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경력 인정
- 직종과 관계없이 ① 경기도교육감 및 타 시 ․ 도 교육감 소속 공립 유치원, 공 ․ 사립 초 ․ 중 ․ 고 ․ 특수, 교육행정기관 또는 국립학교(유·초·중·고·특수)에서
②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교육공무직원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 발급 시 주 소정근로시간* 반드시 기재해야 함(서식1 참조)
* 방학 중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학기 중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함(예외적으로, 방학 중 근로시간이 더 긴 경우에는 학기와 방학기간을 구분
하며 각각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함)
- 단, 2018. 9. 1. 이후 새로이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부터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전임경력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함
가) 적용대상: 2018. 9. 1. 이후 새로이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나) 계산방법(주 소정근로시간 비례 인정): 근무기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다) 적용시기: 2018. 9. 1.(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공통)
- 인정제외: 기간제교사, 인턴교사, 각종강사, 원어민교사 등 교원 대체직종
근무경력 및 위탁 ․ 용역 등 사용자가 학교(기관)장이 아닌 근무경력은 제외
- 경력 산정방법: 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한 후 일 단위 절사한 경력과 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월 단위로 인정(5년 4월 29일
→ 5년 4월, 일 단위 절사)
[설명-2. 경력 산정방법] - 경력 산정방법
․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 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 기간(방학기간 포함)이 포함되며, ․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 2004년도 이전에 채용된 직원 중 방학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제외됨
- 경력에 포함되는 경우
․ 출산 전 ․ 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 자녀당 최초 1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사업장의 휴업기간 등
- 경력증명절차 (경력증명서 서식1 참조)
발급 요청
(교육공무직원) 전(前) 근무지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
경력증명서 발급
(전(前) 근무지)
근무경력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인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주 소정근로시간 반드시 기재) *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통장 사본,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증명서 등
⇩
경력증명서 제출
(교육공무직원) 전(前) 근무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현 근무지에 제출
⇩
전(前) 근무지 경력 적용
(현 근무지)
전(前) 근무지 경력 적용하여 근속수당 산정
(증빙자료 보관 철저)
7) 예외 적용
- 만60세 이상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근무경력으로 한정하여 경력 산정하며(만60세 미만의 전임경력 미인정), 근속연수가 만1년 이상이 되어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된 달부터 근속수당 지급함
※ 단, 근로(계약)기간 중 만60세에 도달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 동안은 기 지급받던 근속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함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기준 발췌]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