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출공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회칙 및 아산지구협의회 선거관리 운영규칙에
의하여 아산지구협의회 2025년도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대상 : 회장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2. 선출일자 : 2024. 12. 07.(토) 10시 30분 아산지구협의회
3. 선출장소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2층 회의실
4. 선거인 : 후보자 등록마감일 현재의 아산지구협의회 임원 및 단위봉사회
회장, 부회장, 총무로 정하며 투표당일 월례회의에 참석한 자로 한다.
5. 입후보자 등록신청 기간
-2024년 11월 18일(월) 10:00∼11월 19일(화) 15:00.
- 장소 아산지구협의회 사무실 (구비서류는 협의회 사무실 비치.)
6. 입후보자 구비서류
가. 입후보 등록 신청서
나. 입후보 추천서 :
-지구협의회 회장 추천장 (선관규칙 제5조 3항)
-봉사회 입회 후 봉사기간이 5년이상 된 15명 추천서 (중복안됨)
다. 봉사활동 경력 확인서
라. 공명선거 승낙서 1매
마. 자기소개 및 소신 발표 원고(200자 원고지 2매 이내)
바. 반 명함 사진 1매
7. 당선인 공고 방법 : 아산지구협의회 카페에 공지
8. 입후보자 자격 (회칙 제10조)
가. 회장 (회칙 제10조1항)
- 본 협의회 임원이나 단위봉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7년 이상 3,0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한 자
나. 부회장 / 감사 (회칙 제10조 2항)
- 본 협의회 임원이나 단위봉사회 임원을 역임하고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한 자
다. 입후보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동안 100시간 이상의 봉사를 한자(선관규칙 제5조 5항)
9. 선거운동 기간 : 선거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날 (24시)까지 (선관규칙 제10조 6항)
10. 선거운동 방법 (선관규칙 제10조)
가. 협의회 월례회 시 정견 발표
나. 문자메시지 및 전화 이메일 사용 가능함.
11. 당선인 (선관규칙 제18조 )
-개표결과 유효 투표 중 다투표자를 당선인으로한다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는 등록과 동시에 당선된 것으로 한다.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는 현재 임원의 중임 임기가 있을시에는 연임으로 한다.
12. 참관인 (선관규칙 제12조)
-입후보자는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기 위한 참관인 1명의 인적사항을 선거일 전일 까지
서면제출 하여야한다.
13.기타사항: 아산지구협의회 회칙 및 아산지구협의회 선거관리 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선거관리위원장 김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