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1급)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신청 및 소송 진행을 원하시는 기간제교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정교사(1급) 자격증 발급 신청의 취지
1)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정교사(1급)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교원자격검정 관련 업무 시행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함)에서 정교사(1급) 자격기준으로 기간제는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여 기간제교원들에게 정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기간제교원의 경우 정교사(1급) 자격기준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법한 것입니다. 또한 정규교원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정규교원들과 업무실적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기간제교원들에게 정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교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정교사(1급) 자격증 발급 신청은 이 사건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간제교원들에 대한 위법한 행위와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원고 적격(신청인 자격)
가. 중등학교, 특수학교 1급
1)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특수학교 2. 호기준(특수교육과 학부졸업자)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 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특수학교 4호기준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pdf
4.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 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13년 교원자격실무편람 pp16참고
나. 초등학교
1)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향후일정
1) 2013. 3. 29.까지 정교사(1급) 자격기준이 되는 신청인을 모집합니다.
2) 법무법인 해승이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정교사(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것입니다.
3) 교육과학기술부가 정교사(1급) 자격증 발급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법원에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을 진행할 것입니다.
4. 소송비용 안내
1) 소송비용 : 착수금으로 변호사보수 5만원 + 법원비용(인지대, 송달료, 기록등사비등) 5만원의 합계금 10만원과 성공보수금으로 10만원{정교사(1급) 자격증 발급 또는 취소재판 확정시}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착수금으로 10만원을 입금하여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입금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입금계좌 : 신한은행 계좌번호: 140-009-282784, 예금주 : 법무법인 해승
5. 필요서류
1) 위임계약서 : 서명날인 후 원본 송부 요망
2) 소송위임장 : 본인 도장 날인 후 원본 송부 요망
3) 본인진술서 : 예시문을 참고하되 자세히 기재 요망
4) 본인 주민등록초본 1통
5) 정교사(2급) 자격증 사본
5)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6. 송달장소
위 필요서류를 필히 우편(등기)으로 아래 주소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대로 240 동일하이빌 607~611호 법무법인 해승
(우편번호 : 137-872)
7. 기타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02-593-1985(담당자 노성현 변호사, 장윤미 과장)로 문의하거나 저희 법무법인 해승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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