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례에 대하여] 개신교의 두 성례와 천주교의 칠성사개혁정론
황대우 목사고신대학교 교수개혁주의학술원 책임연구원
“성례”라는 용어는 라틴어 “싸크라멘툼”(Sacramentum)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 단어는 “싸크로”(sacro) 즉 “제물을 바치다”에서 기원된 것으로, 어원상 상호 동맹 관계의 성립을 의미하는 “맹세, 서약, 의무” 등의 뜻으로 번역될 수 있다. 교회사적으로는 “싸크라멘툼”이 성경에서 신비와 비밀을 의미하는 헬라어 명사 “뮈스테리온”의 라틴어 번역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신비와 비밀을 의미하는 신학전문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문으로 “성례”(聖禮)는 “거룩한 예식”을, “성사”(聖事)는 “거룩한 일”을 뜻한다.
개신교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성례로 인정한다. 하지만 천주교의 성례는 모두 일곱 가지이다. 즉 성세성사(=세례), 견진성사(=입교), 성체성사(=성찬), 고백성사(=고해), 혼인성사(=결혼), 신품성사(=성직자임직), 종부성사(=병자도유)가 그것이다. 이 7성례 즉 7성사는 1273년의 2차 리용(Lyon) 공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천주교에 수용되었고, 종교개혁시대 트렌트 공의회(1545-1563)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증된 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천주교의 7성례와 관련한 최초의 진술이 기록된 것은 중세시대 파리의 주교 페트루스 롬바르두스 즉 피터 롬바르드(Petrus Lombardus = Peter Lombard. c.1096-1160)가 저술한 <4권으로 된 명제집>(Libri Quatuor Sententiarum)인데, 이 책은 2차 리용 공의회보다 100년 이상 앞선 것으로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성례는 지시하기 위함은 물론이고 또한 성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이제 우리는 새 법의 성례들을 생각해보자. 그것들은 세례, 견진, 축복의 빵(즉 성만찬), 고해, 임종, 임직 그리고 결혼이다.”
천주교 교리는 가시적 제도로서의 천주교를 유일한 구원 기관인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천주교 밖에는 구원이 없다. 가장 최근의 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 문헌에서도 변함없이 7성사를 “은혜의 효과적인 표지”(signa gratiae efficacia) 뿐만 아니라, “구원의 수단”(mdeia salutis)으로 간주한다. 결국 천주교에서는 7성례 없는 구원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성례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 개신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과 성례를 구분하는데, 즉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고 성례는 그 구원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가시적 수단이다.
개신교는 일곱 가지 성례 중 두 가지만을, 즉 세례와 성찬을 “은혜의 수단”으로 인정한다. 칼빈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주님에 의해 제정된 것이며 나머지 다섯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들로 성례가 아니다. 세례와 성찬 외에 천주교의 다섯 가지 성례는 개신교 전체가 인정하지 않는데, 심지어 개신교 가운데 천주교와 예배 집전 형태가 가장 유사한 영국 성공회조차도 두 가지 성례만 인정한다.
천주교는 7성례가 각각 스스로 은혜와 은혜의 효력을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가르치는데, 이것을 사효성(ex opere operato)이라고 부른다. 성례의 사효성이란 누구든지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효력을 자동으로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신교는 성례를 통해 나타나는 은혜와 은혜의 효력이 성례 그 자체로부터 기원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와 제정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원한다고 가르친다.
사효성 뿐만 아니라 천주교는 성례의 인효성(ex opere operantis)도 가르치는데, 인효성이란 성례의 은혜가 사람, 즉 성례 집례자와 참여자의 선행이나 자세에 영향을 받는다는 교리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그와 같은 인효성도 부인한다. 이러한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확인된다. “바르게 시행된 성례 안에서나 집례 시에 나타나는 은혜는 그것들[=성례] 속에 내재된 어떤 능력에 의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며, 성례의 효력 또한 그것을 집례하는 자의 경건이나 성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에 [달려 있는 것이요], 그것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합당한 수찬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관한 약속도 포함하고 있는 제정의 말씀에 달린 것이다”(27항 3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1절에 따르면 “성례는 은혜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뿐이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거룩한 표와 인”(holy Signs and Seals = signa sacra et sigilla)은 다름 아닌 세례와 성찬이다. “표와 인”은 둘 다 실체가 아니지만 실체와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표”는 왕의 용포나 옥쇄와 같은 것을, “인”은 옥쇄가 찍힌 문서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로마가톨릭교회는 성례 자체가 은혜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루터교회도 역시 성례 자체가 지닌 은혜와 그 효력의 가능성을 명확하게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성례의 실체를 성례의 표와 인으로부터 분명하게 구분함으로써 성례의 은혜와 효력이 성례 자체로부터 기인할 일말의 가능성조차 남겨두지 않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실체와 표를 서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구분하면서도 그 둘 사이의 “영적인 관계”(spiritual Relation) 즉 “성례전적 연합”(sacramental Union)을 주장함으로써 상호 밀접한 통일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한 편의 이름과 효력은 다른 한 편의 것에서 기인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장로교회는 성례의 실체와 표를 분명하게 구분하지만 그 둘을 완전히 분리하지는 않는다.
한국장로교회는 내적인 실체와 외적인 상징을 너무 지나치게 구분한 나머지 그 둘을 거의 분리해버렸다. 실체와 상징 사이의 상호 영적인 관계, 즉 성례전적인 통일성에 대한 개혁신학의 가르침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회의 성례는 너무 형식적이다. 개혁신학은 상호 영적인 관계와 성례전적 통일성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다고 가르친다. 그것은 불가시적인 관계와 연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관계와 연합은 불가시적이면서 동시에 가시적이다. 따라서 성례가 집행될 때 집례자든 참여자든 모든 신자는 성령의 신비로운 은혜가 불가시적이면서 동시에 가시적으로 역사하기를 기도하고 기대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성례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놀라운 수단임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독자들을 위한 보충설명: 두 가지 성례외에 다섯 가지가 하나님 말씀에 없다는 것은 성경에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혼이나 임직은 성경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나머지 다섯 가지는 개혁교회 안에서 중요한 예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견신례(confirmation)는 입교(public confession of faith)로 그러나 그것들이 성례 즉 하나님의 은혜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식과 성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