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짱님의 질의와 개선사항에 관한 답변 자료
지난 9월 1일, 원주짱님께서 구곡두산아파트 카페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건의사항』으로 「동대표 결과에 따른 점과 개선사항 질의」를 하였습니다.
원주짱님의 아파트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아파트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습니다.
원주짱님의 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방 수신기(화재수신기)와 관련하여
○ 소방 수신기 교체 사유
○ 소방안전관리자 지정과 수당
○ 화재수신기 관리 감독 철저
둘째, 전기안전관리자 위탁과 관련하여
○ 전기안전관리자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
셋째, 지하주차장 계단 누수 관련하여
○ 지하주차장 통로에 유도등과 천장 LED에 빗물 누수 관계
넷째, 지하주차장 누수 관계
○ 지하주차장 천정에 떨어지는 물 처리 등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주짱님의 질의 및 개선사항은 아파트 관리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이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방 수신기(화재수신기)와 관련하여
○ 소방 수신기 교체 사유
구곡두산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 수신기는 1997년 설치하여 4월에 사용승인이 되어 26년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소방 수신기의 사용 연한은 정확하게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보통 10~15년이면 교체해야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소방관계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방 수신기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한 것이 2016년 5월에 예비전원 보수를 시작으로 2021년 12월 중앙수신기 기판교체까지 총 5회에 수리가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에 수리하면서 소방관계자는 수신기 교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로 장기 수선충당금이 고갈되어 소방 수신기를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이 전혀 없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여 변압기 교체와 소방 수신기 교체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으로 [(3.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다.자동화재감지설비 ▷ (2)수신반수선예정년도 2023년(전체) 수선금액: 50,000,000원)] 교체사업을 대표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2023년 8월 30일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의 안건 중의 하나로 소방 수신기(화재수신기) 교체를 위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10월 정기회의에서 교체에 관한 토의 안건으로 예고한 상태입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지정과 수당
소방안전관리자 지정은 300세대 미만은 한 명만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구곡두산아파트는 관리소장 한 명을 선임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당은 월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소방 수신기 관리 감독 철저
화재 등이 우측에 들어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의문을 가질 만합니다. 입주민과 관리소 모두가 화재 예방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화재수신기의 화재등이 들어올 때는 경비근무자가 즉시 관리사무소에 보고하며 관리소장의 명에 따라 즉시 출동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경비실과 관리소의 근무일지에 철저하게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화재등이 울리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음식물을 요리하다가 부주의로 타면서 연기가 퍼지게 되어 경보기가 울리며 신호등이 작동합니다. 또 이런 경우에 창피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세대가 있어 시간이 지연되는 예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화재등이 들어오는 세대를 방문했을 때 주인이 외출 중이어서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 수신기 화재등에는 많은 시간 동안 신호가 켜져 있는 때도 있습니다.
화재가 아니더라도 세대나 복도에 설치된 감지기 문제로 수신기 단선에 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는 비가 오거나 습한 경우 빈번히 일어나는 현상이며, 실제로 단선이 되어 불이 들어오는 예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현장 점검하여 즉시 감지기 교체하거나 단선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화재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되며 현장 사항을 빨리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자 모두가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하고, 규정을 어길 때에는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질문에 관한 답변을 요약하면 소방 수신기(화재수신기) 교체는 10월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토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지정은 관리소장이고 수당은 5만 원이며, 화재수신기 관리 감독은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 수신기 교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서는 작성하여 검토 중이며 10월 정기회의에서 토의 자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둘째, 전기안전관리자 위탁과 관련하여
○ 전기안전관리자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
- 전기안전관리자 위탁 규정
전기안전관리자 위탁은 전기안전관리법(2023.04.19. 시행)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는 경우는 전기 1000KVA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발전설비 500KVA미만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해당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는 전기설비용량 1000KVA이상인 전기수용설비와 발전설비 용량 500KVA이상인 자가용 전기설비에 해당합니다.
- 현재 우리 아파트는 1050KVA전기설비와 290KVA발전설비였으나 산업용변압기 교체공사 시 용량을 300KVA에서 240KVA로 감액 명판 신고할 경우 990KVA로 비상주할 수 있으므로 전기기사를 고용 및 선임하지 않고 용역업체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업체 수의계약 이유
우리 아파트는 9월 7일 변압기 교체 입찰공고로 10월 중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직원이 8월 말 사직으로 공석이 되어 10월 중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대행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10월~12월까지 3개월 동안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대행업체에 위탁하도록 하면서 시간이 짧고, 촉박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10월부터 관리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이른 시일 안에 선정하여 변압기 교체공사를 하는 동안 감리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의계약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관한 답변을 요약하면 우리 아파트 전기기사의 공석으로 변압기 교체공사를 하는 3개월 동안 전기안전관리자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임시조치입니다. 전기안전관리업체의 수의계약 이유는 위탁 기간이 짧고, 촉박하여 수의계약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변압기 교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https://cafe.daum.net/Doosan-apt의 회의 관련 자료 → 산업용 변압기와 배전반 교체공사 계획(안)이 참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하주차장 계단 누수 관련하여
○ 지하주차장 통로에 유도등과 천장 LED에 빗물 떨어짐
정문 경비실 부근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유도등과 천장 LED에 빗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감전의 위험을 지적한 안전불감증의 지적에 동감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건축한 지 26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건물 곳곳에 누수가 생기고 있으며 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또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소장과 경비원들의 순찰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예기치 못한 곳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단 유도등과 LED에 빗물이 떨어지는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이른 시일 안에 누수 처리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정밀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을 비롯한 경비원들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 교육 결과를 점검하고 이행 기록을 남기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하주차장 누수 관계
○ 지하주차장 천정에 떨어지는 물 처리
중앙 경비초소 부근의 지하주차장 천정에서 물이 차량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에 현장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라 쉽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계속 점검하면서 누수가 분명하다고 판명되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입주민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민분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들에 관해 관리사무소와 연락하여 회의 및 문제 해결 절차를 거치기를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짱님께서 개선사항과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원주짱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구곡두산아파트를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도록 임기동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곡 두산아파트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내년에는 원주짱님의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아주기를 강력히 추천하고 응원합니다.
2023년 9월 11일
구곡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 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