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 전북지부(준)
전북교육청 면담 결과
○ 참가 : 이한규장학관, 이명란 장학사, 담당 주무관 (이상 교육청), 이승흔 완주대표님외 3명
○ 일시 : 2015년 9월 23일 10시 30분 ~ 11시 40분
○ 제출자료
- 방과후학교 운영가이드라인 의견서
- 한겨레신문 9월 7일 기사 (민간위탁 축소, 강사고용안정화해야 수업 질 높아져)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07862.html
- 국회토론회 자료집
○ 면담내용
1. 운영가이드라인 개정 강사 의견수렴 관련
- 아직까지 학교에서 못받은 강사들이 너무 많고 작성 양식이 너무 어렵게 되어있다.
- 강사가 학교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강사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실제로 공문을 내려도 학교에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시 공문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양한 의견접수가 가능하도록 알아보겠다.
2. 1년 재계약, 2년마다 재공고하는 문제
- 1년마다 재계약, 2년마다 재공고는 강사들의 큰 고통중 하나이다.
- 만족도조사를 통해 자동연장이 되어야 한다.
- 향후 교육부에 교육청의 의견을 피력해 달라.
→ 재계약 연장방식은 다르게 보면 신규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피력함.
3. 채용절차 개선
- 채용서류는 간소화하고 통일해야 한다. 학교별 재량이 아닌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 응시서류와 계약이후 필요한 서류를 구분하여 받도록 하겠다. 꾸준히 계도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이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
4. 근무환경 개선
-복사기, 냉난방, 교실사용, 사물함 설치등을 제기함
→ 수용비를 받는 학교가 있고 안받는 학교도 있다.
→ 학교 휴게공간 마련 등 방과후강사들이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공간이 없는 학교가 많다. 복사기 사용, 사물함 사용은 권고해나가겠다.
5. 수강료 대납, 강사료 체불 해결
- 대납, 체불은 교육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강사료를 월별로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 향후 강사료가 제때 지급되도록 안내하겠다.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 넣도록 하겠다.
6. 민간위탁 업체 규제
- 고율의 수수료를 받는 업체, 인력만을 송출하는 업체는 금지해야 한다.
→ 전북은 인력송출업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교육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에 대해서 교육부차원에서 법적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가 없으면 15%를 기준으로 관리감독하겠다.
→ 전북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 5개, 민간업체가 14개 있다. 주의깊게 보고 있다.
7. 방과후강사 단체와 상시적인 협의체 구성
- 이런 면담이 정례화되기는 어렵더라도 운영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TF팀 논의때 만이라도 강사단체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 상시적으로는 어렵고 미리 연락을 주면 만나겠다. 방과후강사단체의 의견을 듣는 일은 가이드라인 개정 같은 일일 것이다.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을 만나가면서 방과후강사의 고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만에 첫 의견입니다.
한발한발 앞으로 내달리면 더 좋은 성과가 보일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교육청 면담에 수고해주신 완주 대표 이승훈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댓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족도조사도문제가 있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아주불만에 체크하는애들이 있습니다.^^
학부모중에서 학원을 하시는 분들이 만족도를 평가를 좋게 해주지 않아요~~ 만족도 문제입니다
냉난방 여름내내 고쳐주지 않아서덥게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젠 추워지려는데 아직도 냉온방 고쳐주지 않습니다. 이상한점은 켜지긴 하는데 20분 정도후 꺼진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