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일교회 교회 정관 (안)
전 문
우리 교회는 OO지역의 복음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뜻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천임을 고백한다.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세계교회와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존중하며이와 함께 한국 교회사와 세계 교회사의 교훈에도 귀를 기울인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일에 주님의 신실한 모든 교회들과 겸손한 자세로 협력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교회는 OOO교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우리 교회는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에 둔다.
제3조 (목적과 비전)
우리 교회는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특히, 예수님의 사랑 실천을 교회의 비전으로 삼는다.
제2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4조 (근거)
우리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5조 (정신)
우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따르며 로잔언약과 같은 현대 교회사에서 복음적인 선언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선언에 공감한다.
제6조 (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양일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7조 (양심의 자유)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8조 (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교인
제9조 (자격)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제명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 (책임)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조직
제12조 (편성)
우리 교회에는 목사, 장로, 권사,집사, 그리고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또한 부서조직을 비롯한 각종 조직을 둔다.
제13조 (목사)
1. 목사는 우리 교회의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2. 목사의 정년은 70세 되는 해 생일 이전까지로 한다.
3. 우리 교회의 목회활동은 전문적인 팀 사역 형태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적인 활동 분야에 따라 “○○담당 목사”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4. 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되며 임기 등의 청빙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5. 담임목사의 임기는 3년이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6. 목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4조 (장로)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교회활동이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 그리고 권징 하는 일에 종사한다.
2. 장로의 정년은70세 되는 해 생일이전까지로 한다.
3. 장로는 4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4. 장로의 임기는 3년이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5. 장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5조 (권사)
1. 권사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교회활동이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 그리고 심방과 기도하는 일에 종사한다.
2. 권사는 4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16조 (집사)
1. 집사는 교회 운영과 구제 활동에 종사한다.
2. 안수집사는 35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3. 안수집사의 임기는 3년이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4. 집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5.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이며 당회에서 임명한다.
제17조 (안식년)
목사, 장로로 선출되고 1회 연임하여 총 임기가 6년을 경과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1년의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제18조 (부장)
1. 부장은 교회에 속한 각 부서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2. 부장은 제직회에서 선출한다.
3. 부장의 임기는 1년이며 제직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감사)
1. 감사는 교회 운영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는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활동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며 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에서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보고한다.
제20조 (교역자)
1.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교역자를 둘 수 있다.
2. 교역자는 당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초빙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교역자의 청빙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제21조 (사무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당회의 다수결에 의해 채용되며 사무관리부에 소속한다.
3. 임기 및 보수 등의 채용 조건은 채용 시에 결정한다.
제22조 (부서의 임무)
각 부서는 교회 행정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본 단위로서 그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며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예배부 : 예배 및 성례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2. 선교부 : 국내외 전도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3. 구제부 : 국내외 구제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4. 교육부 ; 교회 교육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5. 재정부 : 교회 재정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6. 경조부 : 교인들의 애경사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7. 봉사부 : 교회 내와 교회 밖의 봉사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8. 사무관리부 : 교회의 사무와 관리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9. 새가족부 : 교회에 처음 참석하는 자들에게 신앙과 교회를 소개하여 교회 생활의 적응을 돕는 것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10. 청년대학부 : 교회의 청년 및 대학생들의 신앙교육 및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11. 문화사역부 :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모든 문화사역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12. 각 부서는 정관의 범위내의 별도의 세부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23조 (통합 부서의 설치)
교회는 경우에 따라 당회의 의결로 통합 부서 혹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 (부서의 하위조직)
부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부서 안에 단위모임을 둘 수 있다. 이들 하위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계획을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구역장)
교우들이 신앙으로써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돕기 위해 전체 교우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구역의 편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5장 회의
제26조 (공동의회)
1. 회원 및 의장
(1) 공동의회의 회원은 우리 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구성한다.
(2) 공동의회의 의장은 당회장이 한다.
2. 소집 및 회기
(1) 공동의회는 의장이 12월달에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2) 의장은 공동의회의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임시회는 의장, 당회, 혹은 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4) 임시회 소집 요건이 갖추어졌으나 의장이 소집을 거부할 경우에는 장로회에서 의결하여 장로회 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3. 공동의회의 할일
(1) 목사와 장로 중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공동의회 의장 선출과 해임
(2) 공동의회 서기 및 각종 사역자의 선출과 위임 및 해임
(3) 교회 예결산의 의결
(4) 재산의 취득과 처분
(5) 부설기관의 사업운영 및 예결산 보고
(6) 감사의 보고사항
(7) 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8) 교인의 권징
(9) 기타 안건
제27조 (당회)
1. 회원
(1)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2) 당회장은 담임목사이며 서기는 회원 중 선임한다.
(3) 원로장로는 언권회원으로 당회에 참여할 수 있다.
(4) 당회장의 유고시 장로회 회장이 대리할 수 있다.
2. 소집 및 회기
당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공동의회의 요청이나 당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당회장이 임시당회를 열 수 있다.
3. 당회의 할 일
(1) 성례 및 예배 주관
(2) 교회 정관 관련 사항의 개정안 심의
(3) 장로회의 권징 사항 심의
(4)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5) 교회 예결산 심의 및 감사
(6) 기타 공동의회가 위임한 사항
제28조 (제직회)
1. 제직회의 회원은 목사, 교역자, 장로, 집사로 구성한다.
2. 임원 및 선거 등
(1) 회장과 부장의 선거는 무기명투표, 다수결 방식으로 하며, 먼저 회장을 선출하고 이하 부서장을 선출하되 동수일 경우 연장자가 된다.
(2) 제직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서기 1인,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부서원은 추천 및 자원하는 자로 한다.
(3) 제직회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종료 후 1년이 경과해야 재선될 수 있다. 단, 제직회의 회장은 당회장이 겸임할 수 없다.
(4) 제직회의 서기는 사무관리부장이 겸임한다.
(5) 제직회의 부장의 임기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6) 임원의 유고시 제직회의 회장의 경우 부서장 중에서, 각 부서장의 경우 부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이를 대리한다.
(7) 부서장은 해당 부서에 대한 운영의 책임과 권리가 있으며 공동의회에 그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3. 소집 및 회기
(1) 매월 첫 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당회의 요청이나 제직회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12월 첫 주에 개최되며 당해년도 사업보고와 차년도 임원들을 선출한다.
4. 제직회의 할일
(1) 각 부서장의 선출 및 해임
(2) 차년도 예산 심의
(3)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예산의 집행 및 운영
(4) 각 부서의 보고 및 청취
(5)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
(6) 구제, 선교, 봉사를 위한 활동
(7) 기타 공동의회의 의결 사항이나 당회가 요청한 사항
제28조 (교역자회)
1. 목사, 강도사, 전도사로 구성되며 목회에 관한 사항들을 의논한다.
2. 교역자회의 회장은 담임목사가 맡는다.
3. 교역자회의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목사가 이를 대리한다.
제29조 (장로회)
1. 장로들로 구성되며 교인들에 대한 심방과 권징에 관한 사항을 의논한다.
2. 장로회장은 장로 가운데 1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장로회에서 정한다.
3. 장로회장이 유고시에는 차기 순번의 장로회원이 이를 대리한다.
제30조 (안수집사회)
1. 회원은 안수집사로 구성되며 교회 제반 실무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수집사회의 운영은 안수집사회 회칙에 따른다.
제31조 (자치회 및 부설기관)
1. 자치회
(1) 교인들은 연령 혹은 목적에 따라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자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교인들은 자치회 규칙과 구성원을 명시한 기획안을 당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당회는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3) 당회의 승인을 얻은 자치회는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자치회의 해산은 권징 절차에 준한다.
2. 부설기관
(1) 본 교회 내에 선교원, 주부 교양강좌, 도서실, 기도원, 방과후 교실, 평신도 성경대학, 양로원, 고아원, 청소년 보호시설, 스포츠센터 등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설기관이 설립될 때마다 정관을 마련하여야 하며 모든 부설기관의 설립과 임대 결정은 당회의 심의 후 공동의회의 동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의결한다.
(2) 교회가 직영할 경우의 운영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장과 직원은 당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1년이다.
2) 기관장은 매년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기관장은 공동의회에 운영실태 및 예산결산을 보고해야 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따로 정한다.
(3) 위탁 운영할 경우의 운영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 계약 만료 시 재계약할 수 있다.
2)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기관장은 당회에서 임명하고 공동의회에 운영실태 및 예결산을 보고 해야 한다.
3) 시설은 운영자가 해야 하며 계약 만료 시 시설은 교회 소유로 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따로 정한다.
제6장 재정
제32조 (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전도/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결산은 내부 감사와 더불어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제정지출에 관하여 관련 증빙서류 또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제33조 (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재정부의 동의와 당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단, 단위 당 1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당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당회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4. 사무관리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제34조 (전임사역자의 보수)
목사, 전도사, 사무직원 등 전임사역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처음 초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2. 전임사역자에게는 퇴직금과 더불어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부담금을 지급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35조 (예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당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당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36조 (재정지출)
1.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회장의 승인을 얻어 재정부장이 시행한다.
2. 예산항목의 변경 및 총액 기준 20%미만의 예산초과지출은 공동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20% 이상의 총 예산 증액이 요청될 때에는 당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갱정예산을 편성하고 임시 공동의회서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예비비의 지출은 매년 공동의회에서 정한 일정액수 이하일 때는 재정부장이 당회장의 승인을 얻어 결재하고 그 이상일 때는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단, 시급을 요하는 것은 당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하고 지체없이 공동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4. 예비비의 규모는 전체 수입의 5% 미만으로 책정한다.
제37조 (회계년도)
우리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교회 직원의 시무 정년 및 직무
제38조(직원의 임기)
1. 목사와 장로의 본 교회 시무정년은 70세 되는 해 생일까지로 한다. 기타 직원의 시무정년은 당회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2. 시무장로의 연속 시무기간은 6년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시무장로는 매 7년 차마다 당회의 시무를 정지하고 1년 이상 사역장로로 봉직하여야 한다.
제39조 (사역장로 등)
1. 본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봉직 중 일정 기간 당회 시무를 휴무 중인 장로와 시무 정년이 초과한 70세 미만의 장로는 사역장로로 봉직할 수 있다.
2. 타 교회에서 전입한 만 70세 미만의 장로(권사) 중 이명증서 또는 당회장에 의해 확인된 자는 서리집사에 준하는 자격에 의해 3년, 미확인 자는 5년 후에 당회의 결의로 무임장로(권사)로 봉직할 수 있다.
3. 본 교회에서 2년 이상 봉직한 만 65세 미만의 무임장로(권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자 2/3 이상의 신임을 받아 시무장로(권사)에 취임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장로는 사역장로로 봉직할 수 있다.
4. 만 70세 이상의 장로(권사) 및 안수집사는 명예장로(권사) 및 명예집사로 봉직 할 수 있다.
제40조 (원로목사의 요건 및 권한 제한)
1. 본 교회에서 추대하는 원로목사는 헌법(교회정치)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원로목사는 당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본 교회 내에서 사역할 수 있다.
제8장 교회의 항존직 직원과 임시직 직원의 자격 기준
제41조(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의 자격 기준)
1. 세례 또는 입교 후 5년 이상이 경과된 자로서, 본 교회에 등록한지 5년 이상 되고, 본 교회에서 3년(권사의 경우는 5년) 이상 서리집사로 봉사한 경력이 있으며, 헌법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2. 장로는 40세 이상, 안수집사는 35세 이상, 권사는 45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42조(서리집사의 자격 기준)
본 교회에 등록한지 6개월 이상 되고, 세례(또는 입교) 후 2년 이상이 경과된 25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목회자 또는 본 교회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당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교육을 받고, 헌신서를 제출한 자이어야 한다.
제9장 신임투표 및 교회의 항존직 직원 선거
제43조(신임투표)
1. 담임목사는 위임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3년마다 목회시무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공동의회의 신임투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안식년 기간은 목회시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임시의장은 노회 목사 중 당회가 추천한 대리 목사 또는 당회원 중 최연소 회원이 맡는다.
2. 신임투표의 결과 담임목사가 불신임된 경우에는 신임투표일 현재 당회에서 시무중인 모든 시무장로들도 즉시 공동의회의 신임투표를 받아야 한다. 이때 불신임을 받은 장로는 정년까지 사역장로로서만 봉직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역장로가 당회의 시무장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당회의 제청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받아야 한다.
4. 신임투표의 의결 정족수는 투표자의 과반수로 한다.
제44조(선거)
1. 당회는 피택 정수의 배수 범위 내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후보자를 추천한다.
2. 당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 중 다수 득표 순위에 따라 피택 정수만큼의 각 직분별 후보자를 최종 선정한다. 다만, 피택 정수의 범위 내에 들게 된 최하위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그 모두를 후보자로 선정한다.
3. 공동의회에서 최종 선정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총 투표자 2/3 이상의 신임을 얻은 자를 피택장로(안수집사, 권사)로 확정한다.
제10장 권징
제45조 (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46조 (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장로가 수차 심방하고 이를 권면하거나 출석 의사를 타진하여야만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장로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교인의 권징안을 당회에 회부하고 당회와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처 이를 확정한다.
제47조 (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 명시된 기간 동안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제명 : 교인의 재적 명부에서 삭제.
제11장 광대회의
제48조 (광대회의에의 참여)
우리 교회는 ○○노회와 ○○총회에 참여한다.
제49조 (광대회의의 역할)
광대회의체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광대회의체들은 개체 교회의 권징에 불복하는 교인들을 위한 재심의 장이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권징 결과에 대해 광대회의들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 교회는 이를 재심하여야 한다.
2. 교회의 일치를 위한 광대회의의 결의를 존중하고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선교와 구제를 위한 연합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3. 목사의 취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노회와 적극 협력한다.
제50조 (광대회의에서의 탈퇴)
우리 교회는 참여한 광대회의체들이 복음의 전파에 도리어 장애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동의회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2장 부 칙
제1조 (개정)
이 정관의 개정을 위해서는 당회원 재적 과반수 이상이나 공동의회원 재적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발의된 개정안은 당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제2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자를 제외한 재적 과반수의 참으로 성립되며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인선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2/3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한다.
제3조 (시행세칙)
이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된 시행세칙을 해당 부서 및 기관이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동의회의 결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14년 12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