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얼마전 목사님들이 6.25 평화 행진을 하신 것을 기사로 보았습니다.ㅜ대구에도 이런일이 자주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베트남 하남선의 체당금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장님과 연락을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며칠전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 사장님은 도와주시겠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체당금이란게 준비서류가 많아 간단한것이 아닙니다.이런 문제 때문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넣었더니 역시 산넘어 산이라는 식의 말을 하더군요.
하여 제가 이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체당금이 되기 위해서는 (1)회사가 폐업 했다는 사실 입증과
(2)사업주가 임금변제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3)당해 근로자의 임금체불 사실이 입증되어야 겠지요.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폐업사실 증명원이 있어야 하고
-자산내역에 관한 자료(공장의 부동산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동산(차량 등록 원부 및 동산 목록), 채권현황, 사업주 통장 잔고 현황이 필요하고
-부채 내역으로는 금융권 부채 증명원, 사채가 있다면 차용증서, 법인세나 국세등의 체납확인서, 외상매입금 내역 등이 필요 합니다.
-이외에도 사업주가 퇴직 증명원과 급여체불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날인)
-하남선의 경우 외국인 증명서 등의 신분 확인서류가 필요 합니다.
목사님 복잡하지요. 예 체당금은 법률적으로는 쉬운데 서류가 복잡합니다.특히 내국인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란 보통어려운게 아닙니다.가령 내국인 근로자가 왔더라도 5명이내이면 사건을 수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요.
우선 사업주에게도 이런 서류가 필요함을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사장도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으니 했으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서류가 어느정도 준비되면 목사님이 사업주를 모시고 저희 사무실에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업주와 만나 1번만에 여러일을 마무리해야 하기도 하고, 제가 이 체당금은 다루지 않아 같이 일하는 장대식 노무사가 상담 및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저는 산재와 해고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업주가 우리가 필요러하는 서류나 자료를 구하지 못하서나, 애써 구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채권회수가 어렵거나 번거로와 지겠지요.
특히 요즈음은 체당금 처리가 까다로워졌고 그 처리기간도 장난이 아닙니다. 노무사가 수임받아도 6개원가기는 쉬운 일이고 승인이 안나는 경우도 있답니다. 편안히 생각하고 이 일을 처리해 봅시다.
2005.6.27.
조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