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나51391 손해배상(자) |
원 고 | A |
피 고 | 1. 주식회사 나주컨트리클럽 2.B |
변 론 선 고 | 2016. 08. 26 |
판 결 선 고 | 2016. 09. 30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637,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8.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5,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587,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8.부터 2015. 3.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나주컨트리클럽(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 한다)은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 7에 위치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골프경기보조 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2. 5. 8. 위 골프장에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온 원고 등을 카트에 태우고 위 골프장의 7번홀과 8번홀 사이를 지나가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카트 뒷좌석 우측에 탑승한 원고의 우측 다리를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그물망 기둥에 들이받게 하였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카트의 운행자인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15호증의 4, 4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카트의 속력은 20km/h 미만이었던 점, 위 카트 에는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탑승자인 원고로서는 위 카트의 운행시 신체 일부분이 카트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상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사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현가산정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가동기간 및 소득
가)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2. 5. 8.부터 만 60세가 되는 2023. 2. 3.까지
나) 소득: 도시일용보통인부로서의 수입(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기계설비업 등을 영위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득을 기계설비공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인 매월 2,375,20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목포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경 총 급여로 합계 1,8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액이 도시일용보통인부로서의 월 수입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소득을 도시일용보통인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월 22일 가동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둔부 및 대퇴부의 피부 감각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골절에 대하여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 등 수술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수술적 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1) 관절강직 부분: 12%(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년 한시장해, 맥브라이드표 대퇴골 부전강직 II-C-2 항목, 직업계수 6 적용)
(2) 신경손상 부분: 4%(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7년 한시장해, 맥브라이드표 말초신 경손상 II-M 항목, 직업계수 3 적용)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1) 2012. 5. 8.부터 2014. 3. 15.까지: 위 기간 동안 135일을 입원하였으나, 원고가 위 기간 중 금속정을 시술해 둔 상태로서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해 위 기간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본다.
(2) 2014. 3. 16.부터 2016. 5. 7.까지: 15.52%(복합장해)
(3) 2016. 5. 8.부터 2019. 5. 7.까지: 4%
4)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46,173,85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4, 18, 내지 20, 24, 25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6. 7. 15.자 신체감정촉탁결과[1]
나. 기왕치료비
갑 제9 내지 11, 13, 14,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 여 합계 14,749,656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9,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중 상급병실에 입원함으로 인해 D병원에 대하여 725,000원, 동신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 대하여 950,000원,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하여 988,000원, 합계 2,663,000원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참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사건에서는 위 2,663,000원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을 제외한 12,086,656원(=14,749,656원 - 2,663,000원)만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다. 향후치료비
1)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상해에 대한 수술로 인하여 우측 엉덩이, 대퇴부 및 슬 관절부에 37cm 정도의 반흔이 남게 되었고, 위 반흔 제기를 위한 반흔교정술 등 치료비로 4,742,425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8. 27. 위 치료비 전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한 3,911,077원을 향후치료비로 본다.
2) 원고는, 정형외과 치료를 위한 향후치료비로 1,700,2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4. 7. 16.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6. 7. 15.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순천 향대학교병원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원고에 대한 정형외과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판단한 점, 2 전남대학교병원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정형외과 치료비로 향후 1,700,200원이 소요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그와 같은 치료비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 아니라 향후 20년 동안 추가적인 치료 등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원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데 지출하게 되는 진찰료 내지 방사선촬영비에 불과하여 향후 그 비용의 지출 여부가 불분명한 점, 3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 후 그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정형외과적 치료비는 향후치료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기왕개호비
1) 1일 12시간 14일 개호를 기준으로 기왕 개호비를 산정한다.
2) 계산: 합계 1,587,768원(=113,412원 × 14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법원의 2014. 10. 15.자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 체감정보완촉탁결과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70%
2) 계산
원고의 일실수입 및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기왕개호비: 44,631,547원(= 63,759,354원 × 70%) 바. 공제
바. 공제
1)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100만 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의 확정판결(이 법원 2015. 4. 17. 선고 2014가소543766 판결)에 따라 피고 회사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구상금 합계 9,978,98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금액 2,993,694원(=9,978,980원 × 30%)[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500만 원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5,637,853원(=재산상 손해 44,631,547원 - 공제금 3,993,694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5. 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