부 가능
◦ 현금 납부 시 농가부담 보험료가 50만 원 이상인 계약자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선면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2회 분할납입이 가능함
- 다만, 시범사업 품목은 보험 가입 시 농가부담 보험료 일시 납입
◦ 보험료 현금분납방법
구 분 | 납입시기 | 납 입 액 |
1회 | 보험가입시 | 농가부담 보험료의 70% |
2회 | 5월 31일 이전 | 농가부담 보험료의 30% |
⑼ 보험요율 적용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 적용 :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광역시․도 또는 시·군별 요율 적용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시․군․구별 요율 적용
◦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 특정위험방식(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 종합위험방식(복숭아․포도․대추․참다래․자두․매실․옥수수) 및 적과전 종합위험방식(배·단감․사과)의 방재시설 설치 농지에 대하여는 방재시설별, 대상 재해별로 5~30%의 보험료 할인율 적용
- 특정위험방식(사과․배)의 주계약(태풍(강풍)․우박)에 대해 품종별 숙기에 따른 할인․할증
․ 사과 : 만생종 기본요율 적용, 조생종 10% 인상, 중생종 5% 인상
․ 배 : 중생종 기본요율 적용, 조생종 5% 인상, 만생종 5% 인하
- 종합위험방식(매실)은 백가하 품종 비중에 따른 농지별 할인․할증
․ 품종 비중 80% 초과 : 17% 인상
․ 품종 미포함 : 8% 인하
- 과거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라 최고 -25%~4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
⑽ 보험기간 적용
◦ 특정위험방식·종합위험방식의 보험기간 : 품목별로 따로 정함(보험약관 참조)
⑾ 보험가입금액 산출
◦ 시설작물․노지고추․인삼․느타리버섯 및 표고버섯을 제외한 농작물 품목의 보험가입금액은 농지별로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표준가격)을 곱하여 산출
- 재해보험가입자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50~100%임. 단, 매실 백가하 품종 비중 80% 초과 농지는 평년수확량의 50~80%임.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대상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산정의 기초자료인 표준수확량 및 표준가격을 고지하여야 함.
◦ 시설작물의 보험가입금액은 작기별 보험가액의 합이며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연간 2작기를 초과하는 경우 가액이 높은 2작물의 합을 보험가액으로 함
◦ 느타리버섯 및 표고버섯의 보험가입금액은 작기별 보험가액(생산비)의 합이며 보험가액의 100%를 보험가입금액으로 함.
- 연간 2작기를 초과하는 경우 가액이 높은 2작물의 합을 보험가액으로 함.
◦ 농업용시설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지 내 하우스 1동 단위로 설정하며, 전산으로 산정된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함.
- 단,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재조달가액의 50%~ 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보험가액이 전산으로 산정되지 않는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및 부대시설의 경우 계약자의 고지사항 및 관련서류를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
◦ 노지고추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생산비)의 50%~100%(10%단위)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함.
◦ 인삼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근별 단위면적당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인삼 해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⑿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됨
⒀ 보험금 지급시기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수확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재이앙(재파종, 재정식)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은 수확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 노지고추․시설작물․인삼(해가림시설 포함)․느타리버섯․표고버섯 및 농업용시설물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⒁ 재보험(붙임3 참조)
◦ 농작물재해보험사업 품목의 기준 손해율 초과 손해는 정부가 국가재보험으로 인수하며, 재보험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함
◦ 기준 손해율 이하 손해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민영보험사와 재보험약정 체결을 통해 재보험 출재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가 민영보험사에 재보험으로 출재할 경우에는 출재방식, 출재금액, 출재비율 등에 대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전에 협의
3. 지원대상
◦ 순보험료 : 50% 보조. 단, 아래 품목(4개)은 보장수준별로 40∼ 60% 차등 보조
* ‘16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에 한해 보험료 국고 지원(’15년에는 재해보험 계약시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토록 유도 및 안내(붙임4 참조))
구 분 | 품 목 | 보장수준 (%) | ||||
60 | 70 | 80 | 85 | 90 | ||
국고 보조율 (%) | 벼 | 60 | 55 | 50 | 50 | 50 |
배(적과전종합) | - | 60 | 50 | 40 | - | |
단감(적과전종합) | - | 60 | 50 | 40 | - | |
사과(적과전종합) | - | 60 | 50 | 40 | - |
* 보장형 별 벼는 5개 유형, 배․단감․사과(적과 전 종합위험)은 3개 유형 판매
◦ 재해보험사업자 운영비 : 100% 보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순보험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납입보험료 지원
-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를 말함
◦ 운영비(부가보험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일반관리비, 영업비, 사업자 수수료, 품목개발비 등)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순보험료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운영비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6. 보험상품 연구․개선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작물 및 재해피해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업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규 도입상품 및 기존 상품에 대한 연구를 추진
- 품목별 보험판매시기를 감안하여 “상품개선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함
◦ 상품연구 시 재해보험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연구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
7. 개발 및 판매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상품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상품개발을 실시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객관적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지역 대리점(농․축협) 등에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를 위탁할 수 있음.
8. 기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작물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
◦ 보험요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 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확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재해보험사업자에 시달 (2.10 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연구 및 상품개선협의회 운영, 대농업인 재해보험 제도 홍보 등 사업관리계획을 수립
◦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 실시(법 제8조)
재해보험사업자 |
◦ 재해보험 보험요율, 보험약관, 상품별 홍보계획 등 세부시행계획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이하 “대리점”) 등에 대한 세부실시방안 교육 실시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요율 및 보험약관 변경 시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전 협의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개선협의회 운영, 대농업인․지자체․지역 대리점에 대한 제도 홍보 등 추진
재해보험사업자 |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에 따라 사업 추진
◦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등은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하여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 접수
◦ 대농업인․지자체에 대한 상품내용 교육 및 홍보 실시
◦ 지역 대리점 등의 판매직원 및 손해평가인에 대한 상품교육․홍보 실시
3.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자금배정 신청,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자금배정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근거로 자금을 배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가입현황서,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적정성 여부를 보고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재해보험사업자 |
◦ 재해보험 운영비 사용계획서(집행계획) 수립
- 지출항목별 세부집행내역을 첨부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보
◦ 자금배정 신청
- 재해보험사업자는 분기별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를 첨부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신청
◦ 자금집행
-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입 및 운영비 실적에 따라 자금 집행
◦ 정산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보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재해보험사업자 |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집행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인수심사 등 점검 실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재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보조금 부당집행 발생 등 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항목
-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 등
- 사업실적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실적 등
《제재》
재해보험사업자 |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보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 부당․위법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해당기관의 징계, 재해보험가입자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재해보험사업자 등에게 통보
5.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면적, 가입농가 수 및 대상품목 증가수 등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측정
- 주요 성과지표 : 가입면적, 가입농가 수, 대상품목 증가 수(목표는 매년 초 사업추진계획에 따름)
- 성과지표 측정(매년) : 연도별 보험사업 추진 완료후 가입면적, 가입농가 수 및 대상품목 증가 수 등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 조사》
◦ 정책 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중
- 조사대상 : 농업인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 주 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필요시 재해보험사업자를 통해 위탁조사 가능)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가입품목 확대 및 보험가입면적, 보조금 집행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및 기간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매년 1월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전년도 가입품목 및 지역 확대 수, 보험가입률, 가입면적 및 가입농가 증감율,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 발생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3월중)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품목별․지역별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결과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익년 1월 10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부진 지역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환류》
◦ 재해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제고
<붙임 1>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
구 분 | 사 업 지 역 | 경작면적(㎡) 이상 | 판매기간 | |
본 사 업 | 사과․배․ 감귤․단감 ․떫은감 | 전 국 | 1,000 | 2.23~4.3 (단,봄동상해 특약은 3.20까지) |
밤 | 전 국 | 10,000 | 4.1~4.24 | |
대추 | 전 국 | 1,000 | 4.1~4.24 | |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 | 전 국 |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 2.23~12.31 | |
농업용시설물 | 전 국 |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 2.23~12.31 | |
고 추 | 전 국 | 1,500 | (전남․제주) 4.13~5.15 (이외 지역) 4.20~5.22 | |
고구마 | 전 국 | 2,000 | 5.4~5.29 | |
옥수수 | 전 국 | 3,000 | 5.4~6.12 | |
감자 | 전 국 (단, 봄감자는 강원 평창) | 1,500 | 봄감자 (5.18~6.12) 가을감자 (7.20~8.21) | |
참다래 |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 (6개 시․도) | 1,000 | 6.1~7.10 | |
콩 | 전 국 | 4,500 | 6.1~7.17 | |
마 늘 | 전 국 | 1,500 | (난지형) 10.5~10.30 (한지형) 11.2~11.27 | |
양 파 | 전 국 | 1,500 | 11.2~11.27 | |
자 두 | 전 국 | 1,000 | 11.2~11.27 | |
매 실 | 전 국 | 1,000 | 11.2~11.27 |
구 분 | 사 업 지 역 | 경작면적(㎡) 이상 | 판매기간 | |
시 범 사 업 | 벼 | 전 국 | 4,000 | 4.20~6.26 |
시설작물 (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백합 ․카네이션)
* 밑줄은 '15년 신규도입 품목이며 10월 중 판매 예정 | [100개 시․군․구] (부산) 강서구 (대구) 북구․서구․달성군 (광주) 광산구․남구․북구 (대전) 유성 (세종) 세종 (울산) 중구․북구․울주군 (경기)고양․평택․파주․광주․포천․이천․남양주․양평․하남․구리․수원․광명․용인․여주․양주․성남․김포․안성 (강원)춘천․홍천․철원․평창․횡성․원주․양구․강릉 (충북)청주․진천․충주․제천․음성 (충남)부여․논산․공주․예산․천안․당진․태안․청양․서산․홍성․보령․아산․서천 (전북)고창․전주․완주․김제․장수․남원․군산․익산․순창 (전남)나주․담양․순천․영암․보성․광양․곡성․화순․무안․영광․강진 (경북)고령․상주․성주․예천․군위․칠곡․김천․안동․포항․경주․영덕․구미․의성 (경남)함안․의령․창원․밀양․진주․김해․산청․하동․합천․창녕․고성 |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 2.23~12.31 | |
차 | (전남) 보성 (경남) 하동 | 1,000 | 10.5~10.30 | |
표고버섯 | (충남) 부여·청양·보령·서천·공주 (전남) 장흥 (경북) 문경 |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 6.1~7.10 | |
인삼 | (경기) 이천·여주 (강원) 홍천 (충북) 괴산·음성 (충남) 금산 (전북) 고창 | 1,000 | 11.2~11.27 | |
오디 | (전북) 부안 | 1,000 | 11.2~11.27 | |
느타리버섯 | (경기) 가평․광주․양평․포천 (강원) 영월 (경북) 청도 |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 11.2~11.27 | |
복분자 |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 1,000 | 11.2~11.27 | |
복숭아․포도 | 전 국 | 1,000 | 11.2~11.27 |
구 분 | 사 업 지 역 | 경작면적(㎡)이상 | 판매기간 | |
| 배(적과전 종합위험) | [30개 시․군․구] (울산)울주, (세종) 세종 (경기)안성․평택․남양주․이천․화성․여주․구리 (충북)음성 (충남)천안․아산․예산․논산․공주 (전북)전주․김제․고창․완주 (전남)나주․영암․순천․신안․장성․보성, (경북)상주․김천․영천․경주 (경남)진주 | 1,000 | 11.2~11.27 |
단감(적과전 종합위험) | [12개 시․군․구] (전남)광양․영암․구례․순천 (경남)창원․김해․진주․창녕․함안․산청․사천․밀양 | 1,000 | 11.2~11.27 | |
사과(적과전 종합위험) | [3개 시․군․구] (경북)안동․문경․포항 | 1,000 | 11.2~11.27 |
※ 경작면적은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입자격이며 보험가입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이 아님.
※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은 보험사업자의 상품인가 등의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2월부터 연중 판매되는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 밑줄 친 지역은 ‘15년 신규판매 지역임
<붙임 2>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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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 안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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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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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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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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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장 방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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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년착과량․평년수확량 (또는 표준수확량, 생산비) | → | ↓ | ← | 가입가격 (또는 표준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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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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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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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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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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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해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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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증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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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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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발생통지(가입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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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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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피해율산정 등) |
|
| ||||
| ↓ | ← |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 ||||
┌─────── ↓ |
|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
|
| |||
보험금 청구(가입자) |
| ↓ |
|
| |||
│ └───── | → | 보험금 지급 |
|
|
<붙임 3>
보험 및 재보험 운영체계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보험요율 산정의뢰 |
| |||||
|
| - 재해보험사업자 선정․약정체결 - 보조금(보험료, 운영비) | 재보험요율 산정 통보 | 보험개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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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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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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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운영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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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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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자 | 보험료
보험금
| 재해보험사업자 | 재보험료
재보험금
| 국내외 민영보험사 | |||||
|
| 재보험료 |
| 재보험금 |
|
| |||
손해평가인 | |||||||||
| |||||||||
| |||||||||
| 국 가 (거대재해 인수) -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에서 자금 집행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기금 운용 위탁 |
| 보험개발원 -보험요율 산출 금융감독원 -보험요율 및 약관 인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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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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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절차 및 방법
❍ 등록대상(신규)
- 대상 경영체 : 미 등록 경영체,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고 출하‧유통‧가공‧수출하는 농업법인도 등록 가능
- 대상 품목 : 경영체가 생산하는 전체 농림축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품목으로 세부적인 품목은 농수축산물 품목 표준코드 중분류 기준으로 등록
- 농지범위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불법(무단) 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는 제외
-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농작물 생산정보 등 93개 항목
❍ 등록절차 및 방법 : (1) 신청서 작성 → (2) 신청서 제출 → (3) 접수 및 전산등록 → (4) 등록확인서 발급
순서 | 등록절차 | 등록 방법 |
1 | 신청서 작성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또는 농관원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 |
2 | 신청서 제출 | ․경영주가「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서명 란 스캔 첨부)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 |
3 |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 ․신청서 접수 및 농업경영정보 확인 후 경영체 고유등록번호 부여하고 경영체등록시스템에 전산등록 |
4 | 등록확인서 발급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
2015년 12월 5일 국가공인 전문자격 1회 첫 시행
예정인 손해평가사(농작물) 자격시험
무료 안내 자료 신청 교수학습개발원www.q-net-tv.com
☏ 교무처 (02) 3672-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