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일시: 2004년 5월 13일
받으실분 : 노동부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 소장
보내는분: 강제추방반대, 전면합법화,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위한
이주노동자 대구지역공동대책위
제목: 고(故) 정유홍씨 사건에 대한 책임 촉구
□사건개요:
중국 여성 노동자 고(故)정유홍은 2000년 7월21일 C-2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미등록 노동자로 있다가 2003년 2월21일까지 출국준비기간을 부여받았고, 2003년 9월 합법화 조치에 따라서 등록하였는데, 2003년11월7일에 <명보컴퓨터자수>에 취업하여 2004년4월21일까지 근로계약하였다. 이 취업과 등록절차는 모두 이곳 고용안정센터에서 이루어졌다. 정유홍은 취업후 여러 가지 노동조건의 어려움으로 3차례나 찾아와서 사업장을 바꾸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사업장변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가(不可) 판정을 받았다. 결국 정유홍은 계약만료일인 4월21일까지 일했다. 그리고 체불임금청산과 중국귀국을 요청하였으나 도움을 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외국인의 차별을 당하여 가슴 아파했고, 결국 지하철에서 투신 당하였다.
□고용안정센터의 직무유기:
우리 이주노동자 대구지역공대위는 이 사건을 접하고 사실조사 결과, 정유홍은 월급 82만원을 받지 못한 이유만으로 사망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 정유홍의 죽음에는 악덕 사업주와 근로감독 주무부서인 노동부와 고용안정센터의 관계속에서 빚어진 사실임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1.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케하고 접수하였다. 2003년 9월 <명보컴퓨터자수>와 근로계약 당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를 근거로 취업등록 하도록 하였다. 소위 건설부도 아니요 환경부도 아닌 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어찌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단 말인가? 주간 야간 맞교대로 주간은 12시간, 야간을 13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 휴무를 하도록 하는 근무조건에서는 최저임금 시급제로 계산해도 월급이 110만원은 지급되어야 하는데 80만원지급으로 근로계약하게 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고용안정센터의 직무유기이다.
2. 정유홍의 노동현장은 명보컴퓨터자수가 아니라 보문자수였다.
정유홍은 취업후 10여일이 지난 다음에 고용안정센터를 다시 찾아왔다. 계약당시의 사장이 아닌 다른 사장에게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명보컴퓨터자수에서 취업하기로하였는데 명보컴퓨터자수 사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보문자수에서 일한 것이다. 이 사유로 정유홍은 사업장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고용안정센터를 불가(不可) 방침을 고수하였다. 고용안정센터는 사업주에 대하여 조사하지도 않았다.
3. 정유홍은 2004년 1월에 월급34만원을 받고 일하는 것에 불합리함을 호소하고, 사업장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고용안정센터는 불가(不可) 하였다. 1월에 회사에서 일이 없어 10일 정도만 일하였다. 사업주의 사유로 일하지 않는 부분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였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 계속 근로하도록 고용안정센터가 종용하였다.
4. 4월22일 정유홍은 한국말을 하는 친구 효경과 함께 고용안정센터에 찾아갔다. 귀국과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을 받은 고용안정센터는 악덕 사업주의 편을 들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외국인으로 하여금 인격무시와 차별(差別)감을 당하도록 하였다.
계약만료가 된 정유홍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사업장변경의 요청을 거절한 고용안정센터는 결국 정유홍을 원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6개월간이나 강제근로를 당하도록 하였다.
정유홍은 중국으로 귀국을 원하였으나, 손해배상금 3,000만원 내고 가야한다는 사업주의 말과 원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고용안정센터의 방침은 정유홍을 노예상태로 만든 것이며, 노예이기를 거부하고 인간이기를 원한 정유홍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책임촉구:
이에 우리는 노동부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① 고용안정센터는 지금까지 강제근로안정센터의 역할을 하였음을 자인하고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
② 故정유홍의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장례비 일체를 지급하라.
③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 요청 시 불가(不可)함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업장과 사업주를 조사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알선하도록 하라.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이동을 요청할때는 (정유홍과 같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한다.
④ 이주노동자들의 국가별 번역된 안내서와 신청서류를 비치하라.
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⑥ 이주노동자의 문제들에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