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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이유 및 정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로 45세이상 60세이하인 자를 퇴직후 2년 이내에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 1인당 1회에 한하여 80∼160만원을 지원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2007년 10월1일이후 채용된 자의 알선요건을 보면,
사업주의 구인등록 ->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 -> 대상자 채용 -> 장려금 지급
(참고자료: 대한민국정책포털에 올라온 기사내용입니다.)
노동부는 다만 장려금 지급요건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해 부정수급 등의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는 반드시 노동부가 정한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자체 등)의 ‘알선’을 통해 청년 실업자를 채용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장려금 지급 대상 기업을 종전 모든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지원대상 청년도 실업기간 3개월 이상 15세~29세 청년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로 범위를 축소했다.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만 장려금이 지급된다.
지급액 규모도 하향조정된다. 노동부는 고령자·장애인·출산 후 여성에게 지원되는 고용촉진장려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월 6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되던 청년장려금액을 연장시행 기간에는 처음 6개월간 45만원씩, 이후 6개월엔 30만원씩 규모로 액수를 조정할 방침이다.
과정 :
1. 사업주의 구인등록(http://worknet.go.kr/)에 구인등록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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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 워크넷을 통해 지원자들의 원서지원 및 알선이 이루어지면 면접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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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 채용: 위의 조건에 충족된 사람을 채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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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려금 지급: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고용지원센터에서 팩스로 받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 및 준비)를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며 접수하면...처리가 10일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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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계처리: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분개방법은 (차변) 입금 450,000원/ (대변) 국고보조금 450,000원...입니다.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고용촉진장려금은 영업외 수익항목에 잡이익 또는 국고보조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지원제한 ★★★
1. 대상자 채용전 3개월 ~ 채용후 6개월까지 사업장 전체 근로자 중 고용조정으로 인한 퇴사자가 발생하면, 지원이 제한되며 기지급된 지원금도 회수함.
-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고용조정사례: 경영상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사업․부서의 폐지,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
2.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1년포함)인 자 ※ 근로계약서로 확인
- 사례 : 2005.2.1~2006.1.31(1년) ⇒ 지원불가
【참고】정규직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 기간의 정함이 없음
☞ 현행 최저임금액
시간급 3,100원 / 일급(8시간) : 24,800원 / 월환산액(226시간) : 700,600원
3.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4. 최종 이직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최종 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포함
■ 신청방법
채용월의 다음달부터 매월【별지제34호의4서식】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아래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우편송부나 방문 제출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기간』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한달 단위로 산정되며, 해당 신청기간의 급여지급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채용일 5월01일 / 급여지급일 익월 10일인 경우 → 최초 신청기간 5.1~5.31 / 6월10일 이후 신청 가능
사례2) 채용일 5월15일 / 급여지급일 당월 25일인 경우 → // 5.15~6.14 / 6월25일 이후 신청 가능
사례3) 채용일 5월15일 / 급여지급일 익월 10일인 경우 → // 5.15~6.14 / 7월10일 이후 신청 가능
*위 사례는 급여산정기간이 초일~말일인 사업장의 경우임
※ 보내실곳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30 서울관악종합고용안정센터 (우152-848)
<첨부서류>★★
①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② 월별임금대장 사본(※주의! 개인별급여명세서 아님) 및 급여이체확인서(근로자 통장사본 원칙) 각 1부
예) 급여산정기간이 초일부터 말일인 사업장의 2월8일 채용일 경우 최초 지원금 신청기간 : 2.8 ~ 3.7
→ 2월 및 3월 임금대장사본,급여이체확인서 제출
③ 신규확인서 1부 : 최초 신청시에 한함(양식은 안내문 4-5page에 첨부되어 있음)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복지카드사본 등)
※ 여성가장의 경우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모자가정증명서 등)
④ 회사 통장(앞면) 사본 : 최초 신청시, 변경시에 한함(장려금 입금받을 회사통장 계좌번호 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