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 사음(邪淫)의 규범
사음(邪淫)의 사(事)에는 비행(非行), 비지(非支), 비처(非處), 비시(非時)의 네 가지가 있다. 비행(非行)이란, 성교(性交)하지 말아야 하는 모든 여자와 남자,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中性)을 말한다.
교합(交合)하지 않아야 할 자란, 남이 이미 장악(掌握)한 자, 구법당자(俱法幢者), 종성(種姓)이 수호하는 자, 왕이 수호하는 자, 남이 이미 얻은 창기, 친척, 친족과 관계된 자들과는 교합(交合)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구법당자(俱法幢者)란 출가(出家)한 여자이다. 종성(種姓)이 수호하는 자란 결혼하지 않은 처녀, 부모 친척이나 시부모 또는 문지기가 수호하는 사람이나 자기 혼자서 수호하는 사람이다.
왕과 칙령이 수호하는 자란 그에 대하여 법으로 판단을 내린 자이다. 자기가 돈을 낸 창기는 사음이 아니라고 한다. 남자란 자타(自他)의 남편을 모두 말한다. 비지(非支)란 자궁을 제외한 나머지 몸의 부분을 말한다. 무엇을 비지라 하는가. 입, 항문, 종아리, 허벅지 안쪽, 손질 등이라 하였다.
비처(非處)라 함은, 정법(正法)의 불탑(佛塔)과 불상(佛像) 등의 장소, 보살의 거주처, 스승과 논사(論師)의 처소 및 부모의 면전(面前) 등이라 하였다. 비시(非時)란 월경기, 만삭의 임신부, 아기가 있고, 원하지 않을 때, 재계(齋戒)를 받을 때, 성행위를 할 수 없는 질병(疾病)이 있을 때, 그리고 한도(限度)를 넘길 때이다. 한도란 다섯 번까지를 이른다.
여기에서 등기(等起)란 부정(不淨)한 행위(行爲)로 교합함이다. 행위의 원인이란 다른 사람에게 사음(邪淫)을 하도록 시키는 것인데, 교사자(敎唆者) 또한 사음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근본업도(根本業道)가 아니고, 이러한 행위는 비근본죄(非根本罪)라고 말한 것을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최후(最後)란 이성간(異性間)에 둘이 서로 만남이다.
사음(邪淫)의 일(事)로써 중(重)해진 자란, 비행(非行)을 행하는데 모친(母親)이나 모친과 관계된 사람, 모친이 낳은 사람, 신뢰자의 아내, 비구니(比丘尼), 정학녀(正學女) 사미니 등과 교합(交合)하는 것을 말한다.
비지(非支)의 행이란 입에 사행(邪行)하는 것이며, 비시(非時)의 행이란, 제계를 받을 때와 만삭기의 임신부 중병환자에게 하는 사행(邪行)을 말한다. 비처(非處)의 행이란 불탑 주위나 승가의 가람 등지에서 교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