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등록세와 교육세
법인설립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세는 자본금의 0.4% 이고,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이므로
합하면 자본금의 0.48%이다.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3배 중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할 세금은 자본금의 1.44%가 된다.
과밀억제권역으 지정된 곳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지역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
이며, 이와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 등 사업목적에 따라 등록세 중과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설립시의 최저등록세는 112,500원이므로 자본금으로 계산한 등록세가 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을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천만원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한다면 세율에 의한 계산은 40,000원이나 최저 등록세는 112,500원이므로 결국 112,500원의 3배인 337,500원 의 등록세와 67,500원의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