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지역본부 및 읍면동 원탁회의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이하 ‘개헌행동’이라 한다)의 지역 본부와 읍면동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지역’이란 읍면동,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역본부 설립)
①지역본부는 지역마다 하나씩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필요시에는 개헌행동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하나의 지역에 둘 이상 둘 수 있고 둘 이상의 지역에 하나를 둘 수 있다.
②지역본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개헌행동국민위원(이하 ‘국민위원’이라 한다)을 아래 기준에 따라 회원으로 모집하면 설립할 수 있다.
1.읍면동본부
인구 1만 명 미만: 10명 이상 / 인구 1만 명 이상: 20명 이상
2.기초자치본부
인구 5만 명 미만: 30명 이상 / 인구 5만 명 이상: 50명 이상
3.광역자치본부
인구 200만 명 미만: 100명 이상 / 인구 200만명 이상: 150명 이상
③지역본부를 설립하고자 하는 국민위원은 개헌행동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지역에 지역본부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원탁회의가 하나 이상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모든 원탁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2항의 승인을 얻은 국민위원은 해당 지역의 지역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 준비를 한다.
⑤제3항의 준비위의 위원은 해당 지역의 국민위원 중에서 신망 있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⑥제3항의 준비위가 지역본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위원을 모집해야 한다.
⑦지역본부의 이름은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해당 지역의 이름)본부’[약칭: (해당지역의 이름)개헌행동]로 한다. 단 읍면동 지역본부의 경우 명칭에 해당 읍면동을 추가할 수 있다.
예)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경북본부(약칭: 경북개헌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청주본부(약칭: 청주개헌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아라동본부(약칭: 아라동개헌행동)
⑧지역본부의 창립선언문은 개헌행동 창립선언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지역본부의 활동과 업무)
①지역본부는 개헌행동의 창립선언문 취지와 개헌행동단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한다.
②지역본부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국민위원 모집
나.읍면동 원탁회의 구성ㆍ운영
다.그밖에 개헌행동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원탁회의의 설립)
①원탁회의는 하나의 읍면동에 복수로 구성할 수 있다.
②국민위원은 개헌행동 또는 해당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승인과 해당 읍면동 국민위원 등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읍면동에 원탁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지역본부 및 원탁회의 운영) 지역본부와 원탁회의는 자체의 규약을 두고, 자치적으로 조직ㆍ운영한다.
제7조 (지역본부의 권리와 의무)
①지역본부는 개헌행동의 해당 지역 공동대표를 추천할 수 있다.
②지역본부는 개헌행동에 의견을 진술하고 지역본부의 운영 및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③지역본부는 이 가이드라인과 개헌행동의 결의를 준수한다.
④지역본부는 개헌행동에 대한 분담금 납부, 개헌행동의 회의 및 제반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제8조(원탁회의의 권리와 의무)
①원탁회의는 개헌행동과 지역본부에 의견을 진술하고 원탁회의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원탁회의는 가이드라인, 개헌행동과 지역본부의 결의를 준수한다.
③원탁회의는 지역본부의 회의와 제반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제9조(모범 규약)
①개헌행동은 지역본부와 원탁회의의 모범 규약을 작성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한다.
②지역본부와 원탁회의는 제1항의 모범 규약을 참작하여 규약을 제정한다.
제10조(유권해석) 이 가이드라인의 해석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개헌행동 운영위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