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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 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상세보기]
[별표 2] <개정 2009.12.15> [유효기간 : 2012.12.31, 제25호·제37호·제39호·
제58호 및 제62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단위 : 퍼센트)
┏━━━━━━━━━━━━━━━━━━━━━━━━━┯━━━━━━━━━━━━━━━━━━━━━━━━━━━━━━━━┓
┃감면대상 │감면비율 ┃
┃ ├────────┬───────────────────────┨
┃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
┠─────────────────────────┼────────┼───────────────────────┨
┃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그 부속물 │100 │100 ┃
┃(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 │ ┃
┃ │ │ ┃
┃2.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100 │100 ┃
┃농어촌도로 및 그 부속물 │ │ ┃
┃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00 │100 ┃
┃6호에 따른 도로 │ │ ┃
┃ │ │ ┃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 │100 │100 ┃
┃조에 따른 임도 │ │ ┃
┃ │ │ ┃
┃5.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도 │100 │100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 │ ┃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에 한한 │ │ ┃
┃다) │ │ ┃
┃ │ │ ┃
┃6.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100 │100 ┃
┃ │ │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 │100 │100 ┃
┃등 국토보존시설 │ │ ┃
┃ │ │ ┃
┃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100 │100 ┃
┃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제당 ·수몰지 및 │ │ ┃
┃그 부대시설 │ │ ┃
┃ │ │ ┃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 │0 │100 ┃
┃78조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 │ │ ┃
┃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농공 │ │ ┃
┃단지에 한정한다) │ │ ┃
┃ │ │ ┃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0 │100 ┃
┃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나목에 대해 │ │ ┃
┃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제외하지 아니한 │ │ ┃
┃다. │ │ ┃
┃ 가.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 │ │ ┃
┃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 │ ┃
┃ │ │ ┃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0 │100 ┃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 │ │ ┃
┃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 │ │ ┃
┃립하는 공장 │ │ ┃
┃ │ │ ┃
┃12.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 │100 │100 ┃
┃비사업용지 │ │ ┃
┃ │ │ ┃
┃13.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5조에 따른 농 │100 │100 ┃
┃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용지 │ │ ┃
┃ │ │ ┃
┃14. 삭제 <2009.11.26> │ │ ┃
┃ │ │ ┃
┃15.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조사·고시된 │0 │100 ┃
┃한계농지 또는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지정·고 │ │ ┃
┃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 │ ┃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용지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 │ │ ┃
┃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 │ ┃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 │ │ ┃
┃는 시설에 한정한다) │ │ ┃
┃ │ │ ┃
┃16.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주택과 그에 준하 │100 │100 ┃
┃는 어업인주택(농업진흥구역 밖의 해당 주택을 │ │ ┃
┃포함한다) │ │ ┃
┃ │ │ ┃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100 │100 ┃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 │ │ ┃
┃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 │ ┃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그 복구 │ │ ┃
┃를 위하여 신축 ·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 │ │ ┃
┃(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 │ ┃
┃만 해당한다) │ │ ┃
┃ │ │ ┃
┃18. 초지조성용지 │100 │100 ┃
┃ │ │ ┃
┃19.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내에 설치 │100 │100 ┃
┃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 또 │ │ ┃
┃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 │ │ ┃
┃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 │ │ ┃
┃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20.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 │100 │100 ┃
┃설 │ │ ┃
┃ │ │ ┃
┃21. 농업용시설(농산물·임산물·축산물의 생산활동 │100 │100 ┃
┃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 │(3만제곱미터 │ ┃
┃한 비료·농약·종자·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를 초과하는 │ ┃
┃보관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설 │경우 그 초 │ ┃
┃또는 종묘생산 및 축산부화에 직접 사용하는 시 │과면적에 대 │ ┃
┃설을 말한다) 및 양어·양식 또는 수산종묘생산 │하여는 50 │ ┃
┃에 직접 필요한 어업용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으로 한다) │ ┃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22.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 │100 │100 ┃
┃활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제20호에 해 │(1만제곱미터 │ ┃
┃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를 초과하는 │ ┃
┃ │경우 그 초 │ ┃
┃ │과면적에 대 │ ┃
┃ │하여는 50 │ ┃
┃ │으로 한다) │ ┃
┃ │ │ ┃
┃23.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100 │100 ┃
┃는 세대(이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세대 │(3만제곱미터 │ ┃
┃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를 초과하는 │ ┃
┃임·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경우 그 초 │ ┃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과면적에 대 │ ┃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 │하여는 50 │ ┃
┃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 │으로 한다) │ ┃
┃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 │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 │ │ ┃
┃어조합법인이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처리 │ │ ┃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 │ │ ┃
┃(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24.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 │100 │100 ┃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 │ ┃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 │ ┃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 │ │ ┃
┃하는 사업시설 │ │ ┃
┃ │ │ ┃
┃2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100 │100 ┃
┃및 활용사업 시설 │ │ ┃
┃ │ │ ┃
┃2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00 │100 ┃
┃제51조에 따라 설치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3만제곱미터 │ ┃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설치되는 종합유통센 │를 초과하는 │ ┃
┃터 │경우 그 초 │ ┃
┃ │과면적에 대 │ ┃
┃ │해서는 50으 │ ┃
┃ │로 한다) │ ┃
┃ │ │ ┃
┃27.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50 │100 ┃
┃관광휴양사업의 시설 │ │ ┃
┃ │ │ ┃
┃28.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 │50 │100 ┃
┃어촌특산품생산단지 │ │ ┃
┃ │ │ ┃
┃29.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50 │100 ┃
┃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3천300 제곱 │ ┃
┃임·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 │미터 이하인 │ ┃
┃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 │경우에 한한 │ ┃
┃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다) │ ┃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 │ │ ┃
┃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남은 │ │ ┃
┃음식물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산 │ │ ┃
┃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기질 비료 또 │ │ ┃
┃는 사료의 제조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 │ ┃
┃제외한다) │ │ ┃
┃ │ │ ┃
┃30. 「종자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자, │50 │100 ┃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량 │(3천300제곱 │ ┃
┃을 위하여 설치하는 육종연구를 위한 시험·연구 │미터 이하인 │ ┃
┃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경우에 한한 │ ┃
┃ │다) │ ┃
┃ │ │ ┃
┃3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 │50 │100 ┃
┃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3천300 제곱 │ ┃
┃시험·연구시설 │미터 이하인 │ ┃
┃ │경우에 한한 │ ┃
┃ │다) │ ┃
┃ │ │ ┃
┃32. 국방·군사시설 │50 │100 ┃
┃ │ │ ┃
┃33.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50 │50 ┃
┃ │(수도권신공항 │(수도권신공항 ┃
┃ │건설사업 중 │건설사업 중 ┃
┃ │배후지원단 │배후지원단 ┃
┃ │지를 제외한 │지를 제외한 ┃
┃ │시설용지의 │시설용지의 ┃
┃ │경우에는 │경우에는 ┃
┃ │100) │100) ┃
┃ │ │ ┃
┃3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50 │50 ┃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 │ ┃
┃ │ │ ┃
┃35. 발전댐·상수도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 │50 │50 ┃
┃설 │ │ ┃
┃ │ │ ┃
┃3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 │100 │100 ┃
┃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공립학교 및 「평 │ │ ┃
┃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교육시설과 농촌 │ │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 │ ┃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 │ ┃
┃ │ │ ┃
┃3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 │ │ ┃
┃3항제1호에 따라 공급하는 학교용지 │ │ ┃
┃ 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0 │100 ┃
┃ 나.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0 │50 ┃
┃100분의 70으로 공급하는 경우 │ │ ┃
┃ │ │ ┃
┃38.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 │50 │50 ┃
┃1호에 따른 수목원 │ │ ┃
┃ │ │ ┃
┃39. 식물원의 부대시설 │50 │50 ┃
┃ │ │ ┃
┃4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 │50 │50 ┃
┃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기물 │ │ ┃
┃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그 밖의 이에 준하 │ │ ┃
┃는 시설 │ │ ┃
┃ │ │ ┃
┃41.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0 │100 ┃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 │ ┃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 │ ┃
┃ │ │ ┃
┃42. 농촌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 │50 │50 ┃
┃10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보육시설 │ │ ┃
┃과 민간보육시설 │ │ ┃
┃ │ │ ┃
┃43.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 │50 │50 ┃
┃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 │ ┃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한국전기통신공사· │ │ ┃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공사가 │ │ ┃
┃시행하는 전원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 │ ┃
┃석유저장시설·송유관·집단에너지시설 │ │ ┃
┃ │ │ ┃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50 │50 ┃
┃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 │ │ ┃
┃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222 │ │ ┃
┃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부담 │ │ ┃
┃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 │ ┃
┃ │ │ ┃
┃45.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0 │100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 │ │ ┃
┃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 │ ┃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 │ │ ┃
┃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 │ ┃
┃ │ │ ┃
┃45의2.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시 │0 │50 ┃
┃설용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 │ │ ┃
┃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수도권정비계 │ │ ┃
┃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 │ │ ┃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 │ │ ┃
┃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만 해 │ │ ┃
┃당한다) │ │ ┃
┃ │ │ ┃
┃4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0 │50 ┃
┃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 │ │ ┃
┃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 │ ┃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 │ ┃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업도시개발 │ │ ┃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 │ │ ┃
┃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 │ ┃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 │ ┃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47. 삭제 <2009.11.26> │ │ ┃
┃ │ │ ┃
┃48. 삭제 <2009.11.26> │ │ ┃
┃ │ │ ┃
┃4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0 │50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 │ ┃
┃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 │ │ ┃
┃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 │ ┃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 │ │ ┃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50.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0 │50 ┃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 │ │ ┃
┃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 │ │ ┃
┃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 ┃
┃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사목·아목·차목 또는 │ │ ┃
┃타목 내지 거목의 시설 │ │ ┃
┃ │ │ ┃
┃51.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
┃ │ │ ┃
┃52. 국가시책에 따라 석탄생산을 촉진하는 「석탄 │0 │50 ┃
┃산업법」 제2조에 따른 석탄광업자가 설치하는 │ │ ┃
┃석탄광산근로자사택 및 복지후생시설 │ │ ┃
┃ │ │ ┃
┃5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0 │50 ┃
┃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 │ │ ┃
┃시설 │ │ ┃
┃ │ │ ┃
┃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0 │50 ┃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활용사촌의 주택 │ │ ┃
┃및 복지공장용지 │ │ ┃
┃ │ │ ┃
┃5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 │50 │50 ┃
┃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용· │ │ ┃
┃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 │ │ ┃
┃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 │ ┃
┃2조제2호·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및 │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 │ │ ┃
┃집배송센터 │ │ ┃
┃ │ │ ┃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 │0 │100 ┃
┃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 │ │ ┃
┃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
┃이 시행하는 경우 │ │ ┃
┃ │ │ ┃
┃ 나. 가목에 따른 자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다 │0 │50 ┃
┃만, 창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 │ ┃
┃한 경우에 한한다. │ │ ┃
┃ │ │ ┃
┃5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0 │100 ┃
┃조제1호에 따른 산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 │ │ ┃
┃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58.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체험 영농 │0 │50 ┃
┃주택(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 │ │ ┃
┃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59.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0 │100 ┃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용지 │ │(「수도권정비 ┃
┃ │ │계획법」 제 ┃
┃ │ │2조제1호에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50으로 한다) ┃
┃ │ │ ┃
┃60.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0 │50 ┃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 │ │ ┃
┃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 │ ┃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라 │ │ ┃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 │ │ ┃
┃우를 제외한다) │ │ ┃
┃ │ │ ┃
┃61.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체육시설을 설치하기 │0 │100 ┃
┃위한 농지전용협의(허가)가 결정된 날 현재 3년 │ │ ┃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출자 또는 │ │ ┃
┃임대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 │ ┃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 용 │ │ ┃
┃지. 이 경우 감면대상 농지는 농업인 출자분 또 │ │ ┃
┃는 임대분에만 해당한다. │ │ ┃
┃ │ │ ┃
┃6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0 │100 ┃
┃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 │ ┃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 │ │ ┃
┃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 │ │ ┃
┃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 │ ┃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 │ │ ┃
┃전하려는 공장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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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시설구분 제21호·제23호·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
일·협의요청일·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동일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한다.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전체 농지전용면적 ×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농지 부담금이란 /부과대상,환급,분납,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ㆍ신고를 받은 사람 또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사람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38조제1항).
1.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제1항)를 받는 사람
2.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를 포함}를 전용하려는 사람
3.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2)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4.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5.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6.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및 징수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 수리 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인가 등의 조건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당 인가 등을 한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 또는 협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나 이에 대한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 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같은 법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농지법」 제38조제6항,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를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납입의무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 로 합니다. 다만,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자진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는 부과결정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농지보전부담금을 자진납부하려는 사람은 지로영수증(「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지로의뢰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지로통지서(「농지법 시행규칙」 제45호서식)에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를 첨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 자진납부의 납부기간은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5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8조제9항).
☞ 농지보전부담금의 분납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농지의 전용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8조제2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사람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합니다(「농지법」 제38조제3항).
☞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환급됩니다(「농지법」 제38조제4항).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사람의 허가가 취소(「농지법」 제39조)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사람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바로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통지합니다. 다만,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농지법」 제4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 착오납입·이중납입 또는 납입 후의 그 부과의 취소·정정으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입일. 다만, 그 농지보전부담금이 2회 이상 분할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입일로 하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이 최후에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납입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의 각 납입일로 합니다.
· 납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취소일. 다만, 농지의 원상회복(「농지법」 제42조제1항제3호)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합니다.
· 납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다만, 농지의 원상회복(「농지법」 제42조제1항제4호)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지급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됩니다(「농지법」 제38조제5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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