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기업이 상거래를 하면서 물품이나 용역의 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지급할 납품 대금을 약속어음이나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전자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만기일에 대금을 은행을 통해 결제하여, 판매기업이 이를 은행에 양도하고 지급 만기일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간 상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음의 위변조, 연쇄부도 등 어음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꼽히고 있으며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1:1 거래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제는 구매기업이 결제대금을 계좌이체방식으로 판매기업에게 즉시 지급하는 현금결제와 구매기업이 결제대금을 일정한 만기일을 두고 어음방식으로 판매기업에게 결제하는 채권결제(외상지급)으로 가능하며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대상으로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부가 장점도 존재합니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매(발행)기업 및 판매(수취)기업은 사전에 거래은행과 각각 전자채권 이용약정을 체결
② 구매기업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판매기업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여 전자채권을 발행(거래은행의 보증을 받아 발행 가능)
③ 구매기업 거래은행은 발행내역을 금융결제원에 전송하고, 금융결제원은 발행내역 등록 후 판매기업 거래은행으로 전송
④ 판매기업은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취한 전자채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기 전에도 해당 전자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에서 대출 을 받을 수 있음
⑤ 구매기업이 만기일 결제계좌에 채권대금을 입금하면, 입금내역이 금융결제원을 거쳐 판매기업 거래은행에 전송되고 판매기업 계좌로 즉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