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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예쁘게 오고 있네요
♥포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동행콜 소개합니다♥
이용심사 대상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은 사람
장기요양등급이 3등급 이상인 사람
임산부
사고․질병 등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용방법
위 이용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심사승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승인신청
온라인 : 포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phsisul.org)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FAX 혹은 방문제출
오프라인 : 해당서류 작성(읍, 면, 동사무소 비치) FAX 혹은 방문제출
- 장애인 :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장애인증명서
- 기 타 :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장기요양인정서
팩스 : (054)275-9316
이메일 : donghaengkol@gmail.com
심사 : 신청서류 접수 후 7일 이내 적격여부 통보
즉시배차(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 : 즉시 접수 및 배차
예약배차(전화) : 이용일 5일전 부터 1일전 까지 전화(1800-9300)로 예약
※ 단, 예약배차는 병원, 등교, 출근, KTX 이용 시에만 가능
운행지역
기본운행 : 포항시 전역
관외운행 :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병원 내원의 목적)
이용요금
포항시 내 : 기본 5km 1,100원, 추가요금 200원/km, 한도 2,400원
포항시 외 : 시외버스 일반인 요금의 2배(대구,경북)
대 기 료 : 500원/30분(기본대기 : 시외 2시간)
동승 및 탑승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2인 이내 보호자나 보조인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나 보조인이 동승하지 않을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행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추후 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으며 서로간 동의한 경우 동승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구분 | 평일 | 토요일 | 일·공휴일 | 비고 |
동행콜 차량 | 24시간 | 24시간 | 24시간 | 탄력적 배차 |
상담 콜센터 | 07:00 ~ 22:00 | 07:00 ~ 18:00 | 07:00 ~ 16:00 | 이용접수 |
이용자 준수사항
동행콜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므로 이용목적에 맞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외출준비를 미리 하시면 차량 도착 시 바로 승차하여 이동시간을 줄이며 다음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 내에서는 금주, 금연이며,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은 휴대 가능한 범위로 제한합니다.
이용시간 기준 10분 이내 승차하지 않을 시 회차 하여 다음 접수자에게 배차 합니다. (회차는 당일 접수 취소로 간주합니다.)
이용제한 안내
1개월 이용제한
접수시간으로터 1시간 이내에 취소·변경한 경우가 월 2회 이상인 경우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아니한 경우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요금을 미납한 경우가 월 2회 이상인 경우
이동지원센터에 신청 없이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가 언어폭행, 성희롱, 음주승차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일 이용제한
접수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접수시간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 또는 완전도움이 필요한 이용자가 보호자 없이 단독 탑승을 요구하는 경우
장애인 보조견 이외의 애완동물을 동반을 요구하는 경우
차량 운행에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의 탑재를 요구하는 경우
기타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접수변경 및 취소
전화, 인터넷 접수시 : 접수자의 사정으로 접수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배차성공 이전에 콜센터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타 이용자를 고려하여 접수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