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수급사업자)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파산, 대금 2회 이상 미지급, 당사자 간 합의 등이 발생하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도급법상 직접 청구 사유 (제14조)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하거나 등록 등이 취소되어 대금을 줄 수 없고,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대금 2회 이상 미지급: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주지 않고,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3자 간 합의: 발주자, 원사업자,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지급보증 미이행: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 청구 사유 (제35조)
3자 간 합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과 그 방법·절차를 합의한 경우
확정판결: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시공분에 대한 대금 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공공
공사 대금 지체: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수급인이 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하고 하수급인이 요청한 경우
청구 가능 요건 및 한계
잔여 대금 존재: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아직 주지 않은 공사대금(기성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공 범위 한정: 하수급인이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압류 경합 주의: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압류·가압류를 걸었다면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