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은 구글번역을사용하였고
미 연합감리교회의 공식 웹사이트 자료 ( The Articles of Religion of the Methodist Church)입니다
제1조 성삼위일체 신앙
오직 한 분의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며 영원하시며 몸이나 부분이 없으시며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가지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자 보존자. 그리고 이 신격의 통일성 안에는 한 본질, 권능, 영원의 세 위격, 즉 성부, 성자, 성신이 있습니다.
제2조 — 참 사람이 되신 말씀 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의 말씀이시며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한 본체이신 아들은 복되신 동정녀의 태에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두 본성, 즉 신격과 인성이 한 위격 안에 결합되어 결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한 분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참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사 그의 아버지를 우리와 화목케 하시고 원죄뿐 아니라 인간의 실제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3조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완전한 인성에 속한 모든 것과 함께 그의 몸을 다시 취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제4조 — 성령에 관하여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한 본질과 위엄과 영광을 가지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5조 — 구원을 위한 성경의 충분성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읽히지 않고 그것에 의해 증명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믿음의 항목으로 믿어야 하거나 구원에 필수적이거나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고 그 누구에게도 요구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이름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그 권위가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구약과 신약의 정경 책들을 이해합니다. 정경 책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상, 사하하 역대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또는 설교자, 칸티카 또는 솔로몬의 노래, 큰 선지자 네 명, 작은 선지자 열두 사람.
신약성경의 모든 책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로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설명합니다.
제6조 구약성서
구약은 신약과 상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인류에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 조상들이 일시적인 약속만을 찾았다고 가장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식과 예식에 관한 것으로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율법은 그리스도인을 구속하지 않으며, 그 민법은 어느 나라에서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도 도덕이라고 하는 계명의 순종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7조 — 원죄 또는 출생죄
원죄는 (펠라기우스가 헛된 말을 하는 것처럼) 아담을 따르는 데 있지 않고, 아담의 후손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람의 본성의 부패입니다. 그리고 그의 본성은 악에 기울어져 있고, 그것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제8조 — 자유 의지
아담이 타락한 후 사람의 상태는 자신의 타고난 힘과 행위로 믿음과 하나님을 부르는 일로 돌이키고 준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질 때 우리가 선한 뜻을 갖고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9조 인간의 칭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은 가장 건전한 교리이며 매우 위로가 가득한 교리입니다.
제10조 선행
믿음의 열매요 의에 따르는 선행이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견디지 못하나 그러나 그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받아들일 만하며, 참되고 살아 있는 믿음에서 나오므로, 나무가 그 열매로 분별되는 것처럼 그들에 의해 살아 있는 믿음이 분명히 알려질 수 있습니다.
제11조 추가 공과금 저작물
하나님의 계명 외에 그들이 초과 공로라고 부르는 자발적인 행위는 오만함과 불경건 없이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들에 의해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하나님께 갚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이상을 행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명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라
제12조 칭의 이후의 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자발적으로 범한 모든 죄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죄에 빠진 자들에게 회개의 허락이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는 주어진 은혜에서 떠나 죄에 빠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는 동안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나 또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의 자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정죄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 교회에 관하여
가시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전파되고 성례전이 그리스도의 규례에 따라 합당하게 집행되는 신실한 사람들의 회중이며,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제14조 — 연옥
연옥, 사면, 경배, 경배, 성상과 성물에 관한 로마교의 교리,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헛된 발명이며 성경의 보증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됩니다.
제15조 회중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것에 관하여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으로 교회에서 공적인 기도를 하거나 성례전을 집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초대 교회의 관습에 명백히 위배되는 일입니다.
[본 기사 및 이와 유사한 기사(즉,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XX, XXI조)에 대한 현대적 해석은 우리의 최상의 에큐메니컬 통찰력과 판단에 따라 "의도의 결의: 일치를 위한 관점으로"를 참조하십시오. ," The Book of Resolutions, 2008, p.292).]
제16조 성례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은 기독교인의 직업을 나타내는 배지나 증표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확실한 표시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복음서에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두 가지 성례전이 있습니다. 즉 세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성례전, 즉 견진성사, 고해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성유성사 등은 복음의 성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사도들의 부패한 추종에서 자라났고 부분적으로는 성경에서 허용하는 생활 상태에 있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표징이나 예식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나 주의 만찬과 같은 성질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신의.
성례전은 바라보거나 휴대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같은 것을 받을 때만 그것들은 건전한 효과나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합당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 바울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 정죄를 산 것입니다.
제17조 세례에 관하여
세례는 기독교인이 세례를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고백의 표시이자 차이점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또한 중생 또는 중생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세례는 교회에서 지켜야 합니다.
제18조 주의 만찬에 관하여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가져야 할 사랑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성례전입니다. 누구든지 옳고 합당하게 믿음으로 받는 것은 우리가 떼는 떡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예하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축복의 잔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변하는 화체설은 성경으로 증명할 수 없고 성경의 명백한 말씀에 어긋나며 성례전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많은 미신을 낳는다. .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천상적이고 영적인 방식으로 만찬에서 주고 받고 먹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들이고 먹는 수단은 믿음입니다.
주의 만찬의 성례전은 그리스도의 규례에 따라 보존되거나 운반되거나 거양되거나 경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19조 — 두 종류 모두
주님의 잔은 평신도에게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만찬의 두 부분은 그리스도의 규례와 계명에 따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20조 —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유일한 봉헌
한번 하신 그리스도의 제물은 원죄와 실제 죄를 포함하여 온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구속, 화해, 속죄입니다. 그것 외에는 죄에 대한 다른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제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해 그리스도를 바쳐 고통이나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미사 희생은 불경스러운 이야기이며 위험한 속임수입니다.
제21조 목사의 혼인에 관하
그리스도의 목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독신 생활을 서약하거나 결혼을 금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의 재량에 따라 결혼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제22조 교회의 예식과 예식
의례와 의례가 모든 곳에서 같거나 정확히 같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항상 달랐으며 국가와 시대와 사람들의 예절의 다양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지 않고 일반 권위에 의해 제정되고 승인된, 자신이 속한 교회의 예식과 예식을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고의적으로 공개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견책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일반 질서를 거스르고 약한 형제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자로 그와 같은 일을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개별 교회는 의식과 예식을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하여 모든 일이 덕을 세우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미합중국 통치자
대통령, 의회, 총회, 주지사 및 국무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미국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력 분할에 따라 미국의 통치자입니다. 미국 및 해당 주의 헌법에 따라. 그리고 상기 국가는 주권 및 독립 국가이며 외국 관할권의 대상이되어서는 안됩니다.
제24조 기독교인의 물품
그리스도인의 부와 재산은 어떤 사람들이 거짓으로 자랑하는 것처럼 권리, 소유권 및 소유물에 관한 한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소유로 그 힘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베풀어야 합니다.
제25조 그리스도인의 맹세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 야고보가 기독교인들에게 헛되고 경솔한 맹세를 금지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는 기독교 종교가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 공의와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여라.
번역을 일부 수정 하였습니다
www.umc.org에서 The Articles of Religion of the Methodist Church를 검색 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글은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