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매각사건.(2003년 8월 외환은행 인수).
https://news.v.daum.net/v/20200116211343958
대기업 등의 기업을 운영하는 산업자본은 은행지분 4%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데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2조1천5백억)를 인수하여 4조 6천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하나은행"에 헐값(약 8,000억~1조?)으로 매각한 사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론스타가 4조 6천억원의 매각 이익을 챙기고
먹튀하며 철수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어느 은행에 넘어갔느냐가 핵심 키포인트다.
그래서 결국 그럴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임.
[은행 지분 관계 파악만으로도 간단하게 정리될 사건임].
스모킹 건(대기업을 운영하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4%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을
금융당국이 스스로 포기하여 하나은행으로 넘어가도록 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임.
일개 일반 시중은행이 국가의 특수은행을 인수한 사건.
론스타 헷지펀드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을 인수하려면 자기자본비율(BIS)이
8%이하의 은행만 인수할 자격이 있었는데, 외환은행은 자기자본비율 8.24%~9%이상이라
인수할 자격이 안되었음에도 삼0회계법인을 통해 외환은행과 재경부 금융당국자에 의해
6.16%로 떨어뜨린 후 론스타가 인수함.
>론스타가 4조 6천억의 매각이익을 챙기면서 하나은행에 약 8천억~1조여원에 헐값 매각.
금산분리의 원칙:
대기업 등을 운영하는 산업자본이 문어발처럼 계열사를 확장하고 기업이익(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은행,증권,보험,투신,창투사,제3금융권,인터넷 은행, 투자 금융사 등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아
계열사의 자금돌려막기를 막기 위한 제도.
-은행,증권,보험,투신..등에 맡긴 국민예금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함.
>경기불황시 자금난으로 한 계열사가 무너지면 연쇄부도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임.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계열사에 자금돌려막기를 하다가 부도가 났을 경우,
대우처럼 모두 무너지면 그 비용을 예금자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고 그러면 정권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특수은행 등에 떠넘겨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 자본으로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법정관리를 통해 기업회생제도 절차를 거쳐
워크 아웃시켜 살려내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임.
"론스타 사건은 역으로 일개 일반 시중은행이 론스타를 통해 국가의 특수은행을 인수한 사건임."
왜 상굉이들을 모조리 도려내고, 검은 고양이와 들 고양이를 쳐내야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케이스임.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오히려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론 지은 그 자체가 법적 위반이었음.
금산분리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는 정권이 왜 친자본정권이자, 수구자본정권인지
제대로 인식해야 하는 것임.
대기업의 계열사로 남아 있는 은행,증권,보험,투신 등이나 은행 금융 지주회사를 운영하다가 망하면
국민예금, 증권, 펀드 투자금으로 1차 책임을 지고 부족분은 세금으로 책임지라는 게
금산분리 규제완화 정책인 것임.
론스타 헷지펀드-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한국, 일본, 태국 등에 부동산 투자만을 전문적으로하는 론스타가 해당국 관련자들의 협조없이는
4조 6천억원을 모두 먹을 수 있는 레벨이 아님.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법안을 통과시키며 검찰 인사까지 단행해 놓고
론스타,삼성합병,바이오,가습기,라임,신라젠, 상상인, 우리들병원 등 왜 수사에 즉각 돌입하지 않고 있겠는가?
검찰개혁을 단행했으면 라임 자산운용 2조 사모펀드 환매 중단사건도 즉각 수사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게 정상적인 상황이다. (은행, 증권 등을 통해 맡긴 펀드 가입자 손실로 이어짐)
검찰개혁 좋아하신다. (검찰 인사에 대항하여 김모 검사가 사퇴하면서 00공화국이라고 비판).
특수 수사부를 축소하여 반부패 수사부로 줄여 놓고 그 반부패 수사부를 또 축소켜 놓고
이어서 중앙지검의 직접 수사부서를 절반으로 축소해 놓으면 그 어떤 수사를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삼성합병, 삼성바이오 로직스, 에피스, 바이오젠 분식회계사건, 불법승계, 가습기 등 자본, 노동을 수사하는
반부패 수사 3, 4부를 없애고 조세포탈 등 경제사범을 수사하는 조세범죄 수사부, 외사부,
과학기술 범죄 수사부를 축소하여 형사부, 공판부로 배속시키는 것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아에 수사도 하지 말란 소리나 다름없다. [3심 무력화].
서울, 대구, 광주에만 존재하는 특수부에서 수사하라고?
>>관할 구역이 아니라 수사하기 힘들텐데.... (세지역으로는 기업이 안들어가는 현상만 발생함)
아니면 어느 세월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3심이 완료되고 나면??
그도 아니면 경찰 수사권(수사종결권) 강화로??>>국가 수사본부 설치로 입질도 못해보고
수사 접근권도 얻지 못하면서 끝날 것 같은데.. >행정부아래 행안부산하 경찰청이므로..>
그래서 경찰청을 행정부의 외청이라고 하는 것임.
(행정부 수반에 중앙집권적/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어주는격)>정치적 위기에 내몰려 몰매맞을 때는
청장이 대신 맞으라는 격임. (용산참사로 서울청장 구속이 대표적)
>>수사하는지 지켜보면 최종적으로 그 허구성이 머지않아 3심에서 드러나고 말 것이다.^
벌써부터 KT 관련 재판에서 김모 의원이 1심 무죄로 판결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를 명분삼아 검찰개혁을 단행한다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3심 무죄판결을 깔아주는 개악으로 위기에 내몰리자,
또 다시 금강산관광, 북한 개별방문 등 독자적 추진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지 검토 가능하다면서 북한팔이로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이에 해리스 미 대사는 한국의 독자적 개별 추진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이어서 맞장구 치기라도 하듯이
북한 역시 다음달까지 남한측 금강산 관광 시설물 폭파로 철거를 요구하며 오히려 미측에 협력하고 있다.
미일중러북으로부터 외면받으면서까지 언제까지 버틸 수가 있겠는가?
그만 만족함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북미, 미중, 남북관계 또한 순리대로 순항할 수가 있는 것이다.
모두 3심에서 유죄 가능한 것이야만 끝이 난다.
미국에서 미중무역 제1차 협상을 완료하고 일부러 제2차 협상을 남겨놓은 근본이유이기도 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명분으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은 한국을 압박하는 릴레이 압박의 연속 선상에 서있을 뿐이다. (3심 유죄 압박)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금강산 관광과 대북 개별 입국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검찰 인사조치로 떨어지는 지지율을 막기 위해 위기 모면해보려고
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는 정치적 위기 진보 포플리즘 돌파쇼만 펼치고 있는 것뿐이다.
[조선총독, 대사 초치 발언 값은 미군 철수 압박과
사드관련 MD(미사일 방어체계)비용 100억불 재청구임.
미국은 한국 측 결정 존중>금강산관광 개별입국 허가>북한측은 금강산 시설물 철거 재요구 수순으로 전개.
미측과 대립적 상황하에서 실제로 강행하여 북측이 이를 수용하면 북한의 무역제재 기간을 연장시키고
더욱 사지로 내모는 행위임].- 미측은 브룩스 전 한미 연합 사령관 2017년 북 단독 공격 검토로 재대응.
>미 핵항모 니미츠급 루즈벨트호(CVN-71), 러셀, 폴헤밀턴 등 구축함, 핑크니 이지스함 한반도 인근 파견.
>미에 대한 배타적인 발언으로 전쟁 불안을 부추겨 총선에서 보수당에 유리하게 작용함.
>국정농단, 사법농단, 경제농단, 선거농단, 문화농단 등 모든 사건에 대해 유죄로 종결시키려는
검찰에 대항하여 검찰 인사 조치 단행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강제 파병당함>이란 반발>
>진보표 민주정의당 이탈. >이념주의적인 방식의 접근은 반미로 인식되지만 , 반대로 경제 전략적인 접근은
180도 다른 것으로 인식되며, 미국을 더욱 자극하여 뒤를 밀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정치행위가 되는 것임 .
p/s
반려견 보유세를 걷는다는 발상은 화로세, 창문세, 신문세, 사망세, 인두세, 마차 바퀴세를 걷기 위한
사전 전 단계적 발상일 뿐이다.
반려 동물 보유세, 동물 부담금, 동물 복지기금은 세수 확보를 위한 깃털세에 해당한다.
차라리 국민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서 깃털을 뽑는게 더 현실적일 것이다.^
(2주택 이상 월세 임대료 과세?)
국민 건강 보험제도에 피해주지 말고 별도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만의 의료 보험공단을
만들어서 반려동물 의료 보험제도를 먼저 실시하든지 하는게 순서다.
반려동물 보유세, 동물 부담금, 동물 복지기금 등을 걷겠다는 발상이야 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동물을 키우는지 안키우는지 무슨 방법으로 알아내서 걷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도 없는 모든 국민에게 걷겠다고 하는 발상이 아닌지 모르겠다. (칩없는개가 더 많음)
조그만 더 나가면 반려동물에 주민세를 걷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황당하다.
[실제로 징수하면 안락사가 늘고 유기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 부작용이 심각해진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모든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세금은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되돌려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재무상 콜베르는 국민들에게 아프지 않게 거위의 깃털을 뽑아내듯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라며 걷어내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