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압수수색영장신청서 작성
디지털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일반압수수색영장신청서로 작성합니다.
디지털 전자정보는 선별압수(=필요한 전자정보를 현장에서 압수하는 것)를 원칙으로 하며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전자정보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현장에서 반출하여 사무실에서 디지털포렌식(선별압수)을 합니다.
압수수색영장신청서는 휴대폰의 압수수색영장신청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전준비
사전에 압수수색 대상지 답사, 디지털포렌식팀 지원요청, 압수물 보관용 박스 및 압수물교부서 등 압수수색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문구류 등을 준비합니다.
3. 압수수색영장 집행
가. 영장원본제시 등
(1) 피압수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수사관의 신분증 및 압수수색장원본을 제시합니다(피압수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사본 교부).
(예시) 수사관이 피압수자에게 "김00씨 맞으시죠"고 물어 피압수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수사관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피압수자에게 "본인은 00특사경단 소속 수사관 김00입니다.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절차를 집행합니다."고 말하고 압수수색영장원본을 제시합니다(피압수자가 피의자인 경우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
(2) 피의자에게 아래와 같은 영장사본교부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데 피의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나.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안내문 교부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안내문을 교부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과정을 설명합니다.
▶ 현장에서 전자정보의 선별절차(탐색, 복제, 출력)를 완료한 경우
(1) 선별절차를 완료하면 현장조사확인서, 압수목록교부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작성하고, 피압수자로부터 현장조사확인서에 서명을 받습니다(압수한 전자정보의 해시값을 특정하고 이를 피압수자로부터 확인을 받음으로써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함).
(2)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압수대상 전자정보와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서"양식을 통하여 제출받습니다(실무상 의견진술서를 받고 있음).
(3) 피압수자에게 압수목록교부서와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합니다(전자정보상세목록은 압수수색한 노트북에 파일을 생성하여 교부)
(4) 압수조서 작성 : 현장에서 작성할 수도 있으나 통상 사무실에 돌아와서 작성합니다.
▶ 현장에서 전자정보(원본 또는 복사본)를 반출할 경우
(1) 특정사유로 인하여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현장에서 반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받습니다. 또한 특정사유로 인하여 정보저장매체 복제본을 현장에서 반출하게 되는 경우(원본이 아니라 복제본이므로 복제본의 무결성을 위해 해시값을 특정하고 피압수자로부터 확인을 받음)에는 피압수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받습니다.
(2) 이때 압수물을 정전기방지 봉투에 담아 봉인하고 봉투에 압수물 봉인지를 부착하며 피압수자로부터 봉인지에 서명을 받습니다.
(3) 압수목록 교부
피압수자에게 아래와 같은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합니다.
(4) 디지털포렌식(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부여)
피압수자가 위의 참관확인서에 참관하겠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피압수자의 참관하에 전자파일 선별작업을 합니다. 피압수자가 해당파일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심하게 따지므로 선별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5)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
-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파일을 선별하여 이미징파일을 만들어 선별절차를 완료하면, 수사관은 피압수자에게 "현장조사확인서" 및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합니다(검찰의 경우 피압수자가 참관한 경우에는 직접 그 자리에서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고, 피압수자가 참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D-net에 저장된 추출파일목록을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 디지털수사관은 사건과 관련성이 없은 파일을 폐기한 후 수사관에게 아래와 같은 '디지털증거폐기확인서'를 송부합니다.
(6) 압수조서 작성
검찰의 경우 수사관은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에서 포렌식결과보고서, 디지털보관확인서, 압수조서를 출력합니다. 기록에는 압수조서에 포렌식결과보고서와 디지털보관확인서를 첨부하는 형태로 편철합니다. 출력된 압수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7) 전보저장매체 등 반환
수사관은 압수물을 반환하면서 피압수자로부터 봉인지(해제일시, 서명) 및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확인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이후 수사관은 정보저장매체 반환관련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위 봉인지,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확인서를 첨부하여 기록에 편철합니다.
4. 압수물의 내부확인절차
수사관은 D-Net에 업로드된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한 후 디지털정보검토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며 필요한 자료는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합니다. 이러한 압수물 내부확인절차는 압수수색절차가 종료된 이후의 절차이므로 피압수자의 참여가 필요 없습니다.
★ 수사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 압수물총목록, 압수목록,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보관서 등 사본을 검찰 압수물 담당부서에 인계합니다. 아래는 압수물총목록의 작성례입니다.