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에 대해 취득 조건과 준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에 대한 작성 순서는,
1. 부동산개발업 등록 목적
2.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 - 건축물, 주상복합, 토지
3.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4. 부동산개발업 기술인력 (기술자 조건) - 전문인력 2명 이상
5. 부동산개발업 사무실 - 필수사항
1. 부동산개발업 등록 목적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취득하려는 목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 임대(법 제2조, 영 제2조)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2.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 - 건축물, 주상복합, 토지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물, 주상복합, 토지에 따라 각각 기준이 다르게 나뉘어 있습니다.
[근거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1항, 영 제3조]
2-1. 건축물(연면적) : 3,000㎡ (연간 5,000㎡) 이상.
2-2.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 3,000㎡ (연간 5,000㎡)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3. 토지(면적) : 5,000㎡ (연간 10,000㎡) 이상.
개발 하려는 대상의 조건이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3.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항, 영 제4조]
3-1. 법인사업자 : 자본금 3억원 이상.
3-2.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3-3. 특수목적법인 : 자본금 5억원 이상.
업체의 성격에 따라 위의 항목 중 해당되는 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4. 부동산개발업 기술인력 (기술자 조건) -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자 2명 이상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거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 부동산개발업법) 제5조, 영 제9조]
4-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받은 상시근무 인원 2명 이상 필요합니다.
+해당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자에 한합니다.
4-2. 부동산개발 사전교육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전문인력의 종류 및 증빙서류가 갖춰진 인원에 한하여 사전교육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의 종류 | 자격 증빙서류 |
자격 학위증명서 | 경력증명서 | 종사기관증명서 |
1. 자격자 | | | |
변호사 | 변호사등록증 사본 | 법률사무종사 경력증명서(2년 이상) |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등록증사본 | 해당분야종사 경력증명서(3년 이상) | |
감정평가사 | 자격증 사본 | 해당분야종사 경력증명서(3년 이상) | |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 자격증 사본 | 1. 개발업법인등 경력증명서(3년 이상)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 사업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 |
건축사 | 자격증 사본 | | |
건설기술자 (고급기술자이상) |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 |
자산운용전문인력 | 등록확인서 (국토교통부장관) | | |
2. 학·석사 학위자 | 학위수여증명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 1. 개발업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경력증명서(학사:3년, 석사:2년)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 사업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 |
3. 실무 경력자 | | | |
금융기관 | | 은행(제1금융권) 경력증명서 (10년이상근무+부동산개발금융 및 심사업무3년이상 담당) | |
국가·지자체 | | 경력증명서 | |
공공기관 | | 경력증명서 | |
지방공사·지방공단 | | 경력증명서 | |
자격증ㆍ학위 비소지자 | | 1. 개발업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경력증명서(7년 이상)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 사업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 |
+대부분의 업체는 고급이상의 건설기술자를 통해 사전교육을 수료하고 전문인력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4-3. 추가적으로 2022년 6월 기준으로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진행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은 올해 11월까지 접수가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개발업 면허가 필요한 업체는 미리미리 선임 기술자 확보에 신경써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부동산개발업 사무실 - 필수사항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장비는 필요없지만 사무실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근거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 부동산개발업법) 영 제4조 제2항]
5-1. 사무실은 임대한 사무실이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2. 사무실은 타 업체와 공동사용이 불가합니다. 면허 접수 전에 사무실에 다른 업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처리 기간 : 업무일기준 20일.
*결재 및 처리, 발급 : 시,도 지자체.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 조건과 준비 서류에 대해서 항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 중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은 기술자 선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시점이 있더라도 기술자가 부족할 경우 접수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접수 이전에 업체에 근무하는 인원을 확인하여 전문인력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교육을 미리미리 신청하여 요건을 충족하시길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해당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체 현재 컨디션 검토, 접수 서류 작성, 협회 접수까지의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 업무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