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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등록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에 대한 업무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업무 운영에 있어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는 반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모두 충족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의 준비만 해주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써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 만큼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2년 5월 3일 기준 1,523,300원이며 이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서도 필수 예치좌수가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유지기간동안은 일반출금 하실 수 없으나 증권전환 2년 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점도 함께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자 12인 이상을 준비해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써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6인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초리 분야는 제외)로 구성되어 최소 인력 1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예정인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여야 하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4대보험에도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12인 미만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등록기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의 제한이 있지는 않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통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시 꼭 용도의 확인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면허의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자 면담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빙사류가 부족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꼼꼼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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